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시정명령 요건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어야 함
‘노동관계법령’이란 노조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기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령
규약의 시정명령 절차
1.
노동조합의 규약 제출 및 행정관청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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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규약변경사항 신고 또는 노동조합정기현황 통보 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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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제출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검토 실시
2.
노동위원회에의 의결요청
검토결과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관청은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요청
3.
노동위원회의 결정서 송부
노동위원회는 규약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의결하여 결정서를 행정관청에 송부
4.
시정명령서 작성
•
노동위원회에서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규약의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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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사항에는 관련법 위반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되,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는 취지를 명기
5.
시정명령
6.
시정사항 보고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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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되어야 함
◦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이라 함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각종 의결기관의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의미
◦
구체적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처분, 조합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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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으나,
◦
결의· 처분이 규약에 위반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노동조합의 결의처분 당시 조합원이었던 자가 노조를 탈퇴한 상태에서 당해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이때의 이해관계인은 규약의 적용을 받으며 당해 결의 또는 처분으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해당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시점부터 노동조합의 규약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도 소멸되므로,
노동조합이 규약에 위반되는 결의 또는 처분을 할 당시에 조합원이었다 하더라도당해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시정명령 신청을 할 당시에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라면 시정명령 신청인인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2231,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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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단위의 지역별・산업별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부· 분회의 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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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인 경우에는 지부· 분회 등 산하조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이고,
◦
본조 관할 행정관청이 지자체인 경우로 지부· 분회 등이 2이상의 시· 군· 구를 범위로 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처리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절차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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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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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이나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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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의 결의·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결정서를 접수한 경우, 노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시정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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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시정명령서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노동관계법령과 규약 위반을 구분하고,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관련법 조항과 위반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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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시 노동조합에 대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하자있는 임원선출 결의에 대해 행정관정이 시정명령할 경우 사법상 효력?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해당 결의를 통해 선출된 임원의 사법상의 지위를 직접 변동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원의 사법상 지위를변동시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기존 임원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임원선출 결의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여 노동조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노동조합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총회소집권자 지명을 받아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음 (노사관계법제과-688, 2012.3.6.)
회의소집권자 및 회의소집 절차를 위반하여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의한 경우 시정명령의 대상자는?
조직형태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행정관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그러한 결의에 따른 조직형태변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의 자체가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니 노조 스스로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맞게 다시 결의를 하여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결과를 시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주체는 조직형태변경 이후의 현 노동조합으로 보는 것이 타당 (노사관계법제과-193, 2008.8.26.)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