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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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핵심 요약
휴직 : 근로관계는 존속하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상태
법정휴직은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 발생
약정휴직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름
직권휴직(명령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 결여 시 부당휴직으로 무효
휴직기간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무지급,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의무 발생
EMPLOYMENT RELATIONS · 휴직 · 휴업
휴직 : 근로관계는 유지, 근로제공의무는 정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제46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제22조의2
법정휴직
법률이 직접 규정한 휴직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업무상 재해 요양 · 병역의무 이행
요건 충족 시 사용자 허용의무 발생,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약정휴직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근거한 휴직
의원휴직(신청) · 직권휴직(명령)
직권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필요

휴직의 개념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근로관계 자체는 존속근로제공의무 · 임금지급의무만 정지됨
근로기준법에 휴직의 사유 · 기간 · 절차를 규정한 일반조항 없음
→ 개별 법률(육아휴직 등) 또는 취업규칙 · 단체협약이 근거가 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휴직을 '부당해고등'의 하나로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금지
유사 개념과의 구별
구분
개념
법적 취급
휴직
근로자 개인 단위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사용자의 처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 정당한 이유 必
휴업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상태 →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사용자 귀책사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
대기발령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정직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징계처분
징계 → 사유 · 절차 · 양정의 정당성 심사
휴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
근로관계 정지 아님, 일(日) 단위 관리

휴직의 유형

법정휴직

법률이 직접 사유 · 기간 · 효과를 정한 휴직 →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 발생
구분
기간
주요 효과
근거
육아휴직
자녀 1명당 1년 이내
• 휴직 중 해고 금지 • 복귀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의무 •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가족돌봄휴직
연간 최장 90일
• 근속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불리한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 제4항
업무상 재해 요양
요양에 필요한 기간
•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병역의무 이행
의무 복무기간
• 불이익 처우 금지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병역법 제74조 등

약정휴직

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휴직
신청 주체에 따라 의원휴직과 직권휴직으로 구분됨
구분
의원휴직 (신청휴직)
직권휴직 (명령휴직)
개시 원인
근로자의 신청 + 사용자의 승낙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
주요 사유
학업, 자격취득 연수, 유학, 가사 사정 등
업무 외 부상 · 질병으로 인한 요양, 형사사건 기소 · 구속 등
정당성 심사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 →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사용자의 승낙(수인)의무
구분
규정 형식
승낙의무
권리형 규정
'근로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O
재량형 규정
'근로자가 다음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심사 후 결정
법률에 따른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O

휴직명령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 인정
다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음
직권휴직(명령휴직)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1
휴직 근거규정의
존재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해당 사유
2
휴직규정의
설정목적·실제기능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인지
3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시기·기간·대체수단의 적정성
4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무급 여부, 기간의 장단 등
결론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 인정
부당한 휴직명령의 효과
효력
휴직명령 무효 →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존속한 것으로 취급됨
임금
사용자 귀책사유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것 →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청구 可 (민법 제538조 제1항)
구제절차
노동위원회 부당휴직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휴직명령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 · 제28조 적용 제외 → 민사소송으로만 다툼 可

휴직기간 중 근로조건

임금과 휴업수당

원칙
근로제공의무 정지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 X
예외 ①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 중 임금(또는 일정 비율의 급여) 지급을 명시한 경우 →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 O
예외 ②
정당한 휴직명령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必 →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사용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 재난 등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 · 대기발령도 포함됨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지급 可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회보험

구분
처리
근거 · 신고
자격
4대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
-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可 →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 부과 X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미산입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납부예외 신청서 / 복직 시 납부재개 신고서
건강보험
휴직 중에도 보험급여 수급 가능 → 부과 자체는 유지, 납입고지 유예 신청 可 → 유예분은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경감 적용 → 일반 휴직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지급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적용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고용 · 산재보험
휴직기간 보수 미지급 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연차유급휴가

휴직 유형
출근율 산정
근거
업무상 부상 · 질병 요양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소정근로일수 ·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 기간의 장단 불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제3호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법정 육아휴직
약정휴직
결근 처리 X → 근로관계의 권리 ·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약정 육아휴직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원칙적으로 산입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 → 취업규칙 ·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제외 可 → 법정휴직(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불가
평균임금
다음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제2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제3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기간(제4호), 육아휴직기간(제5호),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이행 기간(제7호),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휴직의 종료와 복직

휴직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도 복직하여야 함
원직복직 원칙
휴직 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 → 인사권 범위 내에서 다른 직무 배치는 가능하나 불이익 정도 ·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판단
육아휴직 복귀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같은 업무'인지는 명시된 업무내용뿐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함께 고려하여, 직책 · 직위의 성격과 내용 · 범위 · 권한 · 책임에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함
(참고)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하는 경우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 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퇴직' 규정을 둔 사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 존재
다만 당연퇴직사유가 사망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복직 안내 ·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이행 필요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

구분
질병휴직 (직권휴직)
근거조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사유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요건
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기간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可) ※ 공무상 질병 · 부상은 3년 이내 →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可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보수
• 휴직기간 1년 이하 : 봉급의 70% •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의 50%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승급
승급제한 : 휴직기간 중 승급 불가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 육아휴직 복귀 시 '같은 업무'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당연퇴직 규정과 해고 제한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 가능 여부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3.06.1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