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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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상태까지 포함하는 개념 → 그중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 휴직 · 대기발령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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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 평균임금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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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 면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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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 상시 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EMPLOYMENT RELATIONS ·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근로기준법 제4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같은 법 제109조
지급수준
평균임금 70% 이상
70%가 통상임금 초과 시
통상임금 지급 가능
통상임금 지급 가능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제외
적용 제외
위반 시 제재
3년 / 3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휴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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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상태까지 포함함
→ 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그 휴업에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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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日) 단위를 의미하지 않으며, 시간 단위 휴업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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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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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전체 휴업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 단위의 휴직 · 대기발령도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휴업에 해당함
휴업 · 휴직 · 대기발령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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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하므로, 개념상 '휴직'을 포섭하는 광의의 개념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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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념상 포섭되는 것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별개 →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함
구분 | 내용 |
휴업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상태까지 포함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개념상 휴직 · 대기발령을 포섭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 |
휴직 |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기발령 |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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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하고, 제46조 제1항의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임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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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 제46조 제1항의 휴업을 실시한 것에 해당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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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의원휴직, 법정 육아휴직 등 사용자 귀책사유와 무관한 휴직 → 휴업수당 지급대상 아님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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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근로자 관련 사유가 있으면 언제나 무급이라는 반대명제를 판시한 것이 아님
휴업수당 지급요건
적용대상
구분 | 내용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제46조 적용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
상시근로자 수 산정 |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발생일 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
사용자의 귀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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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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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귀책사유(고의 · 과실)보다 넓은 개념 → 고의 · 과실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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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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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귀책사유 인정 (휴업수당 지급의무 O) | 귀책사유 불인정 (휴업수당 지급의무 X) |
• 경영난 · 주문 감소 · 자금난에 따른 경영상 휴업
• 원자재 부족, 작업량 감소
• 공장 이전, 기계 파손 등 사업 운영상 사유
•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
• 정당한 직장폐쇄 기간
•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 · 결근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 징계로서의 정직 · 출근정지 |
징계처분으로서의 정직 · 출근정지, 질병에 따른 결근 또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휴업수당의 산정
구분 | 내용 |
원칙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통상임금 특례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
임금 일부 수령 시 | 휴업기간 중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 (평균임금 − 지급받은 임금) × 70% 이상 지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6조)
※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통상임금 − 지급받은 임금) 지급 |
감액 · 면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전액 면제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계산 예시
노동위원회 승인에 의한 감액
구분 | 내용 |
요건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
절차 |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4호서식) |
효과 | 평균임금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 전액 면제도 가능 |
유의사항 |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액 · 면제 불가
→ 절차적 요건 필수 |
승인 인정 사례로 언급되는 유형 (개별 사안별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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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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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 폭우로 인한 도로 차단 등 기상 · 기후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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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중간수입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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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상환할 의무 발생 → 사용자는 이를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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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은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도 →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 가능
◦
공제 가능액 = 지급할 임금액 − 휴업수당 상당액(평균임금 70%)
◦
중간수입이 공제 가능액보다 적으면 전액 공제, 많으면 공제 가능액 한도까지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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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수입은 근로제공의무를 면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중간수입이 발생한 기간과 임금 지급 대상기간이 시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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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계산 예시 (중간수입 공제)
휴업기간의 임금 · 근로조건 처리
구분 | 내용 |
평균임금 산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유급휴일 포함 |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 산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
최저임금과의 관계 |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 없음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급한 휴업수당 등 금품의 일부를 지원 (고용보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
휴업수당 미지급 시 제재
구분 | 내용 |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 제기 가능 (같은 항 단서, 시행 2025.10.23.) |
양벌규정 | 사업주의 대리인 · 사용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 부과 (근로기준법 제115조)
→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
민사상 책임 | 휴업이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고의 · 과실)에 의한 것이면 임금 전액 청구 가능 (민법 제538조 제1항) |
※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 행사 가능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 휴업기간 중 개인 사유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의 휴업수당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 근기 68207-1840, 2001.6.7. :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기간의 대기발령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 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 유급휴일이 포함된 휴업기간의 휴업수당 산정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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