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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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의거)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상이
종류 및 대상 (근로자)
종류
대상
1. 정기교육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2 채용 시 교육
신규 채용된 자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
4.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5.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일용직 종사자
6. 특수형태종사자 교육
특수형태종사자
시행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中 하나
시행방법
정의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인터넷원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일 것
강사요건 (시행령 2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자 등)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①강사요건을 갖출 것
②교육생 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③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출 것
교육시간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1.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채용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상동)
4. 특별교육
(일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참조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②특별교육 4. 특별교육 내용과 동일
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update 2022.6.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