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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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복무규율 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업장 내부 준칙
ex) 사업장에서 “급여규정”, “복무규정”등 다양한 명칭으로 작성되더라도 법적 성격은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작성 관련 의무
구분 | 대상 사업장 | 내용 | 위반 시 제재 | 위반 시 취업규칙 효력 |
작성의무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취업규칙 필수 기재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신고 의무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 |
신고의무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취업규칙의 작성 및 그에 대한 직원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노동부장관에게 신고 (관련서류 첨부 必) | 벌칙규정 없음 |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아도 취업규칙의 효력은 유효 |
주지의무 |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항상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
※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 회사 인트라넷 게시에 의한 방법 가능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효력은 유효 |
필수기재사항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 계산 ·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0.
근로자의 성별 ·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2.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3.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사업장에서 사무실에 비치된 취업규칙에 대해 열람은 허용하나 복사 및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할 의무를 부여하고는 있으나, 자유로이 복사할 수 있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할 의무를 부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근로기준정책과-1428, 2021.5.14.)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을 게시해야 하는 대상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 (근로기준정책과-1015, 2023.3.28.)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절차
1) 근로자대표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과반수
2) 취업규칙 반려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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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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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이 해당 사업장 단체협약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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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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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 또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노사간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내용이 불이익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 이루어지면 되나,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불이익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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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대법원 1995.3.10, 94다1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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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에게 유리,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판단(대법원 1993.5.14, 93다1983)
불이익 변경 시 동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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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 (대법원 2000.9.29, 99두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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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방식(회의방식)에 의한 동의 필요 (대법원 2010.1.28, 2009다3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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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기구 및 부서 별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견을 집약한 후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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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의 동의는 효력 없음
개인별 회람 후 동의서를 나눠주고 개별서명을 회수하는 방식도 효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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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이 동의한 것은 효력 없음 (대법원 1994.6.24, 92다28556)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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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시 (대법원 2023.5.11.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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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얻지 못하여 무효가 된 경우 신규입사자에 대한 효력
기존근로자에게는 무효, 신규근로자에게는 유효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지?
조합비 원천공제 미실시,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주기를 거부하는 등 사용자가 과반수 노동조합 존부에 대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취업규칙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받았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근로기준정책과-2575, 2020.6.2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의방식 등을 통한 근로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에 있어서 온라인 게시판 또는 오프라인으로 집단적 의견교환 절차를 거친 후에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근로자별로 각 동의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도 유효한지?
법령은 각 근로자별로 동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음. 따라서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이 각 근로자가 직접 동의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라면 그 방식도 가능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참고) 취업규칙 신고방법
참고자료
update 2022.06.07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