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전 근로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연 1회 · 1시간 이상 · 사업주 포함
50인 미만 자료 배포·게시 갈음 특례
교육자료 3년 보관 의무
300인 이상 자체교육 시 강사 요건
미실시·미보관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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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1항,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사업주 본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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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미실시 · 미보관 시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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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배포 · 게시 · 전자우편 발송으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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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실시해야 함
개요
적용 사업장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장애인 근로자 고용 여부 무관)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2항) |
교육 주기 | 연 1회, 1시간 이상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연도(1.1. ~ 12.31.) 단위로 운영 |
교육 방법 | 집합교육(직원연수 · 조회 · 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지정 교육기관 위탁 등 (시행령 제5조의2 제4항) |
위반 시 제재 | 교육 미실시,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시 각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시행규칙 제4조의2 · 제4조의5 |
교육 실시 요건
필수 교육 내용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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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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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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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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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규모별 실시 방식
규모 | 실시 방식 |
50인 미만 |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으로 갈음 가능 (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 배포 · 게시 증빙(메일 발송 기록 · 게시 사진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함 |
50인 이상 | • 집합 · 원격 · 체험교육 또는 지정 교육기관 위탁으로 실시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음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6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300인 이상 | • 자체교육 실시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함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4항,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4조의5 제1항)
• 원격 · 체험교육 실시 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 준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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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이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강사 자격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내 담당자가 공단 보급 교육자료를 활용해 진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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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해야 하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3 제2항),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1시간 이상 편성하고 자격 갖춘 강사가 교육해야 함 (시행규칙 제4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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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받지 않은 기관이 공단을 사칭해 잘못된 교육 방법을 안내하는 사례가 있으며, 지정받지 않은 기관의 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자료 보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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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 가능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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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대상 : 교육일지, 참석자 명단(서명), 교육자료, 사진, 온라인 교육 수료 내역 등
→ 갈음 실시 사업장은 배포 · 게시 증빙 포함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 |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미보관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고용법 제86조 제2항 |
실무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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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도 교육 대상임 : 장애인 고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50인 미만은 갈음 특례만 인정될 뿐 의무 자체가 면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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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음 특례 활용 시 유의 : 단순 자료 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배포 · 게시 · 발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3년간 갖춰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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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령에 대비해 교육일지를 표준 서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함 → 제출 명령 시 결과 보고서에 전년도 교육일지 사본을 첨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함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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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같은 날 연속 실시하는 경우에도 1시간 이상 요건과 필수 내용 4가지를 독립적으로 충족해야 함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4조의2 · 제4조의5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직원이 없는 회사도 교육을 해야 하는지
사내 인사담당자가 직접 교육해도 되는지
온라인 교육이나 체험교육도 인정되는지
교육 결과를 매년 제출해야 하는지
무료교육을 안내하는 전화를 받았는데 진행해도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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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일정 확정 (사업주 포함 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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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 내용 4가지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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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실시 방식 확인 : 50인 미만 갈음 특례 활용 여부, 300인 이상 강사 요건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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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시 지정 교육기관 여부 확인 (공단 사칭 영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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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 · 참석자 명단 · 교육자료 등 증빙 3년 보관 (갈음 시 배포 · 게시 증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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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이상 사업장은 교육 실시 결과 제출 명령 대비 교육일지 표준 서식 관리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