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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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휴업의 의미

“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반드시 일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단위 휴업도 가능
휴업, 휴직, 대기발령의 관계
휴업은 휴직과 대기발령을 모두 포함
휴직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것
대기발령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하는 것

휴업수당의 지급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지급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것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①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되며, 반드시 고의 · 과실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입증책임=사용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장애
원료부족, 주문감소
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타 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명령
공장이전· 소실,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모 회사 경영난에 따른 자재, 자금난
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쟁의행의 후 정상적인 취업 중의 직장폐쇄
부분파업시 조업중단 결정
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
운전면허정지기간
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불법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정당한 직장폐쇄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따른 휴업
제3자의 출근방해
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전체공장의 침수
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의 하기휴업
지급액
구분
내용
원칙
평균임금 70% 이상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업기간 中 다른 곳에서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원칙
평균임금의 70% 이상
예외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면제도 가능)
휴업수당 감액 인정 사례 예시
우천으로 인한 작업불능
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단
폭설 폭우로 도로차단 등 기상·기후 등의 사유
쟁의행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휴업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 후,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중간수입 공제방법
A사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휴업기간 중 중간수입이 없는 경우: 70만원 지급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60만원인 경우: 70만원 지급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 60만원 지급
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제재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민사상 책임
휴업이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임금전액지급 (민법 제538조 제1항)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 행사 가능
update 2022.06.2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