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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

핵심 요약
채용 규제의 기본 틀 : 절차 규제(채용절차법) · 차별금지 · 고용의무 · 개인정보 보호의 4개 축
채용절차법 적용범위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 국가 ·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 제외), 공공기관
최고 수위 제재 : 거짓 채용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집 · 채용 시 성별 · 연령 차별은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각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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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
채용절차법 · 차별금지 · 고용의무 · 개인정보 보호까지, 모집 · 채용 단계에서 적용되는 법령별 준수사항과 위반 시 제재를 채용 프로세스 순서로 정리함

채용 관련 법령 전체

채용 규제는 크게 4개 축으로 구분됨
① 채용 절차 자체를 규율하는 채용절차법
② 모집 · 채용 시 차별을 금지하는 법령
③ 일정 대상의 고용을 의무화 · 우대하는 법령
④ 채용 과정의 개인정보 처리를 규율하는 법령
법령
채용 관련 주요 준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제9조), 채용여부 고지(제10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고용정책 기본법
모집 · 채용 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금지 및 균등한 취업기회 보장(제7조) → 성별 · 신앙 · 연령 ·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학력 · 출신학교 · 혼인 · 임신 · 병력 등
직업안정법
균등처우(제2조),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제34조),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제30조),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32조), 비밀보장 의무(제42조)
남녀고용평등법
모집 · 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및 미혼 조건 제시 · 요구 금지(제7조)
고령자고용법
모집 · 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제4조의4) → 연령 외 기준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 포함,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제12조)
장애인고용법
사업주의 책임(제5조), 장애인 고용의무(제28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제33조) → 모집 · 채용 차별금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0조
국가유공자법
채용시험의 가점 의무(제31조 제1항), 우선고용 의무(제33조의2), 보훈특별고용(제34조), 취업지원 대상자 차별대우 금지(제36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15조), 수집 제한(제16조), 목적 외 이용 · 제공 제한(제18조), 파기(제21조), 민감정보 처리 제한(제23조),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제24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제56조)
※ 볼드처리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만 적용 제외됨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선원법 · 사립학교법 · 청원경찰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채용에도 당연히 적용됨
(참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채용절차법에 명시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함
산정식 : 채용광고를 낸 날 이전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
연인원 :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
가동 일수 : 사람 또는 기계가 실제로 일한 날의 수
연인원 산입 범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준용)
포함
제외
• 통상근로자, 기간제 ·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 불문 모든 근로자 (일용직 · 아르바이트 포함) •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결근자 · 휴직자 · 징계대상자 · 쟁의행위 참가자 • 동거 친족인 근로자 (친족 외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파견법 제2조 제5호) • 사업주(대표), 도급 · 용역 등 타 사업 소속 근로자 •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친족, 가사사용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판단 기준의 특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준용)
산정 결과가 30명 미만이어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30명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면 → 30명 이상으로 봄
산정 결과가 30명 이상이어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30명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이면 → 30명 미만으로 봄
계산 예시 (2025년 채용절차법 업무매뉴얼 기준)
(참고) 사업 · 사업장이란?
사업 :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 / 장소가 아니라 일괄된 공정 하에 통일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는지로 판단
원칙 : 하나의 법인체는 하나의 사업 → 모든 사업장 · 사업부서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 여부 판단
예외 (사업장별 판단) :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 · 취업규칙이 별도 적용되며, 모집 · 채용 등 인사 · 노무관리와 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 사업장별로 각각 판단함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동일 그룹 계열사이나 별도 법인, 본사와 공장이 별도 법인, 대표이사 · 경영진이 동일하나 별도 법인인 경우
시적 적용범위
채용광고 단계부터 채용확정 후 채용서류 반환 · 파기까지 적용
다만 제4조 제3항(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 적용됨 →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음

채용절차 단계별 준수사항

채용 프로세스 단계별 채용절차법 준수사항
1. 채용광고 전
채용강요 등 금지 (제4조의2)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5조)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제9조)
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 금지 (제4조제1항)
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제2항)
채용일정 · 과정 고지 (제8조)
3. 응시 · 접수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전자접수 노력 · 접수사실 고지 (제7조)
입증 · 심층자료 제출 제한 (제13조)
4. 채용과정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제9조)
채용과정 변경 시 고지 (제8조)
5. 채용확정
채용여부의 고지 (제10조)
6. 채용확정 후
근로조건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제3항)
채용서류 귀속 강요 금지 (제4조제4항)
채용서류 반환 · 보관 · 파기 (제11조)
단계
준수사항 (근거 조문)
채용광고 전
• 채용강요 등의 금지 (제4조의2) •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 권장 (제5조)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
채용광고
•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제4조 제1항) •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 제2항) •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제8조)
응시 · 접수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제4조의3) •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노력 · 접수사실 고지 (제7조) • 입증자료 ·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제13조) •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제6조 · 구직자 의무)
채용과정
•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제9조) • 채용과정 변경 시 고지 (제8조)
채용확정
• 채용여부의 고지 (제10조)
채용확정 후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제4조 제3항) •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제4조 제4항) • 채용서류의 반환 · 보관 · 파기 · 고지 (제11조)

