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 중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를 제외한 행위
(예시) 리본· 머리띠 착용, 유인물 배포, 벽보부착, 연설, 설문조사, 홍보· 선전, 현수막게양 등
정당한 조합활동 요건
주체 |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이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목적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근로자의 단결 강화에 도움되는 행위 |
시기 |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 근무시간에 시행 |
수단· 방법 | 사업장 내 조합활동 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 준수
폭력· 파괴 등의 방법 금지 |
정당한 조합활동 효과
조합활동이 정당하면 민· 형사상 면책 & 불이익금지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_ (1) 사용자의 노무지휘권과 조합활동이 충돌되는 경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원칙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근무)시간 외 조합활동
예외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이라도
① 총회 등의 근무형태나 업무의 특수성(교대근무) 등에 비추어 취업시간 중에 개최할 필요성이 있고
② 노동조합이 사전에 통보 하여 회사가 대비할 여유가 충분하여 노무지휘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은 경우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머리띠· 리본· 투쟁복 등 착용
복장자체가 업무수행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사업(열차,병원,백화점,호텔 등)에 있어 근무복 이외의 명찰, 리본 등을 근무시간 중에 착용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거나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다만, 그렇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허용될 수 있음
조합활동 정당성 판단_ (2)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합활동이 충돌되는 경우
선전방송· 유인물 배포행위
원칙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유인물배포 등을 허가사항으로 정하거나 그 절차나 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라야 함
예외
허가 받지 않은 경우 정당성 판단 기준
•
허가 여부만을 가지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정방송이나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하여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유인물 배포 등의 목적이 타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조합원의 단결,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봄
•
취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유인물 배포 등은 다른 근로자의 취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거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음
사업장 출입
해고자
•
해고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당연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시까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므로 노조사무실 출입, 노조임원활동,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출입은 금지 불가능
노동관계지원자
•
단체교섭을 위임 받은 자가 단체교섭을 위해 노조사무실이나 교섭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
•
단체교섭 외 출입목적이나 허락범위를 벗어난 장소의 출입은 이용금지· 퇴거요구 등이 가능
산업별 노동조합 간부
(참고) 조합활동과 쟁의행위 구분
구분 | 조합활동 | 쟁의행위 |
목적 | 근로조건 유지 ·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단결 강화 | 근로조건 유지 · 개선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
양태 | 정상적 업무 저해 X | 정상적 업무 저해 O |
절차적 제한 | X | 조정/쟁의행위 찬반투표 必 |
실시주체의 제한 | X | 공무원, 교원, 방산업체, 필수공익사업장 내 필수유지업무 종사자: 금지 |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