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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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 근로관계는 존속하되 근로제공의무와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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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직은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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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직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이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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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명령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 결여 시 부당휴직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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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임금은 원칙적으로 무지급, 사용자 귀책사유 인정 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 지급의무 발생
EMPLOYMENT RELATIONS · 휴직 · 휴업
휴직 : 근로관계는 유지, 근로제공의무는 정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제46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제22조의2
법정휴직
법률이 직접 규정한 휴직
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 업무상 재해 요양 · 병역의무 이행
요건 충족 시 사용자 허용의무 발생,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요건 충족 시 사용자 허용의무 발생, 위반 시 벌칙 · 과태료
약정휴직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근거한 휴직
의원휴직(신청) · 직권휴직(명령)
직권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필요
직권휴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필요
휴직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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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근로자의 지위는 그대로 두면서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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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자체는 존속 → 근로제공의무 · 임금지급의무만 정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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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휴직의 사유 · 기간 · 절차를 규정한 일반조항 없음
→ 개별 법률(육아휴직 등) 또는 취업규칙 · 단체협약이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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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휴직을 '부당해고등'의 하나로 규정 → 정당한 이유 없는 휴직 금지
유사 개념과의 구별
구분 | 개념 | 법적 취급 |
휴직 | 근로자 개인 단위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사용자의 처분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적용
→ 정당한 이유 必 |
휴업 | 근로 제공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상태
→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 사용자 귀책사유 시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 |
대기발령 |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잠정적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휴직'에 해당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정직 |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하는 징계처분 | 징계 → 사유 · 절차 · 양정의 정당성 심사 |
휴가 |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 | 근로관계 정지 아님, 일(日) 단위 관리 |
휴직의 유형
법정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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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직접 사유 · 기간 · 효과를 정한 휴직 → 요건 충족 시 사용자에게 허용의무 발생
구분 | 기간 | 주요 효과 | 근거 |
육아휴직 | 자녀 1명당 1년 이내 | • 휴직 중 해고 금지
• 복귀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 임금 직무 복귀의무
•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 • 근속기간 포함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불리한 처우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항 · 제4항 |
업무상 재해 요양 | 요양에 필요한 기간 | • 요양기간 및 그 후 30일간 해고 금지
• 연차 산정 시 출근 간주 | 근로기준법 제7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병역의무 이행 | 의무 복무기간 | • 불이익 처우 금지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병역법 제74조 등 |
✓ 관련 페이지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
약정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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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단체협약 ·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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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주체에 따라 의원휴직과 직권휴직으로 구분됨
구분 | 의원휴직 (신청휴직) | 직권휴직 (명령휴직) |
개시 원인 | 근로자의 신청 + 사용자의 승낙 | 사용자의 일방적 명령 |
주요 사유 | 학업, 자격취득 연수, 유학, 가사 사정 등 | 업무 외 부상 · 질병으로 인한 요양, 형사사건 기소 · 구속 등 |
정당성 심사 |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 →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必 |
사용자의 승낙(수인)의무
구분 | 규정 형식 | 승낙의무 |
권리형 규정 | '근로자는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직을 할 수 있다' | O |
재량형 규정 | '근로자가 다음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심사 후 결정 |
법률에 따른 휴직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업무상 재해 요양 등 | O |
휴직명령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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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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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명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재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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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 근거규정이 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음
직권휴직(명령휴직)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1
휴직 근거규정의
존재
존재
취업규칙·단체협약상 해당 사유
2
휴직규정의
설정목적·실제기능
설정목적·실제기능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운용인지
3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발동의 합리성
시기·기간·대체수단의 적정성
4