1. 채용광고 전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 압력 ·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 물품 ·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청탁 :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예 : 점수 · 서류 등의 조작, 순위 변경, 자격 없는 자 · 예정에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
채용 압력 : 구인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 · 직책 ·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예 : 원청이 하청 · 협력업체에 원청 퇴사자 채용을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용역업체에 친척 채용을 요구 등
채용 강요 : 공포심 또는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압력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형법상 강요죄와 달리 폭행 · 협박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채용 결과가 초래된 경우 형법상 강요죄, 결과가 없어도 강요미수 성립 가능 (형법 제324조)
금품 등 수수 :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금액 · 물품 가격 및 채용 결과와 무관하게 성립
채용 청탁은 청탁 행위자만, 금품수수는 주고받은 자 모두가 부과 대상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가 요구하는 영리성 요건과 무관하게 적용
규율 대상 : "누구든지"에는 자연인 · 법인 ·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모두 포함
직접 행위자 외에 지시 · 원조로 가담한 것이 증명된 자, 독립적 집단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체도 대상
청탁을 전달 · 유인한 제3자도 위반 주체가 될 수 있음
채용담당자는 사업장 대표자, 의사결정 과정의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 아니라 면접위원까지 포함하는 개념
적용 범위 : 조문이 "채용과 관련하여"로만 규정되어 있어, 채용광고를 통한 채용절차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
한계 : 타인의 해고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는 채용강요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기 채용자의 해고 강요가 타인에 대한 채용 요구와 결부되면 채용강요로 과태료 부과됨
해고 강요만 있는 경우 → 채용절차법상 행정종결 후 형법상 강요죄로 형사고발 조치
과태료 산정 : 위반 횟수는 제4조의2 제1호(채용강요)와 제2호(금품수수)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 : 채용강요 등이 있은 날부터 5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는 별개의 폭행 ·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병과 가능
표준양식 사용 권장 및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 이력서 · 자기소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권장 양식이므로 산업 · 기업 · 직종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 가능함
채용심사비용 부담금지 : 구인자는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함 (채용절차법 제9조)
→ 위반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구인자 부담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가능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 채용계획 · 준비 비용, 채용광고료, 통신비 • 내부 인건비, 외부 면접관 위촉 인건비 • 채용사이트 구축 · 운영비, 외부 임시사이트 이용료 • 면접 · 필기 · 실기시험 실시에 드는 제반 비용 • 채용대행 · 헤드헌팅업체 수수료
(준비 비용) 증명사진 촬영비, 졸업 · 성적증명서 등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 제본비, 출력 · 복사 · 스캔 비용 • (제출 비용) 왕복교통비, 우편 · 택배 · 퀵서비스 요금, 인터넷 사용요금
구직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는 경우 제9조 위반 가능성이 큼
예외적 일부 부담
(참고) 채용신체검사서 등 발급비용
목적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짐
건강상태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활용되는 경우 → 구인자 부담
채용 시기 · 배치부서 결정 등 채용심사 목적이 아닌 경우 → 제9조 적용 대상 아님
2022.3.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무료 발급함(발급일 이전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채용신체검사서에 기재되는 체중 · 신장은 제4조의3에 따라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임에 유의

