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은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 유통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매점운영자들은 ○○ 유통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 시장에 접근한 점
매점운영자와 ○○ 유통은 2년 이상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 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고, ○○ 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다고 보인 점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 유통의 지휘·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매월 받은 용역비는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인 점
○○ 유통과 경제적· 조직적 존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 있음 (대판2016두41361)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