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출퇴근 재해 포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해당
고의 · 자해 · 범죄는 제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만 예외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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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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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3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구체적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27조 ~ 제35조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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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시행령 제36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제37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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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도 제외됨 → 다만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통근버스 등)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임
개요
정의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
핵심 요건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
유형 |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 |
제외 사유 |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 등 예외 있음 |
근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5조 · 별표 3 |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개념이 완전히 같지 않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대상은 아님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고 · 사업주 주관 행사 참가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 취급·노출로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 그 밖에 업무 관련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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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 제33조)
유형 | 인정 범위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
• 업무 준비 ·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
• 천재지변 · 화재 등 돌발적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중 사고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사적 행위 등은 제외)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 |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나 시설물등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 |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중 사고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및 연습시간 포함)
→ 먼저 행사나 모임의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시행령 제30조), 그 전제에서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 해당함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이 원칙이나,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 ·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음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 업무 중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 통원 중 사고 등)
•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사고 |
(참고) 회식 중 재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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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도중 사고뿐 아니라 회식 종료 후 이동 ·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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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의 목적 · 비용 부담 주체 · 참가 강제성 · 과음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었는지를 개별 판단함 → 아래 사례는 판단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이며 일률적 기준이 아님
구분 | 구체적 사례 |
인정된 사례 | • 참가가 사실상 강제된 회식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 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발생한 사고
• 업무상 회식 후 이어진 또 다른 업무상 회식으로의 이동 중 사고 |
인정되지 않은 사례 | • 회사의 지배 · 관리가 미치지 않는 자발적 회식 및 음주로 인해 일어난 재해
• 원하는 사람끼리만 친목 도모 목적으로 진행한 회식 중 사고
• 회사 강제로 참여한 회식 중이더라도 주변에서 과음행위를 만류 · 제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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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유형 | 인정 기준 |
유해요인 취급 · 노출로 발생한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 등을 고려함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해당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우울증 · 적응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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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고자료)
도급사업에서 직업성 질병의 산재처리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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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 대상 사업장을 정함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7-31호)
◦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
◦
조사결과 근무기간 · 작업환경 ·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
◦
발병 일시 또는 악화 시점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사업장
출퇴근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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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5조)
유형 | 내용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근버스 등)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자가용 · 도보 · 대중교통 · 자전거 등 이동수단과 무관하게 인정됨 |
일탈 · 중단의 처리 |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 ·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
→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 중단은 예외 → 개별 행위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법정 예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
적용 제외 대상 |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서 제12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됨 (시행령 제35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 등)
→ 해당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는 적용됨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다음 행위로 인한 일탈 · 중단은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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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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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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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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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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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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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참고)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사례
구분 | 인정 여부 |
자가용 · 도보 · 대중교통 · 자전거 ·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 인정 |
퇴근길 회식 (상사 및 관리자 참석 등 업무상 필요성 인정) | 인정 |
퇴근길 회식 (동료들과의 자발적 친목 도모) | 불인정 |
퇴근길 간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돌봄 필요 가족) · 자녀 픽업 (보호 아동 · 장애인의 보육 · 교육기관 이동) · 생필품 쇼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 인정 |
퇴근길 운동 · 친구와의 술자리 등 사적 활동 |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법정 예외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 (예외행위가 아닌 사적 일탈 · 중단 중 · 이후 사고는 불인정) |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 인정 |
무고용 보험가입 개인택시 사업주 (주거지 차고지 보유 · 시행령 제35조의2 해당) | 통상적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재해의 사업주 부담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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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는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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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제공 교통수단 등 · 가목)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외됨 (고용노동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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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 산업재해조사표를 대체하는 사업주 신고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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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할증 요인이 아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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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산재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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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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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예외를 인정함 (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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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적 이상 증세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지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을 가다 다친 경우는
출퇴근 중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업무상 재해는 같은 개념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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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유형 분류(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판단 (사업주 지배 · 관리하 출퇴근 재해는 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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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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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 회식 진행 시 참가 강제성 판단 자료(공지 · 참석자 범위 · 비용 부담 주체)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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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 시 업무시간 · 업무내용 기록 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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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관련 정신질환은 조사 · 조치 기록과 연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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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이력 보존 (직업성 질병 판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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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구조에서는 근무이력 · 유해요인 노출이력 자료 공유 체계 마련
(참고)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절차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