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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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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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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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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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방법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은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되며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근로 실태 · 단체협약 · 취업 규칙 등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근로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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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침·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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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순찰 및 정비 등 업무 수행이 강제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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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가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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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도중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진압을 위해 대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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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게시간 도중 학교에 무단으로 외부인이 침입하여 이에 대응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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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등에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정 근무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근무장소를 벗어날 시 임금감액이나 제재 등 규정이 있는 등 대기가 강제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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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등에 근무장소에서 야간 휴게시간에 수면을 취하다 적발 시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거나 실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감시·감독이 이루어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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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되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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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작 전 작업지시 및 작업조 편성 등과 관련한 회의시간
휴게시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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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전에 휴게시간을 알고 있으며, 휴게 중에는 근로행위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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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로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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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구역을 벗어날 수 없는 등 다소 장소적 제약이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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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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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식사시간 또는 아침 체조시간
update 2022.5.24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