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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신고 및 시정명령

1. 단체협약 신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행정관청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명하며, 미시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신고처(행정관청)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구분
신고처(행정관청)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사업장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1개 시·군·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시청·군청·구청

(참고) 단체협약 신고서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단체협약신고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pdf
37.8KB

2. 행정관청의 검토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어야 함
단체협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
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검토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처리
위법한 단체협약의 예시
구분
세부내용
근로시간면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
우선・특별채용
_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_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_ 합의 없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금지 _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 금지
유일교섭단체
특정 노조를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인정 또는 타 노조의 교섭권 불인정
개정 법령 미반영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등

3.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업장(지부・지회)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4. 노동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법여부를 의결

5. 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송부

노동위원회는 의결에 관한 결정서를 행정관청에 송부

6.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행정관청은 즉시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노사대표)에게 송부
시정명령 사항은 위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시정기한은 2월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을 부여
단체협약 당사자에게 기한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서 하단여백에 명시
노사 당사자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행여부 확인

7. 행정관청에 시정결과 보고

단체협약 당사자는 시정결과를 행정관청에 보고
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사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사법조치
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