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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의의·체결 및 승계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29조 · 제31조 · 제34조
단체협약 의의 · 체결 및 승계
단체협약의 개념과 성립요건(서면 작성 · 쌍방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의 체결권과 총회인준권 제한
협약 해석의 원칙과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합병 · 분할 · 영업양도 · 조직형태 변경 시 승계 관계 정리
핵심 요약
단체협약 :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결과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성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1항)
형식적 요건 흠결 시 단체협약으로서 규범적 효력 불인정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보유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총회인준권 등 전면적 제한 조항은 무효
절차적 제한은 허용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모두 교섭 ·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같은 조 제3항 · 제4항)
해석 다툼 시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가능(30일 이내 제시,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같은 법 제34조)
기업변동 : 합병은 포괄승계로 협약 승계, 분할 · 용역업체 변경은 원칙적으로 미승계

단체협약의 의의 및 체결

단체협약의 의의

노동조합(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임금 ·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협정
협정 · 확인서 · 각서 · 합의서 · 임금협약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전혀 없고 노동조합 활동 ·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내용만 있는 합의는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려움 (대법원 1996.6.28. 선고 95다23415 판결, 노사관계법제과-1507, 2019.5.2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① 실질적 요건
정당한 체결권한을 가진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
반드시 정식 단체교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쳐 성립한 합의라도 쌍방이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대표자가 서명 · 날인하였다면 단체협약에 해당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어 사용자 경영상태에 비추어 다소 합리성을 결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체결주체의 적격성 : 노동조합 측 당사자는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이어야 함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는 노동조합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그 대표자에게 제29조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이 없고, 해당 단체가 체결한 협약은 노조법상 단체협약으로서 효력 없음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② 형식적 요건
서면 작성 + 당사자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노조법 제31조 제1항)
체결 당사자
노동조합 측
• 대표자(위원장)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용자 측
• 사업주(개인기업) · 법인대표자(법인기업) • 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 >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 (노조법 제29조 제3항) • 위임 시 교섭사항과 권한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빠진 문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 불인정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협약 서면이 아닌 별지에 서명 · 날인한 경우에도 진정성과 명확성이 담보되면 요식성 충족 (노사관계법제과-1509, 2012.4.27.)
(참고) 신고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 (노조법 제31조 제2항)
신고는 당사자 쌍방이 연명으로 해야 함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신고는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며, 미신고 자체가 과태료 대상
자세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참조

단체협약 체결권과 그 제한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 권한과 함께 단체협약 체결 권한 보유 (노조법 제29조 제1항)
규약 · 단체협약에서 단체협약 체결 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경우(총회인준권 조항),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 체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 유무가 문제됨
협약 체결 권한의 제한 정도
사안별 조항의 효력 판단
전면적 제한
• 교섭 결과 합의된 협약안의 가부를 다시 조합원 총회 의결에 의하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 > 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제한하여 형해화하는 것으로 무효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절차적 제한
• 조합원 의사 반영을 위해 규약 등으로 체결 전 총회 의결 등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 > 허용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 다만 교섭위원 전원의 연명 서명이 없으면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위법
판례는 인준투표제는 위법한 것이므로, 인준투표제에 따른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의 제한은 노조대표자가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대표자가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을 직권 체결한 경우 협약 자체의 효력과는 별개로 조합원에 대한 절차적 권리 침해의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배상책임 성립 가능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단체협약의 해석

해석 원칙 : 처분문서인 단체협약은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 문언 내용, 체결 동기 ·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불리한 변형해석 금지 :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대법원 2020.11.26. 선고 2019다262193 판결)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제도 : 해석 ·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 불일치 시 당사자 쌍방 또는 협약에 정한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 요청 가능
노동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명확한 견해 제시, 제시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노조법 제34조)

