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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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채용의 전제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보유 →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제94조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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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인력(E-9) : 고용허가제로 채용 → 취업활동 기간 최대 4년 10개월 (2026년 도입규모 8만 명, 송출국 17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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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인력 : 2026.2.12.부터 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로 통합 → H-2 신규 사증 발급 중단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취업 가능 체류자격 확인 → 채용 유형별 절차 → 근로조건·보험·신고 의무 관리
전문인력
E-1~E-7 등
출입국관리법 적용
근무처 변경 시 허가·신고 필요
근무처 변경 시 허가·신고 필요
비전문인력
E-9 고용허가제
외국인고용법 적용
취업활동 최대 4년 10개월
취업활동 최대 4년 10개월
동포 인력
F-4 (舊 H-2)
2026.2.12. 통합
H-2 신규 발급 중단 → F-4 일원화
H-2 신규 발급 중단 → F-4 일원화
유학생
D-2 · D-4
시간제취업
체류자격 외 활동 사전 허가 필수
체류자격 외 활동 사전 허가 필수
고용허가제(E-9) 연도별 도입규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기준 (단위 : 만 명)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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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내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유해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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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체류자격 보유자도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 가능 → 근무처를 변경 ·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인력 등 일정 자격은 신고로 갈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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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 권유하는 행위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제4항)
주요 취업가능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상한
체류자격 | 대상 | 체류기간 상한 |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 · 패션모델, 강의 ·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90일 |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2년 |
연구(E-3)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인문학 · 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기술지도(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 분야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전문직업(E-5)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국가공인 자격 보유자로서 법률 · 회계 · 의료 등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 미술 ·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 연주 · 연극 · 운동경기 · 광고 · 패션모델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2년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 · 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3년 |
계절근로(E-8) | 농작물 재배 · 수확 ·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 | 8개월 |
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고용허가제를 통해서만 채용 가능) | 3년 |
선원취업(E-10) |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3년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협정상 체류기간 |
거주(F-2) | 세부 자격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 5년 |
재외동포(F-4) |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 2026.2.12.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로 일원화됨 | 3년 |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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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F-2) · 영주(F-5) · 재외동포(F-4) · 결혼이민(F-6) 등은 취업활동 제한이 없거나 폭넓게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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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외동포(F-4)는 단순노무 등 일부 직종 제한 있음
(참고)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방법
채용 유형별 절차
전문인력 (E-1~E-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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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 연구 · 기술지도 · 특정활동 등 전문 분야 체류자격 보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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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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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발급 당시의 근무처 외 근무 금지 → 근무처 변경 · 추가 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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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별로 학력 · 경력 · 임금 요건 등을 심사 → 비전문취업(E-9) 근로자가 요건 충족 시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 가능
비전문인력 (E-9) :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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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7개 송출국 인력을 고용허가제 절차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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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외국인고용법 제2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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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출국(17개국) :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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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일부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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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도입규모 : 8만 명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어업 7천 명, 건설업 2천 명, 서비스업 1천 명, 탄력배정분 1만 명)
고용허가 신청 요건 (외국인고용법 제8조,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제1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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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노력(7일, 적극적 구인노력 인정 또는 매체를 통한 3일 이상 구인 시 3일로 단축)에도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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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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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신청일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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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일 것,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에 가입 중일 것
채용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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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노력 → 고용허가 신청(구인노력 종료 후 3개월 이내) → 고용허가서 발급(구직자 3배수 추천 → 선정) →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발급 → 입국 및 취업교육(입국 후 15일 이내) → 근로개시 · 고용관리
취업활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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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일부터 3년 → 사용자가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재고용 연장을 신청하면 한 차례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최대 4년 10개월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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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요건 충족 시 출국 1개월 경과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 취업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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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근로개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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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유 발생 시 직업안정기관에 변경 신청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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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만료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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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 폐업, 고용허가 취소 · 제한,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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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횟수 : 최초 취업활동 기간(3년) 중 3회, 연장기간(1년 10개월) 중 2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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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 따른 변경은 횟수에 미산입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4항)
고용변동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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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해지, 5일 이상 무단결근 · 소재불명, 사망, 근무처 명칭 · 소재지 변경 등 발생 시 사유 발생(인지)일부터 15일 이내 직업안정기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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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상 신고사유와 중복되는 경우 신고 의제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 · 제2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4조)
고용허가제(E-9) 채용 절차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근로개시·고용관리까지 7단계
1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단축 시 3일)
고용센터 구인신청
고용센터 구인신청
2 고용허가 신청
구인노력 후 3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관할 고용센터
3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 구직자
3배수 추천 → 선정
3배수 추천 → 선정
4 근로계약 체결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출입국·외국인관서 → E-9 사증 발급
6 입국·취업교육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
7 근로개시·고용관리
고용변동 사유 발생 시 15일 이내 신고
동포 인력 (F-4 · 舊 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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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 취업활동 제한 없이 자유롭게 취업 가능하나, 단순노무행위 등 일부 직종은 원칙적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 예외 : 인구감소지역 거주 · 취업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026.2.12.부터 허용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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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해당 직무가 F-4 허용 직종인지 확인 필요 (법무부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기준)
