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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상실 관련 Q&A

1.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 ?

취득일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
취득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기한
퇴사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2. 입사일에 따른 4대 보험료 부과 기준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인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 모두 부과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참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 부과 2~31일 사이 입사할 경우 취득일은 동일하게 입사일이지만 보험료는 다음달부터 부과 입사일이 1일이더라도 신고 완료일에 따라 해당월이 아닌 다음달에 합산되어 부과될 수 있음

3. 사업개시일 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일

입사일은 사업개시일 이후로만 설정 가능
일반적으로 사업등록증상 사업개시일 이전에는 4대보험 가입이 어려움
반드시 사업개시일 이전에 4대보험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취득신고 진행 & 근로계약서 첨부

4.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납입 여부

건강보험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 부과 휴직기간 동안 납부유예 신청 가능 (복직 후 일시납 혹은 분납으로 납부)
국민연금
납입중단 가능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납입의무 없음
고용/산재보험
휴직신고서 작성하여 보험료 면제 가능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납입의무 없음
update 2023.02.15 by 권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