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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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휴직이란?

사용자-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된 상태

휴직의 유형

1.
의원휴직 (신청휴직)
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실시하는 휴직
예) 학업,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군입대로 인한 휴직 등
사용자의 승낙(수인)의무
구분
예시
승낙의무
근로자 신청시 사용자가 승낙의무를 지는 휴직
‘근로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 O
O
근로자 신청시 심사를 통해 사용자 재량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음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규정 O
심사 후 결정
법률에 따른 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휴직 등
O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원칙
임금지급의무 X
예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 중 임금지급 명시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O
2.
직권휴직 (명령휴직)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에 따른 휴직
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 질병으로 인한 휴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의 휴직 등
휴직명령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 2005.2.18, 2003다63029 참조)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사유) 존재
2.
휴직규정의 설정목적 및 실제기능
3.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4.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
5.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휴직명령 부당
휴직명령 무효, 사용자 귀책사유로 노무 제공 X →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청구 可 (대법원 2005. 2. 18. 선고2003다63029 판결 참조)
휴직명령 정당
정당한 휴직명령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시 휴업수당 지급 必 :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 (대법원 2013. 10. 11. 선고2012다12870판결 참조)

휴직종료와 복직

근로자 휴직 사유 소멸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도 원직에 복직하여야 함.
(참고) 대법 1996.10.29. 96다21065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 포함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 산입
계속근로연수 제외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 제외 可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update 2023.06.1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