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보수 결정 구조(정관·주주총회) · 세법상 손금 요건 · 임원의 근로자성
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성 판단 판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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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사)의 보수는 급여 · 상여뿐 아니라 퇴직금 · 퇴직위로금을 포함하며,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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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지급한 보수는 무효 → 반환 대상이 되고,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리스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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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상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보수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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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결의 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 위반 시 결의 취소 사유 (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임원 보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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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상 → 월급 · 연봉 · 수당 · 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 · 퇴직위로금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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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이사(임원)의 관계 :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 보수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 (민법 제686조 제1항) (실무상 통상 보수를 지급하므로 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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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며, 정관 ·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보수 결정 구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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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8조) → 강행규정으로서 이사의 사익 추구로부터 회사 ·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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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지급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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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적 근거 없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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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 의무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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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승인 · 결재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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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 · 승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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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증액분 반환 대상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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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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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1인인 회사는 그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 적용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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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결의서 작성 · 보관이 원칙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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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36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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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원칙)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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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이사의 보수뿐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도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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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이사이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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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수 산정 :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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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효과 :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상 (상법 제376조 제1항)
실무상 설계 방식
정관에 보수액을 직접 기재 | 정관은 위임, 주주총회에서 한도 결의 (일반적 실무) |
• 금액 변경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필요 → 절차 부담 발생
• 정관은 본점 비치 · 열람 대상이므로 보수 정보 노출 부담 | •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규정 →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 보수 한도 승인 → 개인별 지급액 · 산정방식은 임원보수지급규정 등 내부 규정으로 구체화
•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 마련 |
주주총회가 금액 · 지급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고 이사회 ·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방식은 상법 제388조 취지상 허용되지 않음 → 최소한 총 한도액은 주주총회가 직접 결의하는 구조 필요
임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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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임원퇴직금지급규정)가 있어야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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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은 법정퇴직급여 대상이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실무 포인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 대상 · 재임기간 산정 · 지급배수 · 지급 절차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 → 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금 · 퇴직위로금은 반환 분쟁과 세무 리스크에 동시 노출
세법상 손금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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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적법한 보수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 계산 시 손금 불인정 → HR · 재무 공동 관리 필요
이익처분 상여 | 임원 ·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지급기준 초과 상여 | 정관 ·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급여지급기준(임원보수규정) 사전 정비가 필수 |
지배주주 초과보수 | 지배주주인 임원 ·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 · 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
임원의 근로자성과 보수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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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보수는 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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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원칙 : 직위 · 명칭이 아닌 실질 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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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도 근로자 인정 가능
이사 ·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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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도 근로자성 부정 가능
비등기임원이라도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성 부정 가능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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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시 효과 : 보수가 임금으로 인정되어 해고 제한 ·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법정퇴직급여 지급 의무,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 적용 → 임원 위촉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리스크
※ 실무 관리 포인트 : 임원 위촉계약서에 위임관계 명시,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 결재권 부여, 취업규칙 등 일반 직원 규정 적용 배제, 보수 · 퇴직금 체계 분리 등 실질을 갖추어 설계
임원 무보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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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 후 의사록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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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대표자는 사업장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단이 무보수 확인 서류(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무보수 확인서 등)를 요구하므로 사전 구비 필요
위반 시 제재 · 리스크
위반 유형 | 법적 효과·리스크 |
정관 ·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지급 | 보수 지급 무효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상법 제388조) |
급여지급기준 없이 상여 지급 |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추징 리스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
근로자성 임원의 일방 계약 해지 | 부당해고 판단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리스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 보수 지급 근거 상실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6조 제1항) |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지배주주 승인만으로 보수 증액이 유효한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주주 동의와 주주총회 결의의 구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 청구와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퇴직위로금의 보수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이사 보수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를 정할 수 있는지
임원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원 보수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대표이사 무보수 운영이 가능한지
임원 보수를 중도에 삭감할 수 있는지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는 이사 보수를 어떻게 결의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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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 보수 · 퇴직금 근거 규정(주주총회 위임 조항)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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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 · 의사록 보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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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한도 승인 결의 시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 · 정족수 산정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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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지급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비 및 주주총회 결의 연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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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 성과급 지급 시 급여지급기준(산정방식 포함) 사전 존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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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상 위임관계 · 권한 · 처우 구분 설계 여부 (근로자성 리스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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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의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 공단 제출 서류 구비 여부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