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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교육

update 2022.09.20 by 이다영

개인정보보호교육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처리자”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의 처리란?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의 업무를하는 모든 자
※ 개인정보취급자에는 회사 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가 해당하고,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열람·수정·삭제 등 직접 처리하는 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