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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노동정책

정부 노동정책 동향

現 정부는 ‘공정한 노동관계의 구축’‘노동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성 증진’ 두 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전개 中
향후 노동 관련 법·제도 전반 구조가 큰 폭의 변화 맞이 예상

향후 주요 변화 내용

1.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 추진 배경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 일정액의 초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으로, 관행과 판례에 근거해 운영되어 온 제도
그러나 포괄임금제를 임금 억제 수단 등으로 악용하는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 →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추진

포괄임금제 폐지 입법안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음

포괄임금제 폐지 이후 예상되는 변화

법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 한 포괄임금 및 고정OT계약을 할 수 없게 되므로 근로시간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

(참고) 포괄임금제

2. 정년 연장

입법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출생연도별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차등 有
정년 60세 유지 시, 소득공백기 발생 →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관련 연내 법안마련 추진 中

정년 연장 입법안

더불어민주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뚜렷한 입법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계속적 논의 진행 中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 60세 의무화 이전, 정년만 연장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하므로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사실상 ‘정년연장 부담 완화책’으로 활용해왔음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적용대상자, 고용형태, 직무부여, 평가, 보상, 교육 및 지원 등을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재설계해야 함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점감형 임금커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성원의 근로의욕 고취와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직무 특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성과 등을 감안한 다양한 임금커브 적용을 고려할 필요

(참고) 임금피크제

3.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추진 배경

現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근로시간 달성을 목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 中

과거 주5일제 도입 논쟁

현재는 너무나도 익숙한 주 5일제 근무가 자리잡은 것도 불과 10년 전
주 5일제 도입 당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감소한 근로시간 대비 노동생산성은 오히려 증가했음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현실적으로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유지하며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로시간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식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음
구분
근로시간 조정 방식
근로시간 단축 방식
주당 근로시간
주 40시간
주 36시간
근로일 별 근로시간 (예시)
•월~목 : 하루 9시간 근무 (기존 8시간 + 1시간) •금 : 4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
•월~목 : 하루 8시간 근무 •금 : 4시간 근무 후 조기퇴근
주요 이슈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실제 주40시간 근무이나 42시간분 임금 지급 필요 à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으로 연장근로수당 발생 방지 가능
임금 삭감 여부가 주요 쟁점 ­기본급 뿐 아니라 주휴수당,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비례삭감 문제 발생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 •평균임금 하락에 따른 퇴직금 감소 가능성

주 4.5일제 관련 FAQ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주휴일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주휴일 부여 기준은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로 기존과 동일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기존과 동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의 유급 주휴일 부여
주 3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소정근로시간인 7.2시간의 유급 주휴일 부여
주 4.5일제를 운영하면서 특정 요일에 9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로 산정
1일 9시간 근무 발생시, 초과된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 지급 必
특정 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
4시간 근무일에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보장 必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제공 필요

4.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
① 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②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③ ‘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주요 개정 내용 및 이슈

1.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뿐 아니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
2.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근로자 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 등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활동 가능
3.
‘노동쟁의’ 개념 확대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조건과 근로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에 관한 분쟁상태까지 노동쟁의에 포함
4.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이 면제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별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
노동조합측 손해배상액을 법원이 재량적으로 감면할 수 있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이 면제되며, 노동조합 운영 방해 목적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금지 조항 신설
사용자가 노동조합·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자율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노란봉투법 관련 FAQ

원청이 여러 하청기업을 거느린 구조일 때, 어느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교섭의무 발생 → 모든 하청노조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판단기준은 ‘각 협력사별 실질관계’
단순 계약관리나 납기 조정 수준이라면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사·임금·작업지시 관여가 있다면 교섭의무 발생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법에서의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 → 법원은 △임금결정 관여 △근무시간 승인 △작업지시 또는 인력배치 권한 △인사평가 개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
단순 도급계약 유무가 아닌, ‘노무 통제 관계’의 존재 여부가 핵심
하청 근로자의 작업지시·근무시간·임금설정 등에 관여했다면 하청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청에게도 적용되는지?
원청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해당 하청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청에게도 적용될 여지가 있음
구조조정·사업장 이전·M&A 등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면 경영권은 어떻게 보호되는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정당한 경영권 범위 내의 결정이라면 합법적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도 쟁의대상으로 포함 (노조법 제2조 제5호)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쟁의목적·수단·영향 범위를 종합하여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과도한 경영 간섭형 파업’은 불법으로 볼 가능성이 높음
공장증설·해외투자 등의 경영상 의사결정 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단순한 경영상의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 아님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영상의 결정만 쟁의의 대상
불법파업이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지?
폭력·점거·시설손괴 등 명백한 불법파업은 여전히 손해배상 및 형사책임 대상
개정 노조법 제3조 제2항은 사용자가 먼저 불법행위를 한 경우 노동조합이 방어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손해를 끼쳤다면 면책된다는 취지이지, 모든 불법파업을 면책시키는 조항이 아님
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원이 조합원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한 이유는?
‘개별책임 원칙’도입에 따라, 불법파업이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책임을 달리하기 위한 목적
기존 법원은 불법파업 발생 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적용 à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다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
법원은 △노조 내 역할 △참여 정도 △손해 유발 정도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음
2025.11.24.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