단체협약의 승계

기업변동과 단체협약의 승계

① 합병
존속 · 신설 회사가 소멸회사의 권리 · 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 (상법 제235조)
합병 후 근로관계 내용을 단일화하는 새로운 합의(단체협약 등)가 있을 때까지 피합병회사의 집단적 노사관계 ·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② 분할
합병과 달리 권리 · 의무의 포괄승계 규정이 없으며,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 · 의무가 승계됨 (상법 제530조의10)
따라서 단체협약도 분할계획서 등에 승계를 정하지 않은 이상 신설 · 승계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협약당사자가 아닌 신설회사에 효력이 미치려면 별도의 규정 · 합의 필요 (인천지방법원 2019.4.11.자 2019카합10014 결정, 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마6332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의 구분
규범적 부분은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승계된 근로자에게 계속 적용
반면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분할계획서에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미치지 않음
단체협약상 의무는 성질상 금전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연대변제책임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1.자 2017카합80551 결정, 인천지방법원 2019.4.11.자 2019카합10014 결정)
다만 근로관계 자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승계되며,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③ 영업양도
인적 ·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단체협약도 잠정적으로 승계 (대법원 2002.3.26. 선고 2000다3347 판결)
영업의 일부 양도 : 협약당사자인 노조 · 사용자가 존속하므로 협약 자체는 승계되지 않고, 규범적 부분만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양수기업에 승계 (노조 01254-62, 2000.1.21.)
④ 용역업체 변경
인적 ·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업체 교체라면, 종전 업체의 단체협약은 새 업체에 승계되지 않음 > 새 업체와 별도 체결 필요 (노사관계법제과-1966, 2019.7.19.)
다만 근로관계 차원에서는 고용승계 조항 포함 여부 등 구체적 계약 내용, 사업장의 고용승계 관행, 업무의 내용, 당사자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 없음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의 승계

합병
• 합병노동조합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므로 통합 전 체결된 각각의 단체협약은 승계되어 유효기간 동안 효력 유지
분할
• 분할로 신설된 노동조합은 조직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승계되지 않음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효력 유지 (노조 68107-704, 2002.8.26.)
조직형태 변경
• 실질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유효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주체의 지위를 승계 > 유효기간 동안 효력 유지 (노동조합과-1336, 2004.5.19.)
해산
• 노동조합이 해산하면 단체협약은 소멸 > 사용자 측은 회사 해산 시 청산 완료 시점에 소멸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미신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불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93조 제2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노사협의회를 거친 합의의 단체협약 성립 및 내부절차 위반 체결의 책임
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 총회인준권 조항의 무효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 형식적 요건 흠결 시 규범적 효력 부정
대법원 2025.7.3. 선고 2023다251718 판결 :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가 체결한 협약의 효력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4282 판결 :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의 요건과 거부권
대법원 2021.4.29. 선고 2016두57045 판결 :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
노사관계법제과-2090, 2009.7.8. : 교섭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의 단체협약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 교섭위원 전원 서명날인 요건과 쌍방 대표자만의 체결

자주 묻는 질문 (FAQ)

노사협의회에서 합의하고 서명한 문서도 단체협약이 되는지
규약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는데 대표자가 그냥 체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분할 · 합병되면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지
용역업체가 바뀌면 종전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단체협약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합의 문서에 노사 쌍방의 정당한 체결권자(교섭대표노조 대표자 ·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자,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의 서명 또는 날인 완료 여부 확인
교섭 · 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경우 교섭사항 · 권한범위 특정 및 상대방 통보 이행 여부 확인
교섭 상대방 노동조합의 노조법상 설립신고증 교부 여부와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 확인
규약상 총회 의결 등 협약 체결 관련 내부 절차 이행 여부 확인
교섭위원 전원 서명 요구 조항 등 체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 존재 여부 점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쌍방 연명으로 행정관청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기업변동(합병 · 분할 · 영업양도 · 용역업체 변경) 예정 시 분할계획서 · 양수도계약서상 단체협약 승계 조항 유무 확인
협약 문언 중 해석상 다툼 소지가 있는 조항의 정비 (필요 시 노동위원회 견해제시 활용 검토)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27.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