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31조
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야간작업도 특수건진
월평균 4회 또는 60시간 기준 충족 시
미실시 1천만원 이하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1천만원 이하 벌금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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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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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 · 임시건강진단 5종이며,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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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되므로, 유해물질을 다루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별표 22의 야간작업 기준(6개월간 월평균 4회 또는 60시간)을 충족하면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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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은 실시하는 것뿐 아니라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까지가 의무임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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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 건강 보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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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 (법 제171조 제4호)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 | 대상 | 시기 · 주기 |
일반건강진단
(제129조) | 상시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 |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시행규칙 제197조 제1항) |
특수건강진단
(제130조 제1항) |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 종사 근로자
• 직업병 소견 판정 후 작업전환 · 장소변경한 자로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 · 별표 23) |
배치전건강진단
(제130조 제2항) |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배치 전에 실시 |
수시건강진단
(제130조 제3항) | 유해인자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 보건관리자 등이 건의하는 등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실시 |
임시건강진단
(제131조) | 같은 부서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에게 유사한 직업병 자각 ·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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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건강진단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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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처리 여부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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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법 제129조 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196조 제1호) →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했는지와 무관하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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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폐 정기건강진단 · 학교보건법상 건강검사 등 시행규칙 제196조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포함해야 인정됨 (같은 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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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으로 갈음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실시해야 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시행규칙 제201조 · 별표 22) |
시기 · 주기 | 유해인자별로 배치 후 최초 실시 시기와 이후 주기가 정해져 있음 (시행규칙 제202조 · 별표 23) |
주기 단축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로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함 (시행규칙 제202조 제2항)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② 특수 · 수시 · 임시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다만 진단 의사로부터 주기 단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③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야간작업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 대상임 (별표 22)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 교대근무 · 심야근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 충족 여부를 산정해야 함 |
실시 기관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법 제135조)
→ 건강검진기관이라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별도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음 |
(참고자료)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누락되기 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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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을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만 해당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야간작업 자체가 독립된 유해인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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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 유통업 · 의료기관 등 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은 자사 근무형태가 별표 22의 월평균 4회 · 60시간 기준에 해당하는지 근무표로 산정해 두어야 함
건강관리구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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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는 건강관리구분으로 판정되며, 구분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사후관리 조치가 달라짐
구분 | 의미 | 사업주 조치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정상자) | 별도 조치 불필요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추적관찰, 작업환경 개선 검토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 추적관찰, 건강상담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라고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판정은 아님 | 추적관찰, 의사 소견에 따른 야간작업 조정 검토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작업장소 변경 · 작업전환 · 근로시간 단축 등 조치 (산재 해당 여부는 별도 판단) |
D2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 치료 안내, 근로시간 · 업무 조정 검토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 야간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는 판정은 아님 |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 주간근무 전환 등 조치 |
R | 건강진단 1차 검사 결과 질환 의심으로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 | 2차 건강진단 실시 → 비용도 사업주 부담 |
U | 2차 건강진단 대상 통보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분할 수 없는 근로자 | 미실시 사유를 기록하고 수검 독려 |
※ R 판정을 방치하여 U로 종결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문제
→ 2차 검사 비용도 사업주 부담이므로 근로자에게 안내하고 수검 여부를 추적해야 함
건강관리구분만으로 조치가 확정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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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DN 판정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전환이나 야간근로 제한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의 구체적인 사후관리 소견에 따라 조치 내용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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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표의 사후관리 내용 ·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을 확인한 뒤 그에 맞춰 조치하고, 근로자와 협의한 기록을 남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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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 없이 임의로 배치 · 근무형태를 변경하면 목적 외 사용 · 불이익 처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후관리 조치
조치 의무 |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4항) |
결과 통보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결과를 송부해야 하며,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 사항을 설명해야 함 (시행규칙 제209조) |
결과 보존 |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5년간 보존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 근로자가 회사 지정 외 기관에서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사업장용 결과표를 제출받아 보관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자료는 30년간 보존 (시행규칙 제241조 제2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법 제132조 제3항)
※ 인사평가 · 배치 불이익 · 해고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
근로자대표 요구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 실시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
파견근로자 | 파견 중인 근로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파견사업주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함 (파견법 제35조) |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건강진단 미실시 (일반 · 특수 · 배치전 · 수시건강진단)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75조 제4항 제7호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171조 제4호
제132조 제4항 위반 |
건강진단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제132조 제3항 위반 |
근로자의 건강진단 수검 거부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 부과) | 법 제175조 제6항 제3호
제133조 위반 |
※ 사후관리 조치 미이행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므로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근로자가 수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주는 수검을 독려한 증빙(공문 · 메일 · 개별 통지)을 남겨야 사업주 과태료를 면할 여지가 생김
자주 묻는 질문 (FAQ)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으면 일반건강진단을 안 해도 되는지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건강진단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인지
건강진단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해도 되는지
D1 판정이 나오면 산재로 보아야 하는지
수검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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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 비사무직 분류 기준 정리 및 일반건강진단 주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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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유해인자 파악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관리 (야간작업 포함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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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업무 배치 전 실시 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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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대상 확인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 · 유소견자 발생 공정 · 의사의 단축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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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판정자 2차 검사 수검 안내 및 수검 여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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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 DN 판정자에 대한 의사 사후관리 소견 확인 및 소견에 따른 조치 ·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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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 보존(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 30년) 및 열람 권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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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내부 지침 마련
update 2022.06.22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