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채용 규제의 기본 틀 : 절차 규제(채용절차법) · 차별금지 · 고용의무 · 개인정보 보호의 4개 축
•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국가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 제외), 공공기관
•
최고 수위 제재 : 거짓 채용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모집 · 채용 시 성별 · 연령 차별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ER · 고용관계 > 채용
채용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
채용절차법 · 차별금지 · 고용의무 · 개인정보 보호까지, 모집 · 채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령별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채용 프로세스 순서로 정리함
채용 관련 법령 전체
•
채용 규제는 크게 4개 축으로 구분됨
① 채용 절차 자체를 규율하는 채용절차법
② 모집 · 채용 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③ 일정 대상의 고용을 의무화 · 우대하는 법령
④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법령
법령 | 채용 관련 주요 준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제9조), 채용여부 고지(제10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고용정책 기본법 | 모집 ·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및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제7조)
→ 성별 · 신앙 · 연령 ·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학력 · 출신학교 · 혼인 · 임신 · 병력 등 |
직업안정법 | 균등처우(제2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제30조),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32조), 비밀보장 의무(제42조) |
남녀고용평등법 | 모집 · 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및 미혼 조건 제시 · 요구 금지(제7조) |
고령자고용법 | 모집 · 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제4조의4) → 연령 외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포함,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제12조) |
장애인고용법 | 사업주의 책임(제5조), 장애인 고용의무(제28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제33조) → 모집 · 채용 차별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 |
국가유공자법 | 채용시험의 가점 의무(제31조 제1항), 우선고용 의무(제33조의2), 보훈특별고용(제34조), 취업지원 대상자 차별대우 금지(제36조)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15조), 수집 제한(제16조),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제18조), 파기(제21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23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제24조의2)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제56조) |
※ 볼드처리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만 적용 제외됨
•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선원법 · 사립학교법 · 청원경찰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에도 당연히 적용됨
(참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채용절차법에 명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함
•
산정식 : 채용광고를 낸 날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
연인원 :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
◦
가동 일수 : 사람 또는 기계가 실제로 일한 날의 수
•
연인원 산입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준용)
포함 | 제외 |
• 통상근로자,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 (일용직 · 아르바이트 포함)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결근자 · 휴직자 · 징계대상자 · 쟁의행위 참가자
• 동거 친족인 근로자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경우) | • 파견근로자 (파견법 제2조 제5호)
• 사업주(대표), 도급 · 용역 등 타 사업 소속 근로자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친족,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
판단 기준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준용)
◦
산정 결과가 30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30명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면 → 30명 이상으로 봄
◦
산정 결과가 30명 이상이어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30명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이면 → 30명 미만으로 봄
계산 예시 (2025년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기준)
(참고) 사업 · 사업장이란?
•
사업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 / 장소가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로 판단
•
원칙 :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 → 모든 사업장 · 사업부서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 판단
•
예외 (사업장별 판단) :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별도 적용되며, 모집 · 채용 등 인사 · 노무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함
•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그룹 계열사이나 별도 법인, 본사와 공장이 별도 법인, 대표이사 · 경영진이 동일하나 별도 법인인 경우
시적 적용범위
•
채용광고 단계부터 채용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 파기까지 적용
•
다만 제4조 제3항(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 적용됨 →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용절차 단계별 준수사항
채용 프로세스 단계별 채용절차법 준수사항
1. 채용광고 전
채용강요 등 금지 (제4조의2)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5조)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제9조)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5조)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제9조)
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제2항)
채용일정 · 과정 고지 (제8조)
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제2항)
채용일정 · 과정 고지 (제8조)
3. 응시 · 접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전자접수 노력 · 접수사실 고지 (제7조)
입증 · 심층자료 제출 제한 (제13조)
전자접수 노력 · 접수사실 고지 (제7조)
입증 · 심층자료 제출 제한 (제13조)
4. 채용과정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제9조)
