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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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지로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장에서 출장지로의 이동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한편,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휴일근로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기 68207-2675, 2002.8.9.)

휴일 또는 야간에 출장지로의 이동

휴일이나 야간에 이동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으로 휴일 또는 야간에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명확한 때에는 휴일·야간근로로 보아 별도의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다만, 단순히 근로자의 자율적 의사로 야간이나 휴일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기 68207-2650. 2002.8.5.)

출장지로의 출근/출장지로부터의 퇴근

출퇴근에 갈음해 출장지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아님
그러나, 장거리 출장 시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함 (근기 68207-1909, 2001.6.14.)

출장업무 종료 후 현지숙소로 이동하는 시간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지 않고,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님 (근로기준과-4182. 2004.8.12.)

해외 출장을 위한 대기 시간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11.24. 선고 2016가단505758 판결)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