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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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운영 예외규정

신입사원 평가원칙

경력직 사원과 신입사원은 입사 시점(당해년도 근무 기간)에 따라 평가 항목 적용 방식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며, 경력직과 신입사원 평가 결과는 평가 배분비율 도출 시 제외 합니다.
경력직 사원 : 6개월 이상 근무 시 평가결과에 의거하여 기본 연동도 차별화함
신입사원 : 6개월 이상 근무시 입사 당해년도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되, 교육 및 육성 자료로만 활용 (단, 목표 설정 및 평가관련 제반 절차는 기존 사원과 동일하게 실시)

이동(TFT 포함) 시 평가원칙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부서(팀) 이동이 발생한 경우 부서 이동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평가를 수행 합니다.
평가자 이동시
평가 시점에서의 소속 팀장이 평가하되, 평가시 이동 전 소속 팀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평가기간중 피평가자의 업적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업적 : 6월 1월 이전 이동시, 새로이 MBO 목표를 설정하여 평가하고,  6월 1일 이후 이동시, 기 설정된 이동 전 목표를 평가함
역량 : 이동으로 인해 직무역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TFT활동으로 인해 정해진 직무역량이 없는 경우, 기존 담당업무와의 연계성이 현저히 낮지 않는 한, 기존 업무에서의 직무역량을 평가하고, 기존 담당업무와의 연계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OO팀에서 해당 피평가자에 적용할 직무역량을 새로이 설정함

소수 고과군 평가등급 배분율

소수(9명 이하)의 피평가자 그룹에서 고른 평가등급배분이 어려울 경우, 배분률을 벗어난 등급 부여가 가능하며, 이때는 별도의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차 상위자는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전체 배분률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조정합니다.

직속 실/팀/파트의 Quota 결정

사장직속의 실, 본부장직속 팀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평가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장직속실
본부장직속팀
- 사장이 실/팀 MBO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등급별 (상/중/하) 배분비율을 직접 적용 - 하위 조직이 있는 경우, 동일한 Quota 할당 방식에 따라 개인별 등급 결정
본부장이 팀 MBO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직접 적용
자료 다운받기
10 성과관리_평가운영예외규정.pdf
972.3KB
update 2024.04.29 by Sora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