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home

채용 시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령

근로자 채용 시 준수해야 할 주요 법령

구분
주요 준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법 제반 사항
고용정책기본법
•모집 ․ 채용 시 차별금지 및 균등한 취업기회의 보장(제7조)
직업안정법
•균등처우(제2조) •국외 취업자 모집 시 신고(제30조) •모집 관련 금품 등의 수령 금지(제32조) •비밀보장 의무(제42조)
남녀고용평등법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등 금지(제7조)
고령자고용법
•모집·채용 시 연령차별 금지(제4조의4)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업주의 책임(제5조) •장애인 고용 의무(제28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제3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채용시험의 가점 의무(제31조제1항) •우선고용 의무(제32조의2제1항) •보훈특별고용(제34조제1,2,3항) •취업지원 대상자 차별대우 금지(제36조제1,2,3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6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제18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4조의2)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채용절차법)

대상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채용절차 별 준수사항
시기
주요 내용
벌칙 및 과태료
채용광고 전
3천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0만, 2차:3000만, 3차:3000만)
-
-
채용광고
5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
응시 · 접수
5백만원 이하 과태료 (1차:300만, 2차:400만 3차:500만)
-
-
채용과정
5백만원 이하 과태료 (1차:300만, 2차:400만 3차:500만)
-
-
채용확정
-
채용확정 후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1차:300만, 2차:400만 3차:500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 2차:200만, 3차:300만)
3백만원 이하 과태료 (1차:150만, 2차:200만, 3차:300만)
※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규정

1. 채용광고 전

채용강요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는 무관
ex) 점수· 서류 등의 조작, 순위 변경, 인사규정상 명백히 자격 없는 자 및 예정에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
채용 압력
구인자의 자유의사(독립성)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 직책,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 채용 결과와는 무관
ex)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 등에게 원청 퇴사자들의 채용을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민간 용역업체에게 자신의 친척 채용을 요구 등
채용 강요
구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인자가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면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
채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폭행 또는 협박 행사하면 ‘강요미수‘에 해당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채용 관련하여 수수행위를 하는 경우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 채용 결과와는 무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의 사용 권장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하여 구인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초심사자료 :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은 권장 양식이므로, 산업별/기업별/직종별로 구인자가 희망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 가능
(참고) 표준양식 다운로드 방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 www.moel.go.kr 검색
워크넷(고객센터>서식자료실)

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구직자가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
구직자에게 부담을 시켜도 되는지 여부, 부담 범위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1.
당해 채용에 있어 채용심사비용의 총 금액 및 그 용도별 내역
2.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이나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의 이익 등을 감안하여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 및 목적
3.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구인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타당성 및 합리성 유무
4.
실제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과 그 부담 정도
5.
전형(시험) 유형 및 단계
6.
구인자와 구직자 간의 형평성
7.
기타 구직자가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

2. 채용광고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제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의 채용광고란,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그 창작물을 수집하거나 자기 사업장의 홍보 및 물품판매 등의 목적으로 행하는 채용광고
ex) 채용을 가장하여 구직자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채용을 가장하여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광고, 기타 채용을 가장하여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하는 광고(물품판매, 수강생모집, 투자 유치 등)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용과정 고지방법 :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3. 응시 · 접수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체적 조건
외견상 드러나는 키, 몸무게, 체형, 외모, 인상, 흉터 등과 같은 신체적 특징을 의미
But, 사진 부착은 기초심사자료로 요구 및 입증자료로 수집 모두 허용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이전의 주된 거주지 등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출신지역
현 거주지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출신학교는 출신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수집이 허용
혼인여부 : 자녀 유무 포함 혼인여부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재산 : 동산,부동산 등 모든 자산
부채의 경우 자산에 포함되나, 직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집 허용

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인자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ㆍ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초심사자료: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
심층심사자료: 작품집, 연구실적물 등 구직자의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물건 및 자료

4. 채용과정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 교통 편의성 제고를 위한 시험장소 변경 등

5. 채용확정

채용여부의 고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채용여부 고지방법 :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

6. 채용확정 후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 사회통념상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
(참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복수의 내용을 변경하여 이익인 경우와 불리한 경우가 섞여 있을 때 :
각 내용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지를 따져야 하며, 이익인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같은 변경에 의하여 구직자 상호 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은 구직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봐야 할 것

채용서류 등의 귀속 강요 금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귀속 강요 금지 대상
채용서류 :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전반
채용서류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위반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의 반환기간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단,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또는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환의무 없음)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내
해당 반환 및 보관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드시 폐기 必
채용서류에 관한 구직자에 대한 고지의무
고지사항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 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파기
고지시기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
(채용여부 확정 공고 시 함께 고지하거나, 채용공고 시 함께 고지하는 것도 가능)
고지방법 : 서면, 문자전송, 홈페이지 게시 등

채용심사비용 등에 관한 시정명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제9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위반한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구인자는 해당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구인자의 의무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의무, 채용서류 반환 의무
update 2022.6.27 by leedy
update 2024.7.2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