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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update 2022.6.24 by 이다영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퇴직의 구분 (임의퇴직 & 합의퇴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퇴직으로 보나,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의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어떠한 퇴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별의 실익은 “사직서의 제출 철회 가능여부”에 있음
임의퇴직
합의퇴직
의의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 시키는 것
종류
-
1) 의원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의 합의해지 2) 권고사직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사직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는 형태의 합의해지 ※ 해고와는 구별되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철회 가능여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타의에 강요에 의해 제출한 경우, 해당 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의원면직(합의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판 2017.2.3, 2016다255910)

근로자의 퇴직 프로세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회사의 사직서 수리 → 퇴직금 등의 지급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회사의 수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위해 퇴직 희망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多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음)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2.
퇴직금 등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