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
성립요건
실질적 요건 | 노사간 합의
단체협약이 쟁의행위 끝에 체결되고 사용자의 경영상태에 비추어 다소 합리성 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당사자 쌍방이 단체협약으로 할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 노사협의회를 거쳐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단체협약으로 봄 |
형식적 요건 | 서면 작성
쌍방의 서명 또는 날인
(위반 시, 규범적 효력 발생하지 않음) |
신고 |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
(위반 시 단체협약의 효력에 영향은 없음) |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이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단체협약은 ‘합의서 등 명칭과 관계없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성립
다만, 일반적으로 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회의록"은 향후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노사가 회의록을 위 부속합의서에 포함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회의록은 부속합의서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를 단체협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 법제과-2090, 2009.7.8.)
단체협약의 내용
규범적 부분 |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조합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 |
채무적 부분 |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
ex) Shop 조항, 평화의무조항 |
단체협약 내용에 따른 효력
규범적 효력 | 강행적 효력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함
보충적 효력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함 |
채무적 효력 | 채무적 효력
협약상의 권리의무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협약당사자는 협약위반에 대하여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협약위반에 대한 조합책임의 대상은 조합의 전 재산 |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소속 조합원에게 그 효력이 있음
따라서 노사가 ‘보총협약'을 체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에 관한 규범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기로 정하였더라도 이러한 노사간 협정은 제3자의 권리·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노사관계법제과-2975, 2007.9.13.)
협약자치의 한계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통한 근로조건 등의 규제권한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여 개인이 권리·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강행법규에 반하는 내용 | (그 부분에 한하여) 단체협약 무효 |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 | _ 협약자치의 원칙상 가능
_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 |
근로관계의 성립·소멸·변경 | 불가능 |
근로자에게 귀속한 권리의 처분 |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 불가능 |
위반시 처벌
단체협약 내용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임금 ·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2.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5. 시설 ·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6.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구분 | 내용 |
노동청 진정 |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 노동청 조사 후 사용자에 대한 시정명령 可 |
형사고소 | 단체협약 위반은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용자에 대한 고소 진행 可 |
민사소송 | 단체협약 내용 이행의 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등 제기 可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단체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구성원만을 구속하므로 비조합원과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
But, 노조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효력이 확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구분 | 사업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지역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
성립요건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 반수 이상이
•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 받게 될 경우 | • 하나의 지역에
•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 2/3 이상이
•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때
•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or 행정관청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행정관청이 결정 및 공고한 경우 |
법적효과 | •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만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 확장 적용됨
• 확장적용을 받기 전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규정 적용 | •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부분만 다른 동종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확장적용됨
• 확장적용을 받기 전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규정 적용 |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하나의 사업(장)의 의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하며,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조가 수 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 개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 (노조 68107-612, 2001.5.28.)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됨에도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특정 사업(장)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비록 노사간 특약으로 "비조합원에게는 생산장려수당에 상응하는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비조합원에게도 생산장려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노조 68107-602, 2003.11.26.)
지역적 구속력 신청 주체와 관할 행정관청?
행정관청에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확장 적용될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사 당사자 쌍방또는 일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관청에의 신청인 적격은 당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있음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대해서는노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지역적 구속력 결정을 통해 단체협약을 확장 적용 하려는 "지역"의 범위에 따라, 지역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1개의 시·군·구에 해당할경우에는 해당 시 ·군·구청장)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 (노사관계법제과-731, 2016.4.8.)
단체협약의 해석
•
문언의 내용에 따른 객관적 해석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
•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의 동기· 경위와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
•
불리한 해석 금지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실효
•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
•
실효
원칙 |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실효 |
별도약정 X | 단체교섭을 계속했음에도 신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효력연장 |
별도약정 O | _ 유효기간 만료되더라도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면 그 약정에 따라 효력이 연장되거나 갱신됨
_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조항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에 통고함으로써 해지 가능 |
자동갱신조항이 있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요구안 없이 단체협약 해지 통보만 한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지?
단체협약에 "노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코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가 없을 때는 본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하는 등 기존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과-367, 2018.2.8.)
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된 단체협약의 효력?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넌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후속조치로서 정관의 해당 부분이 개정되지 아니한 재 종전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 (노동조합과-1637, 2008.7.18.)
단체협약 실효 후 노동관계
규범적 부분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
(단,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
ex. 단체협약 실효 후 해고동의조항 → 여전히 유효 |
채무적 부분 | 채무적 부분은 협약의 실효와 함께 원칙적으로 소멸
ex. 노조전임제의 근거규정인 단체협약 실효 후,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X |
기존 단체협약에서 노사대표의 체결권을 제한하였으나(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노사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단체협약이 유효한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노사관계법제과-545, 2008.9.25.)
개별 사업장이 사용자단체에 위임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이 사용자단체가 해산된 이후에도 개별 사업장에 계속 적용되는지?
회사가 사용자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한을 위임하거나 사용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동 회사의 단체협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할 것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단체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 (노동조합과-1336, 2008.6.19.)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유효기간 중 소속 근로자 전원이 노조를 탈되하여 조합원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면,
노동조합 측 당사자의 소멸로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기존 단체협약 상 약정한 노조사무실 제공의무 없음 (노사관계법제과-2628, 2012.9.13.)
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는 협정으로서 체결 전 이미 되퇴한 자에게도 적용되는 관행이 있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은 협약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및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게만 미치는 것
장래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 단체협약의 목적인 바, 단체협약 체결 전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 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노사관계법제과-1334, 2016.7.5.)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