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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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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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사전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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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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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고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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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체류 자격 중 세부 체류 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학위과정별, 한국어능력별 단시간 근무 허용 범위
유학생의 학위과정, 한국어능력에 따라 유학생의 근무 허용시간이 달라짐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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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규 성적이 C학점(2.0)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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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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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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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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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D-2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당사자간 고용계약 (근로계약서,시급기재)
시간제취업확인서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신청 시 필요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아래 첨부),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FIMS 확인으로 제출 갈음), 한국어능력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첨부)
관련 Q&A
1.
학기 중 공휴일(토,일) 근무하는 것도 20시간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
주말근무는 20시간 제한에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2.
방학 중 근무시간은 주당 허용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방학 중에는 별도의 근무제한이 없음
3.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학생들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
해당 학생들도 활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함
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근무시작 전에 활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체류자격외 활동을 진행하여야 함
update 2023.03.0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