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
(산안법 제29조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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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업종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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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대상 (근로자)
종류 | 대상 |
1. 정기교육 | 사업장 종사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
2 채용 시 교육 | 신규 채용된 자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 |
4. 특별교육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자 |
5.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일용직 종사자 |
6. 특수형태종사자 교육 | 특수형태종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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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방법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中 하나
시행방법 | 정의 |
집체교육 | 교육전용시설 또는 그밖에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
현장교육 |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인터넷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전문기관일 것 |
강사요건 (시행령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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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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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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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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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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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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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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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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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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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관련 분야 경력자 등)
인터넷 원격교육 기준
①강사요건을 갖출 것
②교육생 관리시스템 및 전산시스템을 갖출 것
③평가 및 수료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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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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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구분 |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채용 시 교육 |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상동) |
4. 특별교육 | (일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참조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5.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①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②특별교육
4. 특별교육 내용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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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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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update 2022.6.3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