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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
보수 결정 구조(정관·주주총회) · 세법상 손금 요건 · 임원의 근로자성
상법 제388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성 판단 판례
핵심 요약
임원(이사)의 보수는 급여 · 상여뿐 아니라 퇴직금 · 퇴직위로금을 포함하며, 정관에 액을 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회 결의나 대표이사 결재만으로 지급한 보수는 무효 → 반환 대상이 되고, 급여지급기준 없는 상여는 세무상 손금불산입 리스크 발생
임원이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상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보수가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 · 퇴직급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사 보수 결의 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 행사 불가 → 위반 시 결의 취소 사유 (상법 제368조 제3항,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임원 보수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보상월급 · 연봉 · 수당 · 상여금뿐 아니라 퇴직금 · 퇴직위로금도 포함
회사와 이사(임원)의 관계 :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 보수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 원칙 (민법 제686조 제1항) (실무상 통상 보수를 지급하므로 결정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며, 정관 ·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청구권 행사 불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보수 결정 구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 (상법 제388조)강행규정으로서 이사의 사익 추구로부터 회사 ·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
구체적 사례
이사회 결의 · 대표이사 결정만으로 지급한 보수
정관 규정 또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적 근거 없는 지급
부당이득으로 회사에 반환 의무 발생 가능
지배주주의 승인 · 결재만 있는 경우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주들의 동의 · 승인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보수 증액분 반환 대상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1인 회사의 경우
주주가 1인인 회사는 그 주주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 적용 여지
다만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결의서 작성 · 보관이 원칙

이사인 주주의 의결권 제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상법 제368조 제3항)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원칙)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개별 이사의 보수뿐 아니라 이사 전체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도 적용됨
예외 : 이사이거나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정족수 산정 : 특별이해관계인이 가진 주식의 의결권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않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위반 시 효과 :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대상 (상법 제376조 제1항)

실무상 설계 방식

정관에 보수액을 직접 기재
정관은 위임, 주주총회에서 한도 결의 (일반적 실무)
• 금액 변경 시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 변경 필요 → 절차 부담 발생 • 정관은 본점 비치 · 열람 대상이므로 보수 정보 노출 부담
• 정관에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규정 → 주주총회에서 이사 전체 보수 한도 승인 → 개인별 지급액 · 산정방식은 임원보수지급규정 등 내부 규정으로 구체화 •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 마련
주주총회가 금액 · 지급방법 등을 전혀 정하지 않고 이사회 ·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일임하는 방식은 상법 제388조 취지상 허용되지 않음 → 최소한 총 한도액은 주주총회가 직접 결의하는 구조 필요

임원 퇴직금

임원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임원퇴직금지급규정)가 있어야 청구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법정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은 법정퇴직급여 대상이 아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 실무 포인트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지급 대상 · 재임기간 산정 · 지급배수 · 지급 절차를 명시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확정 → 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금 · 퇴직위로금은 반환 분쟁과 세무 리스크에 동시 노출

세법상 손금 요건

상법상 적법한 보수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세 계산 시 손금 불인정 → HR · 재무 공동 관리 필요
이익처분 상여
임원 ·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지급기준 초과 상여
정관 · 주주총회 ·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급여지급기준(임원보수규정) 사전 정비가 필수
지배주주 초과보수
지배주주인 임원 ·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원 · 직원보다 초과 지급한 보수는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임원의 근로자성과 보수의 성격

임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보수는 임금에 해당
판단 원칙 : 직위 · 명칭이 아닌 실질 기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구체적 사례
등기임원도 근로자 인정 가능
이사 · 감사 등 임원이라도 그 지위가 형식적 · 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비등기임원도 근로자성 부정 가능
비등기임원이라도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처우를 받은 경우 근로자성 부정 가능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근로자성 인정 시 효과 : 보수가 임금으로 인정되어 해고 제한 ·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법정퇴직급여 지급 의무, 임금채권 우선변제 등 적용 → 임원 위촉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리스크
※ 실무 관리 포인트 : 임원 위촉계약서에 위임관계 명시, 독립적 의사결정 권한 · 결재권 부여, 취업규칙 등 일반 직원 규정 적용 배제, 보수 · 퇴직금 체계 분리 등 실질을 갖추어 설계

임원 무보수 처리

정관에 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 → 주주총회에서 무보수 결의 후 의사록 보관
무보수 대표자는 사업장 건강보험 ·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공단이 무보수 확인 서류(주주총회 의사록 · 정관 · 무보수 확인서 등)를 요구하므로 사전 구비 필요

위반 시 제재 · 리스크

위반 유형
법적 효과·리스크
정관 · 주주총회 결의 없는 보수 지급
보수 지급 무효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상법 제388조)
급여지급기준 없이 상여 지급
손금불산입 → 법인세 추징 리스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자성 임원의 일방 계약 해지
부당해고 판단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리스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결의방법의 법령 위반 →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 보수 지급 근거 상실 (상법 제368조 제3항, 제376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 지배주주 승인만으로 보수 증액이 유효한지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 주주 동의와 주주총회 결의의 구별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 대표이사 미지급 급여 청구와 상법 제388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 퇴직위로금의 보수성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부정 사례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 이사 보수 결의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원 보수를 정할 수 있는지
임원도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임원 보수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대표이사 무보수 운영이 가능한지
임원 보수를 중도에 삭감할 수 있는지
주주 전원이 이사인 회사는 이사 보수를 어떻게 결의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정관에 임원 보수 · 퇴직금 근거 규정(주주총회 위임 조항) 존재 여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 · 의사록 보관 여부
보수 한도 승인 결의 시 주주 겸 이사의 의결권 제한 · 정족수 산정 반영 여부
임원보수지급규정 ·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정비 및 주주총회 결의 연결 여부
상여 · 성과급 지급 시 급여지급기준(산정방식 포함) 사전 존재 여부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서상 위임관계 · 권한 · 처우 구분 설계 여부 (근로자성 리스크 점검)
무보수 임원의 주주총회 결의 의사록 · 공단 제출 서류 구비 여부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