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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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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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법 : 대표 권한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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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9개 사항(유연근로시간제 · 휴일대체 등), 경영상 해고 협의, 산업안전 · 퇴직급여 · 파견 등 타법상 관여
EMPLOYEE REPRESENTATIVE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서면합의·협의·동의의 상대방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법정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대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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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 협의의 상대방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정 대표
의미 |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선출 단위 | • 원칙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 예외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 ·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집단 단위로 '부분대표' 선정 가능 |
임기 | 별도 제한 없음
※ 선출 시 권한 범위 · 행사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 |
'과반수' 판단과 선출 방법
'과반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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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시점 :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등 권한을 행사하는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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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방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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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제한 없음, 복수 선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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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권한 · 역할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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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 간섭 배제 필요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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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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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가 공정성 · 객관성 등이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근로자대표 선출 프로세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STEP 1
권한·역할 주지
대표 권한의 범위·행사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게시
STEP 2
과반수 의사 결집
투표·서명 등 민주적 방식 > 직접 투표 불요, 전자투표 가능
STEP 3
권한 행사
서면합의·협의 등 > 과반수 판단은 행사 시점 기준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간섭 배제 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서면합의 필요사항
제51조 제2항 |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2 제1항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제1항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5조 제2항 |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의 특정 근로일 대체 |
제57조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
제58조 제2항 단서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의 결정 |
제58조 제3항 | 재량근로시간제 |
제59조 제1항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육상운송 · 수상운송 · 항공운송 · 기타 운송서비스 · 보건업) |
제62조 | 연차유급휴가의 특정 근로일 대체 |
서면합의 외 관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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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 ·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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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 주체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자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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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갈음 불가, 별도 동의 절차 필요
다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법 | •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통지 요청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근로자대표'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자체로 정의
→ 대표하는 '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개념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종류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설정 · 변경된 제도의 내용 변경 :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동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출산 · 질병 · 부상 등 결원 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구별되는 개념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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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구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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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선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가능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경영상 해고 협의 상대방의 실질적 대표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특정 직종 한정 제도 도입 시 부분대표 선정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출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 선출 당시 권한이 주지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의 사후 권한 인정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 서면합의 권한의 포괄적 위임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조직되면 누가 근로자대표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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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전 근로자대표의 권한 범위 · 행사기간을 공고 · 게시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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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 간섭이 배제되었는지 (근로자 주도의 선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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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자료(투표 · 서명 기록)를 보관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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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활용하는 경우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 · 기록 절차를 거쳤는지
update 2023.07.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