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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D-2 외국인 고용 시 Check point

Check Point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사전 허가 필요
개인 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 제한

허용대상

일정 수준의 한국어능력을 보유하고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유학 체류 자격 중 세부 체류 자격 D-2-1 ~ D-2-4, D-2-6, D-2-7 해당자
어학연수(D-4-1, D-4-7) 자격 및 방문학생(D-2-8) 자격 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학위과정별, 한국어능력별 단시간 근무 허용 범위

유학생의 학위과정, 한국어능력에 따라 유학생의 근무 허용시간이 달라짐

제한대상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규 성적이 C학점(2.0)미만인 자로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미만이면 제한)
사용자와 직접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취업활동인 경우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 활동인 경우
원거리 근무(거주, 대학 소재 기준 1시간 이상 거리)인 경우
체류 기간 내에서 최장 1년, 시간제 취업허가 허용 시간 범위 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 2곳으로 한정

D-2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허가 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고용당사자간 고용계약 (근로계약서,시급기재)
시간제취업확인서작성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신청 시 필요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확인서(아래 첨부),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FIMS 확인으로 제출 갈음), 한국어능력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아래 첨부)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2).docx
18.1KB
외국인 유학생 취업요건준수확인서(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Requirement Abidance Form).doc
41.0KB

관련 Q&A

1.
학기 중 공휴일(토,일) 근무하는 것도 20시간으로 제한되는 건가요 ?
주말근무는 20시간 제한에 포함에 포함되지 않음
2.
방학 중 근무시간은 주당 허용시간 산정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방학 중에는 별도의 근무제한이 없음
3.
방학 중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학생들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나요 ?
해당 학생들도 활동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함
4.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를 언제 받아야 하나요 ?
근무시작 전에 활동허가서를 받은 후에 체류자격외 활동을 진행하여야 함
update 2023.03.06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