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핵심 요약
외국인 채용의 전제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비전문인력(E-9) : 고용허가제로 채용 → 취업활동 기간 최대 4년 10개월 (2026년 도입규모 8만 명, 송출국 17개국)
동포 인력 : 2026.2.12.부터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 → H-2 신규 사증 발급 중단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취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 채용 유형별 절차 → 근로조건·보험·신고 의무 관리
전문인력
E-1~E-7 등
출입국관리법 적용
근무처 변경 시 허가·신고 필요
비전문인력
E-9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법 적용
취업활동 최대 4년 10개월
동포 인력
F-4 (舊 H-2)
2026.2.12. 통합
H-2 신규 발급 중단 → F-4 일원화
유학생
D-2 · D-4
시간제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 사전 허가 필수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규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기준 (단위 : 만 명)
16.5 2024년 13 2025년 8 2026년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취업 체류자격 보유자도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 →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인력 등 일정 자격은 신고로 갈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누구든지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 권유하는 행위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제4항)

주요 취업가능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
대상
체류기간 상한
단기취업(C-4)
일시흥행, 광고 · 패션모델, 강의 ·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90일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5년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2년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5년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5년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 보유자로서 법률 · 회계 · 의료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5년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 미술 ·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 연주 · 연극 · 운동경기 · 광고 · 패션모델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2년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3년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 수확 ·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8개월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채용 가능)
3년
선원취업(E-10)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3년
관광취업(H-1)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상 체류기간
거주(F-2)
세부 자격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5년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 2026.2.12.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됨
3년
결혼이민(F-6)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3년
거주(F-2) · 영주(F-5) ·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 등은 취업활동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허용됨
다만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 제한 있음
(참고)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방법

채용 유형별 절차

전문인력 (E-1~E-7 등)

교수 · 연구 · 기술지도 · 특정활동 등 전문 분야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적용
체류자격 발급 당시의 근무처 외 근무 금지 → 근무처 변경 · 추가 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특정활동(E-7)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별로 학력 · 경력 · 임금 요건 등을 심사 →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요건 충족 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가능

비전문인력 (E-9) : 고용허가제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7개 송출국 인력을 고용허가제 절차로 채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외국인고용법 제2조, 제8조)
송출국(17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허용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일부 업종
2026년 도입규모 : 8만 명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7천 명, 건설업 2천 명, 서비스업 1천 명, 탄력배정분 1만 명)
고용허가 신청 요건 (외국인고용법 제8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내국인 구인노력(7일, 적극적 구인노력 인정 또는 매체를 통한 3일 이상 구인 시 3일로 단축)에도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에 가입 중일 것
채용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신청(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 → 고용허가서 발급(구직자 3배수 추천 → 선정) →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입국 후 15일 이내) → 근로개시 · 고용관리
취업활동 기간
입국일부터 3년 → 사용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재고용 연장을 신청하면 한 차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4년 10개월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요건 충족 시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취업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사업장 변경
최초 근로개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원칙
다음 사유 발생 시 직업안정기관에 변경 신청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휴업 · 폐업, 고용허가 취소 · 제한,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변경 횟수 : 최초 취업활동 기간(3년) 중 3회, 연장기간(1년 10개월) 중 2회 이내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변경은 횟수에 미산입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
고용변동 등 신고
근로계약 해지, 5일 이상 무단결근 · 소재불명, 사망, 근무처 명칭 · 소재지 변경 등 발생 시 사유 발생(인지)일부터 15일 이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
출입국관리법상 신고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의제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허가제(E-9) 채용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근로개시·고용관리까지 7단계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단축 시 3일)
고용센터 구인신청
2 고용허가 신청
구인노력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3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구직자
3배수 추천 → 선정
4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출입국·외국인관서 → E-9 사증 발급
6 입국·취업교육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7 근로개시·고용관리
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

동포 인력 (F-4 · 舊 H-2)

