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
급여와 상여금을 포함하여 연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 등 해당
임원의 보수 정하는 방법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결정
정관에 규정하지 않고 지급된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아닌,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임원의 보수를 정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임원의 부당이득이 되며, 회사의 청구가 있을 시 반환하여야 함
또한 지급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보수를 지급하게 되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폭탄의 가능성 존재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기재할 경우
1.
정관에 별도의 보수 지급 규정을 둔다는 내용 기재
2.
구체적인 보수 및 산식은 별도 규정으로 정함
•
만약 정관에 임원의 보수 및 산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면 액수가 변경될 때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회사의 정관은 본점에 상시 비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상 정관에는 이사에게 지급할 보수의 한도액만 결의하고, 구체적인 보수 및 산식 등은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
임원이 무보수인 경우
정관에 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별도 규정한다고 기재
주주총회에서 무보수를 결의하여 회의록을 정관과 함께 보관
update 2023.02.2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