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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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쌍방이 연명으로 이를 행정관청에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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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신고는 단체협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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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4(집단노사관계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도록 명하며, 미시정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신고처(행정관청)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구분 | 신고처(행정관청) |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2이상의 시·군·구(자치구)에 걸치는 사업장 |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
1개 시·군·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 | 시청·군청·구청 |
(참고) 단체협약 신고서 서식
2. 행정관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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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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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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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시정명령 요청 등 민원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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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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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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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검토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 종료 후 3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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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 없이 행정 종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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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단체협약의 예시
구분 | 세부내용 |
근로시간면제 |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 |
우선・특별채용 | _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등의 자녀 또는 피부양가족 우선・특별채용
_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 우선・특별채용 |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 _ 합의 없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 금지
_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어느 일방의 단체협약 해지 금지 |
유일교섭단체 | 특정 노조를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인정 또는 타 노조의 교섭권 불인정 |
개정 법령
미반영 | 육아휴직 연령, 산전후휴가기간, 연차휴가,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시간 등 |
3.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위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당 사업장(지부・지회)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 요청
4. 노동위원회 의결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위법여부를 의결
5. 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송부
노동위원회는 의결에 관한 결정서를 행정관청에 송부
6.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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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의결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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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즉시 단체협약 시정명령서(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단체협약 당사자(노사대표)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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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사항은 위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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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한은 2월 이내에서 행정관청이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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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당사자에게 기한내에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시정명령서 하단여백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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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당사자로부터 시정명령 이행결과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행여부 확인
7. 행정관청에 시정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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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당사자는 시정결과를 행정관청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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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노사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조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사법조치
update 2023.02.20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