2026.2.12.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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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 재외동포(F-4)로 이원화되어 있던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일원화 → 국적 구분 없이 동포임이 입증되면 F-4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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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 중단 → 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F-4로 변경 가능 (2027.12.31.까지 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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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취업 범위 확대 : 제한되던 단순노무 · 서비스업 직종 중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 우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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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 한국어 능력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에 따라 1~3년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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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적용 대상(E-9 · H-2)이 아님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표준근로계약서 · 전용보험 의무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채용
(참고) 기존 방문취업(H-2)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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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확인서 제도 유지 (외국인고용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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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 절차 : 내국인 구인신청 · 구인노력 →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근로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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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는 근로계약을 통한 취업만 허용 → 프리랜서계약 등으로 사용 시 불법고용에 해당 →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 제재 대상
유학생 (D-2 · D-4) 시간제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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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 어학연수(D-4-1 · D-4-7) 체류자격자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간제취업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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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므로 사전 허가 필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허가 없이 고용 시 사용자도 제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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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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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시 학부생 주중 25시간, 대학원생 주중 30시간
◦
한국어 능력 기준 충족 시 주말 · 공휴일 · 방학 중에는 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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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능력 기준 미충족 시 학부 10시간 · 대학원 15시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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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D-4-1 · D-4-7) : 자격 변경일(사증 소지 입국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 경과 후 허가 가능, 방학 중에도 주당 상한 유지
※ 채용 시 확인 사항 : 시간제취업 허가 여부(외국인등록증 · 허가서), 허용 근무처 · 업종, 주당 허용 시간 초과 여부 → 복수 사업장 근무 시 합산 관리
근로조건과 노동관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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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이유로 한 근로조건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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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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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근로시간 ·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 등 모두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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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 금지 (외국인고용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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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 방문취업(H-2)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1항)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이 제공한 근로에도 근로기준법 · 산재보험법 적용
→ 임금 ·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산재 보상 인정 (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근로계약 기간과 기간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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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
취업활동 기간(3년, 연장 시 4년 10개월)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 갱신 가능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
◦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2년)의 예외 : 외국인고용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
◦
E-9 근로자를 2년 초과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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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E-1~E-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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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관한 별도 제한 없음
◦
취업활동 목적 체류자격의 체류기간 범위에서 기간제로 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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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중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은 적용 → 동종 · 유사 업무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와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4대보험 적용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 원칙 | • 사업장가입 당연적용
• 상호주의 :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적용 제외 | • 직장가입 당연적용
•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지역가입도 당연적용 | 체류자격별 차등 적용 | • 전면 당연적용
• 체류자격 · 등록 여부 불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세부 기준 | 국가별 적용 여부 · 사회보장협정 ·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 급여 기준 적용 | • 전부 당연적용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 상호주의 전부적용 :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 E-9 · H-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당연적용 + 실업급여 임의가입
• 그 외 취업 체류자격 : 임의가입 (신청 시) | 업무상 재해 시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보상 |
근거 |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판례 |
(참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 E-9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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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4종의 전용보험 가입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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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방문취업(H-2) 근로자 고용 사업장도 동일
구분 | 출국만기보험 | 임금체불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목적 | 퇴직금 지급 재원 확보, 사용자의 일시 지급 부담 완화 | 임금체불에 대비한 근로자 보호 | 귀국 시 필요한 비용 충당, 불법체류 예방 |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 질병 · 사망 대비 |
가입의무자 | 사용자 | 사용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적용 대상 | • 상시 1명 이상 사업장
• 취업활동 기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 고용 시 | •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
•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 모든 외국인 근로자 | 모든 외국인 근로자 |
납입 | 월 통상임금의 8.3%를 매월 적립 | 연 1회 일시금 납부 | • 40~60만원(국가별 상이)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 납부 | 일시금 납부(성별·연령별 상이) |
가입 기한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거 |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1항 | 외국인고용법 제23조 제1항 | 외국인고용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고용법 제23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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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그 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범칙금 통고처분 및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병행 가능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외국인고용법 제20조 |
지정 근무처 외 근무 (근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5호 |
출국만기보험·보증보험·상해보험 미가입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외국인고용법 제30조 |
귀국비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 제6호 |
고용변동 등 신고 의무 위반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외국인고용법 제32조 제1항 제7호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성과 산재보험 적용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 불법체류 외국인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행정해석
비정규직대책팀-2618, 2007.07.02. :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 전문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기간제법 적용
자주 묻는 질문 (FAQ)
E-9 근로자를 2년 넘게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2026년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기존 H-2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지
유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시 사업주가 확인할 사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 주휴수당 · 퇴직금이 적용되는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다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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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전 : 하이코리아에서 취업 · 고용 가능 여부 조회, 외국인등록증 실물 대조,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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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채용 : 내국인 구인노력(7일) → 고용허가 신청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전용보험 4종 가입 기한(15일·3개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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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용 : 취업활동 기간 만료 45일 전까지 연장 신청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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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변동(퇴직, 5일 이상 무단결근, 소재불명 등) : 사유 발생 · 인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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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인력 : 기존 H-2 근로자의 F-4 전환 여부 모니터링, F-4 근로자 배치 직무의 허용 직종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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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 시간제취업 허가서 사본 보관, 주당 허용 시간 초과 여부 상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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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 근무처 변경 · 추가 시 사전 허가 · 신고 이행, 체류기간 연장 일정 관리
(참고자료)
update 2022.05.19 by leedy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