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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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법원 판례 :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카 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이며, 설령 카 마스터들이 실제로 다른 회사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본 점 원고는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 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수당이 판매수수료에 차지하는 비율 등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카 마스터들이 제공한 노무는 원고의 대리점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원칙적으로 원고를 통해서만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카 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 원고와 전속적 지속적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원고 카 마스터들을 지휘· 감독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 마스터들이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인 점 카 마스터들이 ○○ 자동차 외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 마스터들의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대판2019두33712)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