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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의미
_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_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출 범위
_ 원칙: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_ 예외: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또는 적용 가능 근로자 단위로 ‘부분대표’ 선정 가능
선출 방법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됨)
임기
별도 제한없음

근로자대표란?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와의 서면합의사항에 대한 권한 O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사항
1.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 합의(제51조 제2항)
2.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제52조)
3.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에 관한 서면합의(제53조 제3항)
4.
유급휴일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제55조 제2항)
5.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제57조)
6.
간주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제58조 제2항)
7.
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서면합의(제58조 제3항)
8.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특례에 관한 서면합의(제59조)
9.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서면합의(제62조)
근로자대표 선임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로자대표의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과반수’의 판단 시점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등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 갖는 자는 판단 시 제외

선출 방법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별한 제한 X, 복수 선출 가능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에 의해 선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됨)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유효한지?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가 공정성, 객관성 등이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당시 해당 근로자위원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해당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위원 선출 시 마다 주지 또는 고지되어야 할 것이며, 과거에 1회 주지 또는 고지된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이후 근로자위원 선출 시 생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로 볼 수 없고, 이후에 해당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 동의를 얻은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을 것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근로자대표 권한 행사 사실이 주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임기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update 2023.07.20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