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 간부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회사 생산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공동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그 이전에도 산별노조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② 산별노조 간부들은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이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③ 산별노조 간부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회사 측을 폭행· 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별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회사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권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산별노조 간부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 (대판2020.7.29, 2017도2478)
update 2023.02.01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