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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야간작업도 특수건진
월평균 4회 또는 60시간 기준 충족 시
미실시 1천만원 이하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유형은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건강진단 5종이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므로, 유해물질을 다루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별표 22의 야간작업 기준(6개월간 월평균 4회 또는 60시간)을 충족하면 대상이 됨
건강진단은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까지가 의무임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법 제171조 제4호)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대상
시기 · 주기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특수건강진단 (제130조 제1항)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 직업병 소견 판정 후 작업전환 · 장소변경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 별표 23)
배치전건강진단 (제130조 제2항)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에 실시
수시건강진단 (제130조 제3항)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실시
임시건강진단 (제131조)
같은 부서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직업병 자각 ·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
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건강진단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유급처리 여부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됨
다만 진폐 정기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 등 시행규칙 제196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됨 (같은 조 제6호)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실시해야 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시행규칙 제201조 · 별표 22)
시기 · 주기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최초 실시 시기와 이후 주기가 정해져 있음 (시행규칙 제202조 · 별표 23)
주기 단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함 (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 · 수시 ·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다만 진단 의사로부터 주기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③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야간작업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 대상임 (별표 22)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 교대근무 · 심야근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 충족 여부를 산정해야 함
실시 기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법 제135조) → 건강검진기관이라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참고자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누락되기 쉬운 이유
특수건강진단을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만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야간작업 자체가 독립된 유해인자
서비스업 · 유통업 · 의료기관 등 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은 자사 근무형태가 별표 22의 월평균 4회 · 60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근무표로 산정해 두어야 함

건강관리구분 판정

건강진단 결과는 건강관리구분으로 판정되며, 구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사후관리 조치가 달라짐
구분
의미
사업주 조치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정상자)
별도 조치 불필요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추적관찰, 작업환경 개선 검토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추적관찰, 건강상담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판정은 아님
추적관찰, 의사 소견에 따른 야간작업 조정 검토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 작업전환 ·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 (산재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치료 안내, 근로시간 · 업무 조정 검토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 야간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판정은 아님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 주간근무 전환 등 조치
R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질환 의심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
2차 건강진단 실시 → 비용도 사업주 부담
U
2차 건강진단 대상 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분할 수 없는 근로자
미실시 사유를 기록하고 수검 독려
※ R 판정을 방치하여 U로 종결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
→ 2차 검사 비용도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검 여부를 추적해야 함
건강관리구분만으로 조치가 확정되지는 않음
D1 · DN 판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전환이나 야간근로 제한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구체적인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 내용이 결정됨
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 내용 ·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조치하고, 근로자와 협의한 기록을 남겨야 함
소견 없이 임의로 배치 ·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목적 외 사용 · 불이익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후관리 조치

조치 의무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
결과 통보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 사항을 설명해야 함 (시행규칙 제209조)
결과 보존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 근로자가 회사 지정 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사업장용 결과표를 제출받아 보관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30년간 보존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목적 외 사용 금지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법 제132조 제3항) ※ 인사평가 · 배치 불이익 · 해고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근로자대표 요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파견근로자
파견 중인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함 (파견법 제35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건강진단 미실시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건강진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 위반
건강진단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제132조 제3항 위반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거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부과)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제133조 위반
※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근로자가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수검을 독려한 증빙(공문 · 메일 · 개별 통지)을 남겨야 사업주 과태료를 면할 여지가 생김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안 해도 되는지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건강진단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인지
건강진단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D1 판정이 나오면 산재로 보아야 하는지
수검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사무직 · 비사무직 분류 기준 정리 및 일반건강진단 주기 관리
자사 유해인자 파악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관리 (야간작업 포함 여부 확인)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실시 절차 수립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대상 확인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 유소견자 발생 공정 · 의사의 단축 소견)
R 판정자 2차 검사 수검 안내 및 수검 여부 추적
D1 · DN 판정자에 대한 의사 사후관리 소견 확인 및 소견에 따른 조치 · 기록
건강진단 결과 보존(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 30년) 및 열람 권한 통제
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내부 지침 마련
update 2022.06.22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