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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 ·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고소득 전문직 요건 : 근로소득 상위 25% 공고 금액 76,532,000원 (2025년도 조사 기준)
핵심 요약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8가지 유형에 해당하면 2년 초과 사용해도 무기계약 간주되지 않음
고소득 전문직 요건(제5호) 공고 금액 : 76,532,000원 (202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2026.5.12. ·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span>
고소득 요건 판단 시점 :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유형

구분
내용
제1호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2호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제3호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4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원대학 포함)에서 강사 · 조교(「고등교육법」 제14조), 명예교수 · 겸임교원 · 초빙교원 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5호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자로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
제7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8호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지자체출연 연구기관, 공공기관 부설 연구기관, 기업 · 대학 부설 연구기관, 법인인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 · 조사 등 연구업무를 직접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소득 전문직 요건 (제5호)

요건 :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충족
1.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또는 대분류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업 종사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기준 :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3.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 공고 금액 이상
최신 공고 금액 : 76,532,000원 (2025년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고용노동부 공고 2026.5.12. ·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
판단 시점 : 계약 체결 · 갱신 시점이 아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기준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6.2.)
→ 연평균 근로소득이 공고 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예외가 인정되며, 그 이후 사용기간은 2년 단위로 새로 판단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 체결 시 연봉이 공고 금액을 넘으면 바로 예외에 해당하는지
근로소득 상위 25% 공고 금액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해당 근로자의 직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 2에 해당하는지 확인 (직무기술서 기준)
계속근로 2년 초과 시점 기준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 산정 · 기록
적용 공고 금액의 연도별 갱신 확인 (매년 공고 금액 변동)
강사 · 연구기관 · 체육지도자 등 다른 유형 해당 시 근거 법령 · 소속 기관 요건 확인
update 2023.01.03. by Lily Jiyeon
update 2026.08.10.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