고용형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약직,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 X (기간제한의 예외)
계속근로연수 기산
당사자 간 합의 있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 可. 임금수준 역시 종전과 상이하게 설정 可.
(참고 법령)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
(참고)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복지과-1344, 2010.6.16.)
"정년 등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새로이 기간제 등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
”정년퇴직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년이후 근로제공한 날부터 새로이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정년이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야 퇴직금이 발생됨”
정년에 도래한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는 정년과 동시에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재고용하지 않았고, 일부 근로자는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시킨 것이 법위반인지?
정년 도래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