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
구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 출산 ·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대신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휴업,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모성보호제도를 허용하고 휴직자를 대신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제한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 근로자 고용 3개월 전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시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 시 |
⇒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 지원금 제도의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제한
(참고) 정부 지원금 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3년
(참고) 내국인근로자 고용조정 가능범위
update 24.05.1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