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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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정부지원금 지급제한과 외국인 고용제한

핵심 요약
권고사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상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분류 →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
감원방지기간(채용 3개월 전 ~ 채용 후 1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 출산 ·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 고용유지지원금
외국인 고용 :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 사이 고용조정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시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권고사직이 '고용조정 이직'으로 처리되는 구조

권고사직 : 사업주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
근로기준법상 별도 정의 없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의 '이직사유 코드'로 관리됨
고용장려금 지급요건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해당 여부는 상실사유 코드를 1차 기준으로 판단, 이후 경영상 이유 등 실질 사유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

고용조정 이직에 해당하는 상실사유 코드

상실사유 코드
내용
23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 · 권고사직 · 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 · 양수 · 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 ③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한 이직 ④ 사업 · 부서 폐지로 신설 법인으로 이직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 · 축소, 업종전환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퇴직 권고 ⑥ 주문량 · 작업량 감소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⑦ 결혼 · 임신 · 출산 · 군입대 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의 이직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26 -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 · 일상적 명예퇴직 · 희망퇴직 공고에 따른 이직은 코드 11 - ⑬으로 신고, 다만 실질이 경영상 인원 감축이면 고용조정으로 재분류 가능

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정부지원금

고용창출 ·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은 공통적으로 '감원방지의무'를 지급요건으로 둠
감원방지기간 내 고용조정 시, 지원 제한
→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인위적인 고용조정 제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출산 ·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감원방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 ~ 정규직 채용 후 1년
지급대상자 고용 전 3개월 ~ 고용 후 1년
대체인력 고용 전 3개월 ~ 고용 후 1년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근거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권고사직 시 감원방지기간
지원대상자 채용 전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 이직이 없어야 지원금이 지급됨
제도별 감원방지기간
채용 3개월 전 채용일 채용 후 1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개월 12개월 고용촉진장려금 3개월 12개월 출산 ·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3개월 12개월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조치기간 + 이후 1개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그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 고용조정 이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 해고 · 권고사직 · 계약파기 포함) 및 중분류 26 - ③(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나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는 고용촉진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의 감원방지의무 위반에서 제외됨
적용 예시 (2026년 기준)
(참고)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력은 내국인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도입되는 것이 원칙
내국인 고용조정이 있으면 고용허가 단계와 고용 개시 후 단계 모두 제재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
요건 미충족 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함께 확인되는 요건
도입 업종 · 사업장 해당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
내국인 구인 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간 제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E-9)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H-2)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위반 시 :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근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내국인 고용조정 제한
내국인 구인 단계와 고용허가서 발급 후 6개월, 두 구간에서 고용조정(권고사직 포함)이 제한됨
1내국인 구인노력
제한기간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 ~ 고용허가서 발급일
위반 효과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제3호
2고용허가서 발급
발급요건
도입 업종 해당 · 내국인 구인노력 · 임금체불 없음 · 고용 · 산재보험 가입
기산점
발급일부터 6개월 기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3발급 후 6개월
제한기간
고용허가서 발급일(E-9) 또는 근로 시작일(H-2)부터 6개월
위반 효과
최대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제1항 제4호 · 시행령 제25조 제1호
* 자발적 퇴사,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는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유형

고용조정에 해당하지 않음
고용조정에 해당함
•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근로자의 사망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경영상 필요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이직 (권고사직) • 업무능력 미달 등을 이유로 한 사업주 권유 퇴직 (코드 26 - ③) • 사업 양도 · 양수 · 합병 과정의 고용승계 배제 • 조직 폐지 · 축소 · 업종전환에 따른 퇴직 권고
※ 형식상 이직이 있더라도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할 의도가 없고 동일 조건 · 동일 업무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음 (입증책임은 사업주)

위반 시 제재

감원방지의무 위반은 지급요건 불충족에 해당 → 미지급분 부지급, 기지급분 반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 : 지원금 전액 부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 : 채용일부터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 전까지만 월할계산 지급, 이후 부지급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채용된 청년 : 지원대상에서 제외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급제한, 반환명령,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

관련 행정심판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11328, 2022. 9. 27. 재결 : 업무능력 미달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도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9. 28. 발표 재결 : 파견근로자의 일시적 · 형식적 이직이 감원방지의무 위반인지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고용조정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지
수습기간 중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도 고용조정에 해당하는지
지원금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권고사직도 문제가 되는지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본인이 퇴사한 경우도 감원방지의무 위반인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을 받으면 기존에 고용 중인 외국인근로자도 내보내야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권고사직 진행 전 현재 수급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고용장려금 목록 확인
각 지원금별 감원방지기간 산정 및 예정 퇴직일의 기간 내 포함 여부 확인
최근 6개월 이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이력 확인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예정인 경우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의 이직 이력 확인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경우 사직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권고사직 이후 3개월 이내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제외 여부 확인
update 24.05.10. by Seoyoung
update 26.07.29.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