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취업가능 체류자격
종류 | 허가기간 | |
단기취업(C-4) | 일시흥행, 광고·패션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2년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사람 | 2년 |
교수(E-1) |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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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2년 |
연구(E-3)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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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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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E-5)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 5년 |
예술흥행(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2년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3년 |
계절근로(E-8)
| 농작물 재배·수확·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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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 (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고용허가제’에 의해 비전문취업 비자(E-9)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3년 |
선원취업(E-10) |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3년 |
관광취업(H-1)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 협정 상의 체류기간 |
거주(F-2) | 세부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참조 | 5년 |
재외동포(F-4) | 외국국적 동포에 해당하는 사람 | 3년 |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 3년 |
방문취업(H-2) | 세부자격 요건은 「출입국관리법」 참조 | 3년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여부 확인 방법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유형
•
전문인력(E-9 外)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
문화 · 예술 · 과학 등 각 전문 분야에 종사 중인 외국인(각 전문분야에 관한 체류자격 보유자)을 고용
◦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당초 체류자격 발급 당시의 근무처 이외 근무가 금지되나, 근무처를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함 (법무부장관의 허가 또는 신고 必)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
•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쳐 전문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
◦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당초 체류자격 발급 당시의 근무처 이외 근무가 금지되나, 다음의 경우 사업장 변경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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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휴업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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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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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위반, 최저임금 미달 등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
◦
「외국인고용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
고용허가제
•
대상업종: 제조업(노동자 300인 미만 혹은 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3개 업종), 어업(3개 업종), 건설업, 서비스업(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5개 업종
•
대상국가: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16개국
•
구인절차: 내국인 고용노력 → 외국인고용허가 신청 → 고용허가서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 근로자 근로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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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총 4년 10개월 (연장 포함)
•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
방문취업 비자의 경우, ‘특례고용허가제’를 거쳐 근로계약을 통하여서만 취업이 가능하여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 등이 엄격히 금지됨
▪
특례고용허가제 외국인구인절차
① 내국인 구인신청 및 구인노력
②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③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④ 사업장 근로개시 신고
◦
만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 등으로 H-2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체류목적에 어긋난 취업이므로 불법고용에 해당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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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추후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 시 거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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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에 따른 범칙금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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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
비자의 목적인 학업(유학)이 지장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시간제 근무 가능
(풀타임 1주 40시간 근무는 불가능)
◦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사전 허가 필요
◦
고용 대상은 유학(D-2) 및 어학연수(D-4-1) 자격 소지자로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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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연수생은 자격 변경일(사증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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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재학 어학연수생(졸업예정자는 가능)은 D-4 사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에는 미포함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
내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
•
단,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법정 서식(”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전문인력 & 비전문인력 대상)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험 |
도입목적
|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 |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보건증진 | 실업 예방,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요양, 재활 |
피보험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적용근로자 | 국가상호주의에 의한 가입
*가입 제외 국가: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가입대상국이라도 본국에서 가입하고 있을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제외 신청 가능 (사업장 가입자 취득 신고 시, 해당 내용에 대한 반려 통지가 오나, 별도 적용 제외 신청이 없을 경우 사업장 가입 자동 진행) | 의무가입 | _의무가입: 거주(F-2), 영주(F-5), 결혼, 이민(F-6)
_임의가입: 그 외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 | 의무가입 |
보험료 지급 및 혜택 | 출국 시 보험료 반환국가 :
인도네시아, 태국, 키르기스스탄,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 몽골 | 외국인 노동자 질병 발생 시 진단, 치료, 재활지원 | 실업예방, 고용촉진, 재취업지원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보상, 요약, 재활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전용보험 (비전문인력 대상)
구분 | 출국만기보험 | 보증보험 | 귀국비용보험 | 상해보험 |
도입목적 | 불법체류 예방 및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완화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대비 |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 업무상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
가입대상 | 사업주 | 사업주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적용사업장 | _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_1년 이상 취업활동 기간이 남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_「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_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적용제외 사업장 |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 적용 건설업 | - | - |
보험료액수 · 납부방법
| 매월 통상임금의 8.3% 적립 | 일시금 납부 (연1회) : 15,000원 | 일시금 또는 3회 이내 분할납부 :
40~60만원
(근로자 출신국가별 상이) | 일시금 납부 :
약 20,000원
(성별 · 연령별 상이) |
가입시기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
비전문인력(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취업활동 기간(3년) 내 근로계약 갱신 가능 (갱신 근로기간 = 1년)
◦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취업기간이 “입국한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되므로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됨
◦
즉 2년을 넘게 고용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
단, 기간제법 중 차별적 처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618, 회시일자 : 200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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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E-9 外) 외국인 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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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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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
단, 기간제법 중 차별적 처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됨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205, 회시일자 : 2011-01-26)
(참고 법령)
외국인고용법 제9조(근로계약)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참고자료)
update 2022.05.19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