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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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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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
대법원의 입장 변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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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나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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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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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 판례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update 2023.6.1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