채용과정 변경 시 고지 (제8조)
채용과정 변경 시 고지 (제8조)
5. 채용확정
채용여부의 고지 (제10조)
6. 채용확정 후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제3항)
채용서류 귀속 강요 금지 (제4조제4항)
채용서류 반환 · 보관 · 파기 (제11조)
채용서류 귀속 강요 금지 (제4조제4항)
채용서류 반환 · 보관 · 파기 (제11조)
단계 | 준수사항 (근거 조문) |
채용광고 전 | • 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5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 |
채용광고 |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제4조 제1항)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 제2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8조) |
응시 · 접수 |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노력 · 접수사실 고지 (제7조)
• 입증자료 ·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3조)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 · 구직자 의무) |
채용과정 |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
• 채용과정 변경 시 고지 (제8조) |
채용확정 | • 채용여부의 고지 (제10조) |
채용확정 후 |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 보관 · 파기 · 고지 (제11조) |
1. 채용광고 전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 물품 ·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당한 청탁 :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
예 : 점수 · 서류 등의 조작, 순위 변경, 자격 없는 자 · 예정에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
•
채용 압력 : 구인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 · 직책 ·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
예 : 원청이 하청 · 협력업체에 원청 퇴사자 채용을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용역업체에 친척 채용을 요구 등
•
채용 강요 : 공포심 또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압력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형법상 강요죄와 달리 폭행 ·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채용 결과가 초래된 경우 형법상 강요죄, 결과가 없어도 강요미수 성립 가능 (형법 제324조)
•
금품 등 수수 :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 물품 가격 및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
채용 청탁은 청탁 행위자만, 금품수수는 주고받은 자 모두가 부과 대상
◦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가 요구하는 영리성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
•
규율 대상 : "누구든지"에는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모두 포함
◦
직접 행위자 외에 지시 · 원조로 가담한 것이 증명된 자, 독립적 집단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도 대상
◦
청탁을 전달 · 유인한 제3자도 위반 주체가 될 수 있음
◦
채용담당자는 사업장 대표자, 의사결정 과정의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 아니라 면접위원까지 포함하는 개념
•
적용 범위 : 조문이 "채용과 관련하여"로만 규정되어 있어, 채용광고를 통한 채용절차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
•
한계 : 타인의 해고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채용강요에 포함되지 않음
◦
다만 기 채용자의 해고 강요가 타인에 대한 채용 요구와 결부되면 채용강요로 과태료 부과됨
◦
해고 강요만 있는 경우 → 채용절차법상 행정종결 후 형법상 강요죄로 형사고발 조치
•
과태료 산정 : 위반 횟수는 제4조의2 제1호(채용강요)와 제2호(금품수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
◦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채용강요 등이 있은 날부터 5년
◦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는 별개의 폭행 ·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병과 가능
표준양식 사용 권장 및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권장 양식이므로 산업 · 기업 · 직종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 가능함
•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함 (채용절차법 제9조)
→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구인자 부담 (채용심사비용) | 구직자 부담 가능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
• 채용계획 · 준비 비용, 채용광고료, 통신비
• 내부 인건비, 외부 면접관 위촉 인건비
• 채용사이트 구축 · 운영비, 외부 임시사이트 이용료
• 면접 · 필기 · 실기시험 실시에 드는 제반 비용
• 채용대행 · 헤드헌팅업체 수수료 | • (준비 비용) 증명사진 촬영비, 졸업 · 성적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 제본비, 출력 · 복사 · 스캔 비용
• (제출 비용) 왕복교통비, 우편 · 택배 · 퀵서비스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
◦
구직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9조 위반 가능성이 큼
예외적 일부 부담
•
(참고) 채용신체검사서 등 발급비용
◦
목적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짐
◦
건강상태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 → 구인자 부담
◦
채용 시기 · 배치부서 결정 등 채용심사 목적이 아닌 경우 → 제9조 적용 대상 아님
◦
2022.3.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무료 발급함(발급일 이전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에 기재되는 체중 · 신장은 제4조의3에 따라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임에 유의
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됨
(위반 시 제재) 제1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의 채용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 → 형식상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하지 않는 광고
◦
예 : 아이디어 수집 목적 광고, 사업장 홍보 목적 광고, 물품판매 · 수강생 모집 · 투자 유치 등 채용 외 목적의 광고
◦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에는 생산품 · 서비스를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
(참고)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와의 구별
구분 | 내용 |
적용범위 | • 채용절차법 : 상시 30명 이상
• 직업안정법 :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
유형 | ①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광고
② 구인자 신원 미표시 광고
③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이 응모 시와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경합 관계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아이디어 수집 · 사업장 홍보로 인정되면 양 법 모두 적용 가능