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됨
(위반 시 제재) 제1항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의 채용광고 :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 → 형식상 채용광고이나 실질적으로 채용을 목적하지 않는 광고
예 : 아이디어 수집 목적 광고, 사업장 홍보 목적 광고, 물품판매 · 수강생 모집 · 투자 유치 등 채용 외 목적의 광고
"사업장을 홍보할 목적"에는 생산품 · 서비스를 알리는 행위뿐 아니라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음
(참고)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와의 구별
구분
내용
적용범위
• 채용절차법 : 상시 30명 이상 • 직업안정법 : 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유형
①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 수강생모집 · 직업소개 · 부업알선 · 자금모금 광고 ② 구인자 신원 미표시 광고 ③ 직종 · 고용형태 · 근로조건이 응모 시와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경합 관계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해당하고 그 목적이 아이디어 수집 · 사업장 홍보로 인정되면 양 법 모두 적용 가능 → 광고상 사업을 실제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 의사가 없는 경우는 홍보 목적 인정이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만 문제됨
벌칙
• 채용절차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직업안정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 시 제재) 제2항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광고의 내용 : 근로조건 · 채용일정 · 제출서류 · 자격요건 등 구직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모든 내용 → 채용중단 등 채용일정의 변경도 포함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변경할 만한 합리적 · 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판단 요소 : 구직자의 광고내용에 대한 신뢰보호, 변경 사유의 예측 가능성 · 중대성 · 불가피성 등 종합 고려
정당성 인정 가능 예 : 육아휴직 대체자 선발 진행 중 휴직자가 복직을 신청하여 채용절차를 중단한 경우,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험장소 변경 등
정당성 부정 가능 예 : 면접 당일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전형을 취소한 경우 (예측 불가능한 불가피성 입증 없는 한 위반 소지)
변경을 공고하는 형태는 공고하지 않는 형태보다 신뢰 훼손 정도가 약하므로 정당성 판단 시 고려
근로조건 변경은 시기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짐 (채용확정 전은 제4조 제2항, 채용확정 후는 제4조 제3항)

3. 응시 ·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인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됨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 키 ·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 혼인여부 · 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 직업 · 재산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체적 조건 : 키 · 몸무게 · 체형 · 외모 · 인상 · 흉터 등 외견상 드러나는 신체적 특징 → 사진 부착은 기초심사자료 요구 및 입증자료 수집 모두 허용됨
출신지역 : 출생지 · 등록기준지 · 성년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신지역 → 현 거주지 주소 · 주민등록상 주소 · 출신학교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수집 허용됨
혼인여부 : 자녀 유무 등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포함
재산 : 동산 · 부동산 등 모든 자산 → 부채도 포함되나 직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집 허용됨
채용서류의 접수 및 제출 제한
채용서류의 구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구분
내용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접수 노력 :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수탁받은 자의 홈페이지 ·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 권고 규정이나, 전자적 접수 시 로그인 · 회원가입 없이 입력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서 양식 제공
접수사실의 고지 : 채용서류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려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고지 수단 : 전자우편 · 홈페이지 등 온라인뿐 아니라 우편 · 창구 직접 접수 등 오프라인 수단도 모두 포함
고지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지체 없이" : 물리적 기간이 아니라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기간
입증자료 · 심층심사자료 제출 제한 : 서류심사와 필기 · 면접 시험을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하여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 취지 : 구직자의 서류 준비 비용 발생을 줄이고, 불합격자의 반환청구 상황을 사전 예방함
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채용절차법상 유일한 구직자 측 의무 조항으로 별도의 벌칙 · 과태료 규정은 없음
경력 · 학력 등의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채용취소 ·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 (민사 · 노동법상 별도 판단)

4. 채용확정 · 확정 후

고지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채용여부의 고지 :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지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제7조제2항 준용)
합격자뿐 아니라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알려야 함 → 홈페이지 게시로 합격 · 불합격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적용 종기인 "채용한 후"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를 의미함
수습 · 시용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습 · 시용계약 체결 시까지이나, 채용광고에 정식 근로계약 시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정식 근로계약 체결 시까지로 봄
근로계약서에 구직자가 서명(동의)한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 신중히 검토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하며, 복수의 변경에 유 · 불리가 섞여 있고 구직자 상호 간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 불리한 변경으로 봄
위반사례 : 채용공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명시하고 실제로는 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 계약직 1년의 기간제 형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 채용서류 및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구인자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므로 실제로 귀속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부과 가능
위반사례 : 디자인 포트폴리오(시안) 접수 후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자사 제품 개선 제안서를 받아 아이디어만 수집 · 활용, 면접 과정의 번역본 귀속 강요 등
채용서류의 반환 · 보관 · 파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채용 여부 확정 이후 구직자(채용대상자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하여야 함 → 홈페이지 · 전자우편 제출분, 자발적 제출분은 제외
③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④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
⑥ 반환 · 보관 · 파기에 관한 사항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함
(위반 시 제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서류의 보관
채용서류의 파기
고지사항
① 반환 청구 가능 사실, ② 대상 서류의 종류 · 범위, ③ 청구 제출 방법, ④ 청구기간 · 이행기간, ⑤ 반환 방법 · 비용부담, ⑥ 보관기간 · 파기
고지시기 : 채용 여부 확정 전 (채용공고 시 또는 접수사실 고지 시 함께 고지 가능)
고지방법 : 법상 제한 없음 →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남녀고용평등법상 3년 보존의무와의 관계 :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채용에 관한 서류"에 채용절차법상 채용서류는 포함되지 않음 (법제처 유권해석)
※ 단, 최종 채용자의 서류와 기업이 자체 생산한 채용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 대상

