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란?
사용자-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유지되나,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면제된 상태
휴직의 유형
1.
의원휴직 (신청휴직)
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실시하는 휴직
예) 학업,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 군입대로 인한 휴직 등
•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원칙 | 임금지급의무 X |
예외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직 중 임금지급 명시한 경우 임금지급의무 O |
2.
직권휴직 (명령휴직)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에 따른 휴직
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부상 · 질병으로 인한 휴직,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경우의 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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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명령의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 2005.2.18, 2003다63029 참조)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사유) 존재
2.
휴직규정의 설정목적 및 실제기능
3.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4.
휴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 경제상의 불이익
5.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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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휴직명령 부당 | 휴직명령 무효, 사용자 귀책사유로 노무 제공 X
→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지급청구 可 (대법원 2005. 2. 18. 선고2003다63029 판결 참조) |
휴직명령 정당 | 정당한 휴직명령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시 휴업수당 지급 必 : ‘휴업’이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기 때문 (대법원 2013. 10. 11. 선고2012다12870판결 참조) |
휴직종료와 복직
근로자 휴직 사유 소멸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도 원직에 복직하여야 함.
(참고) 대법 1996.10.29. 96다21065
“취업규칙 등에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당연퇴직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계속근로연수
계속근로연수 포함 |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연수 산입 |
계속근로연수 제외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으로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경우 → 제외 可 |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 요건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은 없으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규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더라도 무방할 것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update 2023.06.1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