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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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휴게시간의 판단

개념

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판단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되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 실태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등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시간 (예시)
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 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휴게시간 (예시)
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update 2022.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