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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법원 판례 : 집단적 동의 남용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유효

개요

지금까지 대법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
But,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며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

대법원의 입장 변화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법령이나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함.
⇒ 판례는 집단적 동의권 남용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update 2023.6.1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