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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핵심 요약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선출 방법 : 대표 권한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할 필요 없음)
권한 :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9개 사항(유연근로시간제 · 휴일대체 등), 경영상 해고 협의, 산업안전 · 퇴직급여 · 파견 등 타법상 관여
EMPLOYEE REPRESENTATIVE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서면합의·협의·동의의 상대방이 되는 전체 근로자의 법정 대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 협의의 상대방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법정 대표
의미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선출 단위
• 원칙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 예외 :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 ·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집단 단위로 '부분대표' 선정 가능
임기
별도 제한 없음 ※ 선출 시 권한 범위 · 행사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

'과반수' 판단과 선출 방법

'과반수'의 판단
판단 시점 :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 등 권한을 행사하는 시점 기준
모수 산정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체 (사용자 및 근로자·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는 제외)
선출 방법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특별한 제한 없음, 복수 선출 가능
근로자대표의 권한 · 역할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할 필요 없음
선출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 간섭 배제 필요
정보처리시스템 상에서 전자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유효한지?
사용자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이므로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다만, 그 정보처리시스템상의 전자투표가 공정성 · 객관성 등이 명확히 담보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근로자대표 선출 프로세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STEP 1
권한·역할 주지
대표 권한의 범위·행사 내용을 전체 근로자에게 공고·게시
STEP 2
과반수 의사 결집
투표·서명 등 민주적 방식 > 직접 투표 불요, 전자투표 가능
STEP 3
권한 행사
서면합의·협의 등 > 과반수 판단은 행사 시점 기준
전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간섭 배제 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권한

서면합의 필요사항

제51조 제2항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1조의2 제1항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제52조 제1항
선택적 근로시간제
제55조 제2항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 대체공휴일)의 특정 근로일 대체
제57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제58조 제2항 단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에서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의 결정
제58조 제3항
재량근로시간제
제59조 제1항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육상운송 · 수상운송 · 항공운송 · 기타 운송서비스 · 보건업)
제62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 근로일 대체

서면합의 외 관여 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해고 회피 방법 ·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의 구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의 동의 주체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자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갈음 불가, 별도 동의 절차 필요

다른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산업안전보건법
• 정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안전보건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등에 대한 통지 요청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근로자대표'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자체로 정의 → 대표하는 '자'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개념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종류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 설정 · 변경된 제도의 내용 변경 : 의견 청취, 불리한 변경은 동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산 · 질병 · 부상 등 결원 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 사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구별되는 개념 •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대표와 구별되는 개념
근로자위원 선출 당시 임기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여된다는 사실이 근로자들에게 주지되거나, 선출 이후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가능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경영상 해고 협의 상대방의 실질적 대표성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대한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요건
근로기준정책과-1356, 2021.5.7. : 특정 직종 한정 제도 도입 시 부분대표 선정
근로기준정책과-3257, 2019.6.10. : 전자투표에 의한 근로자대표 선출의 유효성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 선출 당시 권한이 주지되지 않은 근로자위원의 사후 권한 인정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12.14. : 서면합의 권한의 포괄적 위임

자주 묻는 질문 (FAQ)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
근로자대표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새로 조직되면 누가 근로자대표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선출 전 근로자대표의 권한 범위 · 행사기간을 공고 · 게시하였는지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 · 간섭이 배제되었는지 (근로자 주도의 선거관리)
과반수 충족 여부를 증빙할 자료(투표 · 서명 기록)를 보관하였는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활용하는 경우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 · 기록 절차를 거쳤는지
update 2023.07.20 by Seoyoung
update 2026.08.04.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