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시효란 ?
징계시효란 징계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위행위를 더 이상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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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비위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식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기산되지 않음
(참고) 징계시효의 기능
구분 | 내용 |
법적 안정성 | 오래된 비위행위에 대한 뒤늦은 징계 제한 |
방어권 보장 | 시간 경과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진 근로자의 방어권 보호 |
징계권 남용 방지 | 비위사실을 장기간 방치하다가 필요 시점에 징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방지 |
징계시효의 법적 근거
내부 규정에 징계시효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준수해야 하며, 시효 완성 비위를 직접 징계사유로 삼으면 징계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음
구분 | 근거 | 비고 |
민간기업 | 취업규칙·인사규정·징계규정 등 내부 규정 | 근로기준법상 일반 규정 없음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 내부 인사규정 또는 상위 법령·지침 | 공공감사법 등 특별규정 별도 적용 |
공무원·교원·군인 | 개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등 |
징계시효의 기산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두48083 판결 참조)
계속적으로 행해진 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행위가 시간적으로 반복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비위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최종행위시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원고의 비위는 모두 소송사건에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이어서 설사 그중에 이 사건 징계의결시에 2년이 경과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위 일련의 행위중 적어도 최종으로 위 문서따위를 만들어준 1983.2.23이나 그후 물의를 빚은 사실등을 기준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행해진 비위행위인지 여부는 이하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함.
판단 요소 | 내용 |
단일한 원인 | 여러 행위가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는지 |
단일한 대상 | 비위행위의 대상 또는 관련 사건이 동일한지 |
단일한 목적 | 행위자의 의사·목적이 하나로 연결되는지 |
행위 태양의 동일성 | 행위 방법이 동일·유사한지 |
시간적 근접성 | 행위 사이에 시간적 연속성이 있는지 |
(참고) 단순 반복행위 vs 계속된 행위
구분 | 단순 반복행위 | 계속된 행위 |
행위 단위 | 개별 행위가 독립적으로 완결 | 전체 행위가 하나로 평가 |
시효 기산 | 각 행위별 개별 기산 | 최종행위시를 기준으로 기산 |
판단 포인트 |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 했는가" | "실질적으로 하나의 행위인가" |
핵심은 단순히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여부가 아닌, 각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체성이 있는지 여부임.
징계시효 도과시
징계시효를 도과한 비위행위는 직접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지만, 징계양정 결정을 위한 참작자료로는 활용 가능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직접 징계사유로 기재 | X | 시효 완성으로 징계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 |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활용 | ● | 반복성·태도·개선 가능성·조직질서 침해 정도 판단에 활용 可 |
징계의결서의 주된 사유로 기재 | △ | 직접 제재 근거로 삼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
배경사실로 언급 | ● | 직접 징계사유와 명확히 구분 필요 |
참고 판례 (대법원 1995.09.05. 선고 94다52294 판결)
면책합의되었거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비위행위가 있었던 점을 징계량정의 판단자료로 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근무내력도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아울러, 징계시효는 일단 완성되면 사후적인 사정으로 다시 진행되거나 부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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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시효가 만료된 비위행위가 이후 수사 대상이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징계시효의 기산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공공감사법상 징계시효 정지 (공공기관)
단계 | 내용 |
1 | 감사기관(중앙행정기관 등)이 특정사건 조사 개시 |
2 | 조사개시 사실을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 (10일 내) |
3 |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계·문책 절차 진행 불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
4 | 그로 인해 시효가 만료되거나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시효 연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
5 | 조사종료 통보일 / 처분요구·조치사항 통보일 / 재심의 신청 시 그 결과 통보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시효 만료 |
징계 시효 만료의 의미
항목 | 내용 |
시효 만료일 | 원래 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기준일(재심의 시 재심의 결과 통보일) + 1개월 |
취지 | 감사로 징계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보전 + 절차 재개 후 최소 1개월의 처리 기간 보장 |
한계 | _ 시효를 연장할 뿐 줄이지는 않음
_ 잔여 시효가 1개월 이상인 경우 제3항 미적용 (원래 시효 그대로 적용) |
조사개시 통보 당시 시효 상태에 따른 결론
구분 | 판단 |
조사개시 통보 당시 시효 진행 중 | 시효정지·연장 적용 가능 |
통보 당시 잔여시효 1개월 미만 | 기준일 + 1개월까지 연장 |
통보 전에 이미 시효 완성 | 시효정지 적용 불가 |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 재심의 결과 통보일 + 1개월 경과 시 시효 만료 |
시효정지는 통보 당시 아직 진행 중인 징계시효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음.
→ 통보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만료된 비위행위와 시효가 남아 있는 비위행위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안의 경우 비위행위일을 일 단위로 특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무 판단 프로세스
단계 | 검토 사항 | 실무 포인트 |
1. 시효기간 확인 | 적용되는 시효기간 | 취업규칙·인사규정·징계규정 / 공공기관 내부규정 / 개별 법령 / 공공감사법 등 특별규정 |
2. 비위행위일 특정 | 각 행위별 기산점 | 보고서 작성일, 내부결재 상신일, 계약 체결일, 금품 수수일 등. 불명확 시 보수적으로 |
3. 단순 반복행위 vs 계속된 행위 구분 | 개별 기산 또는 최종행위 기산 | 동일 사건·계약인가, 동일 대상인가, 하나의 원인·목적으로 연결되는가, 각 행위가 독립/완결되는가 |
4. 시효정지 사유 확인 | 정지·연장 여부 | 감사기관 조사개시 통보, 공공감사법 제24조, 수사기관 통보, 내부규정상 절차 정지, 재심의·이의신청 등 |
5. 시효도과 비위 처리 | 처리방식 구분 | 직접 징계사유 제외, 징계의 주된 사유로 기재 금지, 양정 결정 시 참작자료로만 명시 |
징계의결서 등 작성 시 유의사항
항목 | 기재 내용 |
비위행위별 발생일 | 시효 기산점 특정 |
적용 시효기간 | 내부규정 또는 법령상 근거 명시 |
시효 만료일 | 각 행위별 기산 |
시효정지 사유 | 공공감사법 등 관련법령 |
계속행위 인정 여부 | 인정 또는 부정의 이유 명시 |
시효도과 비위 처리 | 직접적인 징계사유에서는 제외 / 양정 결정시 참작사유로 반영 |
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관련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도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必
징계의결서 내 문구 (예시)
계속된 비위행위가 아닌 경우
본 사안의 각 비위행위는 행위 방법이 유사하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각각 다른 계약, 다른 거래 상대방, 다른 결재문서 및 다른 발생시점을 전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다. 따라서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적 일련의 행위로 보아 최종행위시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하기는 어렵고, 각 비위행위 별로 징계시효가 개별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속된 비위행위인 경우
본 사안의 각 행위는 외형상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모두 동일한 원인 및 동일한 목적 아래 이루어졌고, 그 결과 동일한 위반상태가 계속 유지되었다. 개별 행위를 분리하여 평가할 경우 비위의 실질과 중대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전체를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보아 최종행위 시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효도과 비위를 양정자료로만 활용하는 경우
다만 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직접적인 징계사유로 삼지는 아니한다. 다만 해당 행위는 본건 비위행위의 경위, 반복성, 업무처리 태도 및 조직질서 침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양정자료로 한정하여 참작한다.
공공감사법상 시효정지를 적용하는 경우
본 사안은 조사개시 통보일 당시 징계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조사개시 통보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이 제한되었다. 따라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계시효가 정지·연장되므로, 본건 비위행위는 징계시효를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update 26.06.15. by Seoyou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