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2.6.24 by 이다영
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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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의 유형
퇴직의 구분 (임의퇴직 & 합의퇴직)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퇴직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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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의 작성· 제출의 동기 및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 어떠한 퇴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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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퇴직과 합의퇴직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구별의 실익은 “사직서의 제출 철회 가능여부”에 있음
임의퇴직 | 합의퇴직 | |
의의 |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 시키는 것 |
종류 | - | 1) 의원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는 형태의 합의해지
2) 권고사직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 대해 사직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승낙하는 형태의 합의해지
※ 해고와는 구별되나,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철회 가능여부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자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타의에 강요에 의해 제출한 경우, 해당 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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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합의퇴직)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 사직서의 기재 내용과 회사의 관행, 사용자 측의 퇴직권유 또는 종용의 방법, 강도 및 횟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제공 여부, 사직서 제출 전후의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판 2017.2.3, 2016다255910)
근로자의 퇴직 프로세스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회사의 사직서 수리 → 퇴직금 등의 지급
1.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 회사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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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시기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회사에서는 퇴사 처리를 위해 퇴직 희망일의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多
(다만, 이를 어기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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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