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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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 상실 (직장가입자)

근로자(사업장가입자) 가입자격

국민연금
가입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제외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단, 일용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본인의 신청 必)
건강보험
가입대상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제외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 · 산재보험
가입제외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제외 (고용보험 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가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제외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원칙
비고
국민연금
자격유지
파견국과의 이중납부 회피 可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음
건강보험
자격유지
건겅보험 정지신청 可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 적용 가능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고용보험
자격유지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엔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신고
산재보험
자격상실
회사의 사전 신고가 있을 시 적용 可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자격 & 절차

구분
가입 자격
가입 절차
국민연금
당연적용 국가만 가입 가능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건강보험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 가입 가능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고용보험
_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 이민 비자 _임의가입: 그 외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
_의무가입: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_임의가입: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로 신청,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가입 신청일 다음날 부터 적용),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만 가입 가능
산재보험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신고방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자격취득일
입사일
입사일
입사일
소득(보수)월액 산정방법
(계약기간의 총소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X 30일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그 기간의 총일수) X 30일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예상근무월수 ※근무개시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 후 산정
보험료부과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절차 (급여프로그램 or 국민건강보험공단EDI)
4대보험별 입력사항
국민연금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득(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취득부호
1번 = 18세이상 당연취득 그 외 = 대학강사, 월60시간 미만 신청 취득(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18세 미만 취득, 전입(사업장 통·폐합)
취득월 납부여부
입사월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가 되도록 하는 경우 = '미희망(2번)’ 입사일이 초일(1일)이거나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희망(1번)’
건강보험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취득부호
00번 = 최초취득 그 외 = 의료급여 해제,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일괄 “13번 기타” 부여하기도 함)
피부양자 신청여부
취득신고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하단 화면에서 대상자 등록으로 부양가족의 인적정보를 입력, 확인한 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파일로 첨부
고용 · 산재보험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1주 소정근로시간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직종부호
총 138개 직종 중 해당 직종
계약직 여부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일자 (해당 시)
엑셀 일괄 신고서 양식
국민건강보험 EDI 업로드용
한번에 500명까지 업로드 가능
chwiduk_all (2).xls
28.0KB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업로드용
근로자고용취득신고_전자신고용.xlsx
29.4KB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신고방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부과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납부
신고기한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절차 (급여프로그램 or 국민건강보험 EDI/고용산재토탈서비스)
4대보험별 입력사항
국민연금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
상실부호
상실사유별 상실부호 입력
건강보험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상실부호
상실사유별 상실부호 입력 (ex.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
연간보수총액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입력
근무개월 수
퇴직 해당 연도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전년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에 별도 작성
고용 · 산재보험
공통사항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상실사유
상실사유코드 구체적상실사유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연간보수총액
당해년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입력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동시 제출 or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10일 이내 제출
보수총액 입력방법
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 (세전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소득
※ 출장비 =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일 : 2021. 2. 27.
직원 입사일 : 2020. 3. 5.
직원 퇴사일 : 2021. 2. 24.
해당연도 보수총액: 2021. 1. 1 ~ 2021. 2. 24 까지 지급되는 총 급여 입력(세전금액, 비과세제외)
전년도 보수총액: 2020. 3. 5 ~ 2020. 12. 31 까지 지급된 총 급여 입력(세전금액, 비과세 제외)
※사업장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입력하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이후에 상실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사업장 / 근로자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연락처 / 근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피보험자격취득일
입사일
이직일
마지막 근로일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자동으로 표출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후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기초일수를 기재 (예, 2021.03.01.~2021.03.31. 의 경우 31일 입력)
기준기간 연장
근무기간동안 휴직기간(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이 있는 경우 기간 및 사유 선택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이 있는 경우 입력
평균임금 산정내역
임금계산기간과 총일수는 자동으로 표출
임금내역
기본급은 총일수에 표시된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금액 입력
예) 30일(31일)과 같이 만근한 경우 한 달 급여 입력, 총일수가 2일 또는 5일 등으로 표시된 경우 2일 또는 5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 후 입력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통상임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작성
1일 소정근로시간
직원의 1일 근로시간 체크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

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2.
특수직종가입자 해당여부 (국민연금만 해당)
3.
취득일자 변경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4.
자활근로 여부코드 (고용보험만 해당)
5.
휴직종료일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
6.
상실일자 변경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보수월액 변경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고유신고 사항은 각 공단의 EDI 나 관할지사에 별도로 신청
※각 사유별 별도 제출 서류 有
보수월액 변경 방법 (EDI)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 산재보험
요건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화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必)
임금인상 · 승진 · 승급 · 강등 · 감봉 등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신고기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 + 1개월까지 변경 가능
신청서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 증빙서류는 사업장 관할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별도 송부 必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신고기한
국민연금: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변경일로부터 14일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