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이란?
•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
반드시 일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단위 휴업도 가능
휴업, 휴직, 대기발령의 관계
휴업은 휴직과 대기발령을 모두 포함
휴직 |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것 |
대기발령 |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하는 것 |
휴업수당
•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
지급요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것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①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되며, 반드시 고의 · 과실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입증책임=사용자)
사용자의 귀책사유 인정
•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장애
•
원료부족, 주문감소
•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
타 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사업장 전체의 작업 중지명령
•
공장이전· 소실,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
모 회사 경영난에 따른 자재, 자금난
•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
쟁의행의 후 정상적인 취업 중의 직장폐쇄
•
부분파업시 조업중단 결정
•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 불인정
•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
•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
•
운전면허정지기간
•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
불법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
정당한 직장폐쇄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따른 휴업
•
제3자의 출근방해
•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
전체공장의 침수
•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의 하기휴업
업무 특성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여부?
업무의 특성상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여 지급토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효 (근기 68207-1840, 2001.6.7.)
따라서, 상기와 같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대기발령 조치한 경우까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근로기준정책과-7921, 2018.11.30.)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806, 2023.3.1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를 대기발령 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성 대기발령을 진행한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3491 판결)
•
지급액
구분 | 내용 |
원칙 | 평균임금 70% 이상 |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업기간 中 다른 곳에서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
◦
원칙
평균임금의 70% 이상
◦
예외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평균임금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면제도 가능)
휴업수당 감액 인정 사례 예시
•
우천으로 인한 작업불능
•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단
•
폭설 폭우로 도로차단 등 기상·기후 등의 사유
•
쟁의행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
휴업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 후,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중간수입 공제방법
•
A사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이 없는 경우: 70만원 지급
•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60만원인 경우: 70만원 지급
•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 60만원 지급
•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 지급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음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6.3.)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근로기준정책과-3699, 2020.9.16.)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법?
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에 유급휴일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9.14.)
휴업수당 미지급 시 제재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민사상 책임 | 휴업이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임금전액지급 (민법 제538조 제1항) |
•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 행사 가능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여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됨 (근로기준정책과-3534, 2018.5.30.)
update 2022.06.2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