근로자의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신분상·경제상 불이익
무급 여부, 기간의 장단 등
결론
구체적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 인정
부당한 휴직명령의 효과
효력 | 휴직명령 무효 →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존속한 것으로 취급됨 |
임금 | 사용자 귀책사유로 노무를 수령하지 않은 것
→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 청구 可 (민법 제538조 제1항) |
구제절차 | 노동위원회 부당휴직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 휴직명령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23조 제1항 · 제28조 적용 제외 → 민사소송으로만 다툼 可 |
휴직기간 중 근로조건
임금과 휴업수당
원칙 | 근로제공의무 정지 →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지급의무 X |
예외 ① |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 중 임금(또는 일정 비율의 급여) 지급을 명시한 경우
→ 그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의무 O |
예외 ② | 정당한 휴직명령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휴업수당 지급 必
→ '휴업'은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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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
천재지변 · 재난 등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 → 경영상 필요에 따른 휴직 · 대기발령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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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 지급 可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회보험
구분 | 처리 | 근거 · 신고 |
자격 | 4대보험 자격은 그대로 유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 | - |
국민연금 | 납부예외 신청 可
→ 해당 기간 연금보험료 부과 X
→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미산입 | • 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 납부예외 신청서 / 복직 시 납부재개 신고서 |
건강보험 | 휴직 중에도 보험급여 수급 가능
→ 부과 자체는 유지, 납입고지 유예 신청 可
→ 유예분은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서 |
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료 경감 적용
→ 일반 휴직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휴직 중 실지급 보수 기준 보험료 차액의 50% 경감
→ 육아휴직 : 휴직 전월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적용 보험료의 차액만큼 경감 |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호,보험료 경감고시 제8조 |
고용 · 산재보험 | 휴직기간 보수 미지급 시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
연차유급휴가
휴직 유형 | 출근율 산정 | 근거 |
업무상 부상 · 질병 요양 | 출근한 것으로 간주
→ 소정근로일수 ·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
→ 기간의 장단 불문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 제3호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
법정 육아휴직 | ||
약정휴직 | 결근 처리 X
→ 근로관계의 권리 ·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미만이면 비례 삭감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업무 외 부상 · 질병 휴직 | ||
약정 육아휴직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계속근로기간 | 원칙적으로 산입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
→ 취업규칙 · 단체협약으로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제외 可
→ 법정휴직(육아휴직 · 가족돌봄휴직 등)은 근속기간에서 제외 불가 |
평균임금 | 다음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제2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제3호),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기간(제4호), 육아휴직기간(제5호),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이행 기간(제7호),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
휴직의 종료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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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가 소멸하거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때 →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복직시켜야 하고, 근로자도 복직하여야 함
원직복직 원칙 | 휴직 전 직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원칙
→ 인사권 범위 내에서 다른 직무 배치는 가능하나 불이익 정도 ·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판단 |
육아휴직 복귀 |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같은 업무'인지는 명시된 업무내용뿐 아니라 실제 수행해 온 업무를 함께 고려하여, 직책 · 직위의 성격과 내용 · 범위 · 권한 · 책임에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함 |
(참고)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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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 단체협약에 '휴직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 복직원 미제출 시 당연퇴직' 규정을 둔 사례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 판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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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당연퇴직사유가 사망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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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안내 ·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고 해고사유 · 시기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이행 필요
(참고) 공무원 질병휴직
구분 | 질병휴직 (직권휴직) |
근거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 |
사유 | 신체 ·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
요건 | 진단서 등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
기간 | 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可)
※ 공무상 질병 · 부상은 3년 이내 →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 可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1호) |
보수 | • 휴직기간 1년 이하 : 봉급의 70%
• 휴직기간 1년 초과 2년 이하 : 봉급의 50%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
승급 | 승급제한 : 휴직기간 중 승급 불가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 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경영상 필요에 따른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 : 육아휴직 복귀 시 '같은 업무'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848 판결 : 당연퇴직 규정과 해고 제한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약정 육아휴직·업무 외 부상질병 휴직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근로기준정책과-4170, 2021.12.10. : 휴직기간 한도가 도과된 근로자의 휴직 신청 거부 가능 여부
update 2026.08.11. by hrside.team
update 2023.06.14. by Seo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