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고인‘)이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참가인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인 점
방송연기자는 방송사업을 통해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참가인은 방송연기자들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방송연기자들이 받는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방송연기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방송연기자와 참가인 사이의 노무제공관계 실질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봄 (대판2015두38092)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