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사업장가입자) 가입자격
국민연금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제외
▪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단, 일용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대학 강사
•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 희망하는 자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본인의 신청 必)
건강보험
가입대상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가입제외
▪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및 교직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 · 산재보험
가입제외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가입제외 (고용보험 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이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일용근로자는 가입대상에 포함
▪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가능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제외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원칙 | 비고 | |
국민연금 | 자격유지 | 파견국과의 이중납부 회피 可
파견국가가 사회보장협정 상대국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파견국가에 제출하여 보험 이중가입을 피할 수 있음 |
건강보험 | 자격유지 | 건겅보험 정지신청 可
“직장가입자 근무내역변동신고서”에 정지사유를 명시하고 여권사본, 항공권사본 첨부) 정지신청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감면 적용 가능
⇒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50% 감면 / 없을 경우 100% 감면 |
고용보험 | 자격유지 | 국내 법인이 아닌 현지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엔 월평균보수를 0원으로 신고 |
산재보험 | 자격상실 | 회사의 사전 신고가 있을 시 적용 可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하여 승인받는 경우 국내사업으로 간주되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 |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자격 & 절차
구분 | 가입 자격 | 가입 절차 |
국민연금 | 당연적용 국가만 가입 가능 |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
건강보험 |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 경우, 가입 가능 |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
고용보험 | _의무가입: 거주, 영주, 결혼, 이민 비자
_임의가입: 그 외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 | _의무가입: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_임의가입: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로 신청,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가입 신청일 다음날 부터 적용),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만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가입 |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edi로 가입 |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
신고방법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
자격취득일 | 입사일 | 입사일 | 입사일 |
소득(보수)월액 산정방법 | (계약기간의 총소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X 30일 |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그 기간의 총일수) X 30일 | 계약기간의 총보수액 / 예상근무월수
※근무개시월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 해당 월은 제외 후 산정 |
보험료부과 |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절차 (급여프로그램 or 국민건강보험공단EDI)
◦
4대보험별 입력사항
▪
국민연금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소득(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
취득부호 | 1번 = 18세이상 당연취득
그 외 = 대학강사, 월60시간 미만 신청 취득(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18세 미만 취득, 전입(사업장 통·폐합) |
취득월 납부여부 | 입사월 다음달부터 보험료 납부가 되도록 하는 경우 = '미희망(2번)’
입사일이 초일(1일)이거나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 ‘희망(1번)’ |
▪
건강보험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
취득부호 | 00번 = 최초취득
그 외 = 의료급여 해제, 직장피부양자 상실,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등
(일괄 “13번 기타” 부여하기도 함) |
피부양자 신청여부 | 취득신고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하단 화면에서 대상자 등록으로 부양가족의 인적정보를 입력, 확인한 후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파일로 첨부 |
▪
고용 · 산재보험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월 급여 - 비과세)
자격취득일 (입사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직종부호 | 총 138개 직종 중 해당 직종 |
계약직 여부 | 근로계약기간 및 계약 종료일자 (해당 시) |
엑셀 일괄 신고서 양식
•
국민건강보험 EDI 업로드용
한번에 500명까지 업로드 가능
•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업로드용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
신고방법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
보험료부과 |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 자격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 | 자격상실일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일할계산하여 납부 |
신고기한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 | 자격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신고절차 (급여프로그램 or 국민건강보험 EDI/고용산재토탈서비스)
◦
4대보험별 입력사항
▪
국민연금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과 같은 일자를 기재 |
상실부호 | 상실사유별 상실부호 입력 |
▪
건강보험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
상실부호 | 상실사유별 상실부호 입력 (ex.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 |
연간보수총액 | 당해년도와 전년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입력 |
근무개월 수 | 퇴직 해당 연도의 연간보수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
※전년도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에 별도 작성 |
▪
고용 · 산재보험
공통사항 | 가입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격상실일 (마지막 근무일+1일) |
상실사유 | 상실사유코드
구체적상실사유
※상실(이직)사유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신고 후 정정하는 경우 포함) |
연간보수총액 | 당해년도의 보수총액과 산정월수를 입력 |
(이직확인서) | 제출기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동시 제출 or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후 10일 이내 제출 |
보수총액 입력방법
•
보수총액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 (세전기준,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
보수총액 제외 항목 =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중 일부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소득
※ 출장비 =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작성 예시)
신고서 작성일 : 2021. 2. 27.
직원 입사일 : 2020. 3. 5.
직원 퇴사일 : 2021. 2. 24.
※사업장에서 2020년도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은 입력하지 않아도 됨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기간 이후에 상실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
사업장 / 근로자 정보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연락처 / 근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피보험자격취득일
입사일
•
이직일
마지막 근로일
•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대상기간
자동으로 표출
•
보수지급 기초일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후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기초일수를 기재
(예, 2021.03.01.~2021.03.31. 의 경우 31일 입력)
•
기준기간 연장
근무기간동안 휴직기간(질병·부상, 휴업, 임신·출산·육아 등)이 있는 경우 기간 및 사유 선택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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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날이 있는 경우 입력
•
평균임금 산정내역
임금계산기간과 총일수는 자동으로 표출
•
임금내역
기본급은 총일수에 표시된 날짜에 해당하는 급여 지급 금액 입력
◦
예) 30일(31일)과 같이 만근한 경우 한 달 급여 입력, 총일수가 2일 또는 5일 등으로 표시된 경우 2일 또는 5일에 대한 급여를 계산 후 입력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
•
통상임금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반드시 작성
•
1일 소정근로시간
직원의 1일 근로시간 체크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
▪
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한 경우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2.
특수직종가입자 해당여부 (국민연금만 해당)
3.
취득일자 변경 (국민연금,건강보험만 해당)
4.
자활근로 여부코드 (고용보험만 해당)
5.
휴직종료일자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해당)
6.
상실일자 변경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해당)
+보수월액 변경
※4대보험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없는 고유신고 사항은 각 공단의 EDI 나 관할지사에 별도로 신청
※각 사유별 별도 제출 서류 有
보수월액 변경 방법 (EDI)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 · 산재보험 | |
요건 |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화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 必) | 임금인상 · 승진 · 승급 · 강등 · 감봉 등 |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
신고기한 |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해당 월의 보수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 변경신고일이 속한 달 + 1개월까지 변경 가능 |
신청서류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근로자 동의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직장가입자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
신고방법 |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 증빙서류는 사업장 관할 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별도 송부 必 |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 건강보험공단 EDI → “보수월액 변경신청” 서식 |
▪
신고기한
국민연금: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 · 고용 · 산재보험: 변경일로부터 14일
update 2023.02.16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