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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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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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사내이사 | 회사에 상근하며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 |
사외이사 | •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경영진 견제 · 감독을 위해 독립성 ·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선임 (상법 제382조 제3항)
• 상장회사는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 (상법 제542조의8) |
기타비상무이사 | 상근하지 않고 상무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이사회 의사결정에만 참여하는 등기이사 |
비등기임원 | 상법상 이사가 아닌 직제상 임원(전무 · 상무 등) → 이사회 의결권 없음
※ 근로자성 분쟁이 가장 빈번한 유형 |
이사의 수 · 선임 · 임기 · 등기
이사의 수 | 3명 이상 원칙
→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 가능 (상법 제383조 제1항) |
선임 |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상법 제382조 제1항)
→ 발기설립 시 최초 이사는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상법 제296조 제1항) |
임기 | 3년 초과 불가
→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까지 연장 가능 (상법 제383조 제2항·제3항) |
해임 |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상법 제385조 제1항) |
등기 | 사내이사 · 사외이사 ·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등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 선임 · 퇴임 시 2주 내 변경등기 필요, 해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제635조 제1항 제1호) |
대표이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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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이사회 결의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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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89조 제1항)
유형 | 장점 | 단점 |
단독대표 | 의사결정 신속, 책임 소재 명확 | 대표이사 독단 경영 가능성 |
각자대표 | 각자 온전한 대표권 행사 → 의사결정 신속 | 책임 소재 불분명, 상호 모순되는 대외행위 리스크 |
공동대표 | • 상호 견제 · 투명 경영
• 공동으로만 대표권 행사 (상법 제389조 제2항) | 의사결정 지연 |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