→ 광고상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 의사가 없는 경우는 홍보 목적 인정이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만 문제됨 |
벌칙 | • 채용절차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직업안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시 제재) 제2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광고의 내용 : 근로조건 · 채용일정 · 제출서류 · 자격요건 등 구직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 채용중단 등 채용일정의 변경도 포함
•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변경할 만한 합리적 ·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
판단 요소 : 구직자의 광고내용에 대한 신뢰보호, 변경 사유의 예측 가능성 · 중대성 · 불가피성 등 종합 고려
◦
정당성 인정 가능 예 : 육아휴직 대체자 선발 진행 중 휴직자가 복직을 신청하여 채용절차를 중단한 경우,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험장소 변경 등
◦
정당성 부정 가능 예 : 면접 당일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형을 취소한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성 입증 없는 한 위반 소지)
◦
변경을 공고하는 형태는 공고하지 않는 형태보다 신뢰 훼손 정도가 약하므로 정당성 판단 시 고려
•
근로조건 변경은 시기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짐 (채용확정 전은 제4조 제2항, 채용확정 후는 제4조 제3항)
3. 응시 ·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체적 조건 : 키 · 몸무게 · 체형 · 외모 · 인상 · 흉터 등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 → 사진 부착은 기초심사자료 요구 및 입증자료 수집 모두 허용됨
•
출신지역 : 출생지 · 등록기준지 · 성년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신지역 → 현 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출신학교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수집 허용됨
•
혼인여부 : 자녀 유무 등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포함
•
재산 : 동산 · 부동산 등 모든 자산 → 부채도 포함되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집 허용됨
채용서류의 접수 및 제출 제한
•
채용서류의 구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 | 내용 |
기초심사자료 |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입증자료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
심층심사자료 |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접수 노력 :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수탁받은 자의 홈페이지 ·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권고 규정이나, 전자적 접수 시 로그인 · 회원가입 없이 입력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서 양식 제공
•
접수사실의 고지 :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
고지 수단 : 전자우편 · 홈페이지 등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 · 창구 직접 접수 등 오프라인 수단도 모두 포함
◦
고지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
"지체 없이" :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
•
입증자료 · 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서류심사와 필기 · 면접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취지 : 구직자의 서류 준비 비용 발생을 줄이고, 불합격자의 반환청구 상황을 사전 예방함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
채용절차법상 유일한 구직자 측 의무 조항으로 별도의 벌칙 · 과태료 규정은 없음
◦
경력 · 학력 등의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채용취소 ·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민사 · 노동법상 별도 판단)
4. 채용확정 · 확정 후
고지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
채용여부의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고지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제7조제2항 준용)
◦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함 → 홈페이지 게시로 합격 · 불합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
적용 종기인 "채용한 후"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를 의미함
◦
수습 · 시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 · 시용계약 체결 시까지이나, 채용광고에 정식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로 봄
◦
근로계약서에 구직자가 서명(동의)한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
◦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하며, 복수의 변경에 유 · 불리가 섞여 있고 구직자 상호 간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봄
◦
위반사례 :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는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 계약직 1년의 기간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 채용서류 및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
위반사례 : 디자인 포트폴리오(시안) 접수 후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자사 제품 개선 제안서를 받아 아이디어만 수집 · 활용, 면접 과정의 번역본 귀속 강요 등
채용서류의 반환 · 보관 ·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함 → 홈페이지 · 전자우편 제출분, 자발적 제출분은 제외
③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④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⑥ 반환 · 보관 · 파기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위반 시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의 보관
채용서류의 파기
•
고지사항
① 반환 청구 가능 사실, ② 대상 서류의 종류 · 범위, ③ 청구 제출 방법, ④ 청구기간 · 이행기간, ⑤ 반환 방법 · 비용부담, ⑥ 보관기간 · 파기
◦
고지시기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공고 시 또는 접수사실 고지 시 함께 고지 가능)
◦
고지방법 : 법상 제한 없음 →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 보존의무와의 관계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채용에 관한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음 (법제처 유권해석)
※ 단, 최종 채용자의 서류와 기업이 자체 생산한 채용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대상
직업안정법상 모집 관련 의무
•
균등처우 :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성별 · 연령 · 종교 · 신체적 조건 ·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직업안정법 제2조)
