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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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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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일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시간단위 휴업도 가능
휴업, 휴직, 대기발령의 관계
휴업은 휴직과 대기발령을 모두 포함
휴직 | 근로자를 근무하게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에 근로자의 근무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면제하는 것 |
대기발령 |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하는 것 |
휴업수당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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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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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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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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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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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란, ① 민법상 귀책사유는 물론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되며, 반드시 고의 · 과실이 없더라도 인정 가능 (입증책임=사용자)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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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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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부족, 주문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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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매부진,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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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업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사업장 전체의 작업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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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 소실, 기계파손, 작업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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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 경영난에 따른 자재, 자금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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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낙반사고로 인한 구조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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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의 후 정상적인 취업 중의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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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시 조업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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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등으로 인한 경영상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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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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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기타 자연현상 등에 의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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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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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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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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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원료공급원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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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파업으로 인한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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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직장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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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따른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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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출근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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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방화로 인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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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공장의 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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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적 사업인 천일염업체의 하기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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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구분 | 내용 |
원칙 | 평균임금 70% 이상 |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 |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휴업기간 中 다른 곳에서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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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평균임금의 7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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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1.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가능
2.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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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70%에 못미치는 휴업수당 지급 가능 (면제도 가능)
휴업수당 감액 인정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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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으로 인한 작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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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악천후로 인한 작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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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폭우로 도로차단 등 기상·기후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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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3.
임금의 일부가 지급되거나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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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기간 중,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뺀 금액을 계산 후, 그 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중간수입 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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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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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중간수입이 없는 경우: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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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60만원인 경우: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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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80만원인 경우: 6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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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B사 중간수입이 120만원인 경우: 20만원 지급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제재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9조) |
민사상 책임 | 휴업이 민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면, 임금전액지급 (민법 제53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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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적 행사 가능
update 2022.06.2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