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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관련 이슈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 근로소득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금액은 다음 공고일 전일까지 적용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정책과-309, 2009-06-02
【질 의】 ○ 기간제근로자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봉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봉이 동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초계약 이전의 과거 소득수준이 동 금액 미만이면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통계(2008년부터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변경됨)의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59,646,000원으로 동 금액은 ’09.6.3.자 관보에 공고될 예정이며, 우리부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 한편, 기간제법 시행일인 ’07.7.1.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한 시점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산하여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이 상기의 공고금액보다 높은 경우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됨을 알려드림.
[예시] 1차 근로계약 : ’07.7.1.~’08.6.30. 2차 근로계약 : ’08.7.1~’09.6.30,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 : 6천만원, 최근 공고일 : ’09.6.3
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6천만원)이 기간제법 시행령에 따른 공고금액(59,646천원)보다 높으므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음(다만, 연평균근로소득이 공고금액보다 높은 2년간에 대하여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며, 그 이후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2년 단위로 새로이 판단해야 함). ☞ ’07.7월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개정되면서 대분류 0과 1이 대분류 1과 2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2010.7.7.현재 대분류 2 직업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 48,855,000원 이상인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함
update 2023.01.03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