•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 :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모집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직업안정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업안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
•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 제32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는 예외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
비밀보장 의무 : 근로자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 제42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
모집 · 채용 시 차별금지
성별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
근로자 모집 ·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
여성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는 차별로 보지 않음
(참고) 차별행위 주요 유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예규)
연령 차별금지 (고령자고용법)
•
모집 · 채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연령차별(간접차별)로 봄
•
모집 · 채용에서 연령차별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정년 설정 등은 차별로 보지 않음
장애 · 기타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
사용자는 모집 ·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음
•
모집 ·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신앙 · 연령 ·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학력 · 출신학교 · 혼인 · 임신 ·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고용의무 · 채용 우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 관련 페이지 :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 운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6% / 그 밖의 산업 3%
•
노력의무 규정으로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는 없음
채용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 확인 · 연락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함 → 채용 단계의 이력서 ·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 노동조합 가입 등)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14일~180일) 경과 후, 합격자 확정 관련 불필요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특수 채용유형별 준수사항
연소근로자의 채용
✓ 관련 페이지 : 연소근로자의 채용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 관련 페이지 :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
학교 · 학원 · 어린이집 · 의료기관 등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거짓 채용광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절차법 제16조 |
거짓 구인광고 · 거짓 구인조건 제시
(직업안정법 제3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직업안정법 제47조 |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직업안정법 제32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직업안정법 제47조 |
모집 관여자의 비밀 누설
(직업안정법 제42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직업안정법 제48조 |
모집 · 채용 시 남녀차별, 불필요한 신체적 조건 · 미혼 조건 요구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500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 |
모집 · 채용 시 연령차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 500만원 이하 벌금 |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제2항 |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제4조의2)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 1,500만 · 2차 3,000만 · 3차 3,000만) | 채용절차법 제17조제1항 |
채용광고 내용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개인정보 요구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 제4항, 제4조의3) |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0만 · 2차 400만 · 3차 500만) | 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 |
채용서류 반환 등 위반, 시정명령 이행결과 미보고 (채용절차법 제11조 · 제12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15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 채용절차법 제17조제3항 |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
국외 취업자 모집 미신고
(직업안정법 제30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직업안정법 제50조제2항 |
보훈특별고용 고용명령 불이행
(국가유공자법 제3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1항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
관련 판례
판례
헌법재판소 2026.1.29. 선고 2021헌바404등 결정 : 모집 · 채용 연령차별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7586 판결 :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처벌 대상인 근로자 모집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력서에 사진 부착이나 가족사항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에 지원 가능 연령을 표기할 수 있는지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채용 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
(공고 작성) 연령 · 성별 · 출신지역 제한 문구,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 요구 문구 삭제 여부 확인
•
(공고 내용) 직종 · 고용형태 ·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채용 후 불리한 변경 금지
•
(전형 운영)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여부, 서류합격자에 한정한 입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
(결과 안내) 합격 · 불합격 여부의 지체 없는 고지, 채용서류 반환 · 보관 · 파기 사항의 사전 고지 여부 확인
•
(서류 관리) 반환 청구기간(14일~180일) 경과 서류의 파기, 합격자 확정 후 불필요 정보의 파기 여부 확인
•
(특수 유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연소자 증명서 비치, 외국인 고용허가 여부 확인
•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충족 여부 및 2027년 이후 단계 상향 대비
update 2022.6.27. by leedy
update 2024.7.24. by seoyoung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