재외동포(F-4) : 취업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하나,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직종은 원칙적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예외 : 인구감소지역 거주 · 취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26.2.12.부터 허용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
채용 전 해당 직무가 F-4 허용 직종인지 확인 필요 (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기준)
2026.2.12.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일원화 → 국적 구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F-4 부여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 →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가능 (2027.12.31.까지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F-4 취업 범위 확대 : 제한되던 단순노무 · 서비스업 직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 우선 허용
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에 따라 1~3년 차등 부여
F-4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E-9 · H-2)이 아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 전용보험 의무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채용
(참고) 기존 방문취업(H-2)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제도 유지 (외국인고용법 제12조)
특례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신청 · 구인노력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H-2는 근로계약을 통한 취업만 허용 → 프리랜서계약 등으로 사용 시 불법고용에 해당 →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재 대상

유학생 (D-2 · D-4) 시간제취업

유학(D-2) · 어학연수(D-4-1 · D-4-7) 체류자격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제취업만 가능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전 허가 필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허가 없이 고용 시 사용자도 제재 대상
허용 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시 학부생 주중 25시간, 대학원생 주중 30시간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시 주말 · 공휴일 ·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 시 학부 10시간 · 대학원 15시간으로 제한
어학연수생(D-4-1 · D-4-7) :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 입국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허가 가능, 방학 중에도 주당 상한 유지
※ 채용 시 확인 사항 :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외국인등록증 · 허가서), 허용 근무처 · 업종, 주당 허용 시간 초과 여부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합산 관리

근로조건과 노동관계법 적용

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6조)
최저임금, 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 모두 동일 적용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 금지 (외국인고용법 제22조)
비전문취업(E-9) · 방문취업(H-2)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1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이 제공한 근로에도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적용
→ 임금 ·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재 보상 인정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근로계약 기간과 기간제법

비전문취업(E-9)
취업활동 기간(3년, 연장 시 4년 10개월)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갱신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 외국인고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E-9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전문인력(E-1~E-7 등)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제한 없음
취업활동 목적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기간제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
기간제법 중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적용 → 동종 · 유사 업무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4대보험 적용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원칙
•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 상호주의 :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 직장가입 당연적용 •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지역가입도 당연적용
체류자격별 차등 적용
• 전면 당연적용 • 체류자격 · 등록 여부 불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세부 기준
국가별 적용 여부 · 사회보장협정 ·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 급여 기준 적용
• 전부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상호주의 전부적용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E-9 · H-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 실업급여 임의가입 • 그 외 취업 체류자격 : 임의가입 (신청 시)
업무상 재해 시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보상
근거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판례

(참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 E-9 대상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4종의 전용보험 가입 의무 부담
기존 방문취업(H-2) 근로자 고용 사업장도 동일
구분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목적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 사용자의 일시 지급 부담 완화
임금체불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불법체류 예방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 질병 · 사망 대비
가입의무자
사용자
사용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적용 대상
• 상시 1명 이상 사업장 • 취업활동 기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 고용 시
•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모든 외국인 근로자
모든 외국인 근로자
납입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연 1회 일시금 납부
• 40~60만원(국가별 상이)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일시금 납부(성별·연령별 상이)
가입 기한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근거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1항
외국인고용법 제23조 제1항
외국인고용법 제15조 제1항
외국인고용법 제23조 제2항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통고처분 및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병행 가능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지정 근무처 외 근무 (근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5호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
500만원 이하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30조
귀국비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 제6호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위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 제7호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 전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기간제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E-9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2026년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기존 H-2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유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업주가 확인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채용 전 : 하이코리아에서 취업 · 고용 가능 여부 조회, 외국인등록증 실물 대조,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E-9 채용 : 내국인 구인노력(7일) → 고용허가 신청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전용보험 4종 가입 기한(15일·3개월) 관리
재고용 :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연장 신청 여부 결정
고용변동(퇴직, 5일 이상 무단결근, 소재불명 등) : 사유 발생 · 인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동포 인력 : 기존 H-2 근로자의 F-4 전환 여부 모니터링, F-4 근로자 배치 직무의 허용 직종 여부 확인
유학생 : 시간제취업 허가서 사본 보관, 주당 허용 시간 초과 여부 상시 관리
전문인력 : 근무처 변경 · 추가 시 사전 허가 · 신고 이행, 체류기간 연장 일정 관리
(참고자료)
update 2022.05.19 by leedy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