직업안정법상 모집 관련 의무

균등처우 : 고용관계를 결정할 때 성별 · 연령 · 종교 · 신체적 조건 · 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 금지 (직업안정법 제2조)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 :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모집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직업안정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직업안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 :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 제32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는 예외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안정법 제47조 제5호)
비밀보장 의무 : 근로자 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직업안정법 제42조)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직업안정법 제48조제4호)

모집 · 채용 시 차별금지

성별 차별금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자 모집 ·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할 수 없음
여성 근로자를 모집 · 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 키 ·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음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직무의 성격상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는 차별로 보지 않음
(참고) 차별행위 주요 유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규정 예규)

연령 차별금지 (고령자고용법)

모집 · 채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연령차별(간접차별)로 봄
모집 · 채용에서 연령차별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정년 설정 등은 차별로 보지 않음

장애 · 기타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사용자는 모집 · 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음
모집 ·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 신앙 · 연령 · 신체조건 · 사회적 신분 · 출신지역 · 학력 · 출신학교 · 혼인 · 임신 ·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함

고용의무 · 채용 우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55세 이상)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준고용률 : 제조업 2% / 운수업 · 부동산 및 임대업 6% / 그 밖의 산업 3%
노력의무 규정으로 위반에 대한 직접 제재는 없음

채용 단계의 개인정보 보호

채용 단계에서는 지원자 확인 · 연락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 가능함 → 채용 단계의 이력서 · 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불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민감정보(건강, 범죄경력, 노동조합 가입 등)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수집 가능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기간(14일~180일) 경과 후, 합격자 확정 관련 불필요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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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채용유형별 준수사항

연소근로자의 채용

✓ 관련 페이지 : 연소근로자의 채용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 관련 페이지 : 외국인근로자의 채용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채용

학교 · 학원 · 어린이집 · 의료기관 등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취업(예정)자에 대해 채용 전 반드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거짓 채용광고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채용절차법 제16조
거짓 구인광고 · 거짓 구인조건 제시 (직업안정법 제3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안정법 제47조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직업안정법 제32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안정법 제47조
모집 관여자의 비밀 누설 (직업안정법 제4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직업안정법 제48조
모집 · 채용 시 남녀차별, 불필요한 신체적 조건 · 미혼 조건 요구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500만원 이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
모집 · 채용 시 연령차별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500만원 이하 벌금
고령자고용법 제23조의3제2항
채용강요 등 (채용절차법 제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 1,500만 · 2차 3,000만 · 3차 3,000만)
채용절차법 제17조제1항
채용광고 내용 ·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개인정보 요구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 ~ 제4항, 제4조의3)
5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300만 · 2차 400만 · 3차 500만)
채용절차법 제17조제2항
채용서류 반환 등 위반, 시정명령 이행결과 미보고 (채용절차법 제11조 · 제12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1차 150만 · 2차 200만 · 3차 300만)
채용절차법 제17조제3항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성보호법 제67조
국외 취업자 모집 미신고 (직업안정법 제30조)
100만원 이하 과태료
직업안정법 제50조제2항
보훈특별고용 고용명령 불이행 (국가유공자법 제34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국가유공자법 제86조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

관련 판례

판례
헌법재판소 2026.1.29. 선고 2021헌바404등 결정 : 모집 · 채용 연령차별 형사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도7586 판결 : 직업안정법상 거짓 구인광고 처벌 대상인 근로자 모집의 의미

자주 묻는 질문 (FAQ)

이력서에 사진 부착이나 가족사항 기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에 지원 가능 연령을 표기할 수 있는지
불합격자에게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지
채용 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공고 작성) 연령 · 성별 · 출신지역 제한 문구, 직무와 무관한 신체조건 요구 문구 삭제 여부 확인
(공고 내용) 직종 · 고용형태 · 임금 등 근로조건이 실제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 → 채용 후 불리한 변경 금지
(전형 운영) 채용심사비용의 구직자 전가 여부, 서류합격자에 한정한 입증자료 제출 여부 확인
(결과 안내) 합격 · 불합격 여부의 지체 없는 고지, 채용서류 반환 · 보관 · 파기 사항의 사전 고지 여부 확인
(서류 관리) 반환 청구기간(14일~180일) 경과 서류의 파기, 합격자 확정 후 불필요 정보의 파기 여부 확인
(특수 유형)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의 성범죄 경력조회, 연소자 증명서 비치, 외국인 고용허가 여부 확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민간 3.1%) 충족 여부 및 2027년 이후 단계 상향 대비
update 2022.6.27. by leedy
update 2024.7.24. by seoyoung
update 2026.08.0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