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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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바에 의거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회의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 비치하는 서류

규약의 제정 및 변경절차

총회(대의원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필요

규약의 기재사항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 사항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을 통해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 따라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乙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가 乙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甲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할 경우, 甲노동조합은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연합단체에 가입한 경우 산업별 연합단체 규약과 배치되는 기업별노조 규약의 효력? 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단위노동조합 역시 하나의 노동조합으로서 독자적으로 설립신고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규약이 존재 하는 바, 단위노동조합 자체의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위노동 조합 규약이 적용 따라서, 단위노동조합 규약은 상급단체 규약과 상관없이 유효 (노사관계법제과-1373, 2008.12.12.)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