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참고) 대법원 판례 :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업무내용, 업무 준비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학습지교사들이 겸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한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학습지 교사들이 제공한 노무는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며, 학습지 교사들이 회사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한 점 학습지교사들과 회사는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해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전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학습지교사들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대판2014두1598 12604)
update 2023.02.10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