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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출퇴근 재해 포함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해당
고의 · 자해 · 범죄는 제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경우만 예외
핵심 요약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 제1항)
유형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3가지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구체적 인정기준은 시행령 제27조 ~ 제35조에서 정함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시행령 제36조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제37조 제2항 단서)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별실적요율 산정에서도 제외됨 → 다만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통근버스 등)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임

개요

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핵심 요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유형
① 업무상 사고 ② 업무상 질병 ③ 출퇴근 재해
제외 사유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 등 예외 있음
근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5조 · 별표 3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개념이 완전히 같지 않음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대상은 아님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

업무상 재해의 유형

업무상 사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결함·관리소홀 사고 · 사업주 주관 행사 참가 중 사고 · 휴게시간 중 지배관리하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업무상 질병
유해요인 취급·노출로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 그 밖에 업무 관련 질병
출퇴근 재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 ~ 제33조)
유형
인정 범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 • 업무 준비 ·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사고 • 천재지변 · 화재 등 돌발적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 구조행위 중 사고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 사적 행위 등은 제외)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사고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나 시설물등의 관리 ·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 사고
운동경기 · 야유회 ·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 참가 중 사고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및 연습시간 포함) → 먼저 행사나 모임의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시행령 제30조), 그 전제에서 사업주가 참가를 지시하거나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 해당함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은 자유이용이 원칙이나, 사업장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주의 지배 · 관리가 미치는 범위 내의 행위라면 인정될 수 있음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 중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 통원 중 사고 등) • 업무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사고

(참고) 회식 중 재해의 판단

회식 도중 사고뿐 아니라 회식 종료 후 이동 ·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음
회식의 목적 · 비용 부담 주체 · 참가 강제성 · 과음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었는지를 개별 판단함 → 아래 사례는 판단 경향을 보여주는 참고이며 일률적 기준이 아님
구분
구체적 사례
인정된 사례
• 참가가 사실상 강제된 회식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음 • 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발생한 사고 • 업무상 회식 후 이어진 또 다른 업무상 회식으로의 이동 중 사고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회사의 지배 · 관리가 미치지 않는 자발적 회식 및 음주로 인해 일어난 재해 • 원하는 사람끼리만 친목 도모 목적으로 진행한 회식 중 사고 • 회사 강제로 참여한 회식 중이더라도 주변에서 과음행위를 만류 · 제지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과음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34조)
유형
인정 기준
유해요인 취급 · 노출로 발생한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 등을 고려함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해당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우울증 · 적응장애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일부 상병 제외)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침 → 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한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참고자료)
도급사업에서 직업성 질병의 산재처리는 어느 사업장에서 하는지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기준으로 판단 대상 사업장을 정함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7-31호)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
조사결과 근무기간 · 작업환경 ·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
발병 일시 또는 악화 시점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사업장

출퇴근 재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5조)
유형
내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통근버스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자가용 · 도보 · 대중교통 · 자전거 등 이동수단과 무관하게 인정됨
일탈 · 중단의 처리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그 일탈 · 중단 중의 사고와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음 →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 · 중단은 예외 → 개별 행위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법정 예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적용 제외 대상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서 제124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람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한 경우로 한정됨 (시행령 제35조의2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택시운송사업 · 퀵서비스업 등) → 해당 직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도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사고(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는 적용됨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다음 행위로 인한 일탈 · 중단은 출퇴근 재해 인정에서 제외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 교육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참고)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사례

구분
인정 여부
자가용 · 도보 · 대중교통 · 자전거 · 통근버스를 이용한 출퇴근
인정
퇴근길 회식 (상사 및 관리자 참석 등 업무상 필요성 인정)
인정
퇴근길 회식 (동료들과의 자발적 친목 도모)
불인정
퇴근길 간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돌봄 필요 가족) · 자녀 픽업 (보호 아동 · 장애인의 보육 · 교육기관 이동) · 생필품 쇼핑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인정
퇴근길 운동 · 친구와의 술자리 등 사적 활동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법정 예외행위 해당 여부를 개별 판단 (예외행위가 아닌 사적 일탈 · 중단 중 · 이후 사고는 불인정)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
인정
무고용 보험가입 개인택시 사업주 (주거지 차고지 보유 · 시행령 제35조의2 해당)
통상적 출퇴근 재해 불인정
출퇴근 재해의 사업주 부담 특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산업재해조사표 보고 대상이 아님
반면 사업주 지배 · 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제공 교통수단 등 · 가목)는 원칙적으로 보고 대상이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외됨 (고용노동부 기준)
통상적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신청 시에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함 → 산업재해조사표를 대체하는 사업주 신고서가 아님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통상적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개별실적요율 수지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보험료 할증 요인이 아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이 제외 대상이 아님
자동차 사고로 산재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을 수령하면 그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 경우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 예외를 인정함 (같은 항 단서, 시행령 제36조)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적 이상 증세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증세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상태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FAQ)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인지
점심시간에 외부 식당을 가다 다친 경우는
출퇴근 중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다 다친 경우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근로자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업무상 재해는 같은 개념인지

실무 체크리스트

재해 발생 시 유형 분류(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및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 여부 판단 (사업주 지배 · 관리하 출퇴근 재해는 보고 대상)
통상적 출퇴근 재해의 보험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신청서에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첨부
행사 · 회식 진행 시 참가 강제성 판단 자료(공지 · 참석자 범위 · 비용 부담 주체) 보관
재택 ·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무 시 업무시간 · 업무내용 기록 체계 운영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관련 정신질환은 조사 · 조치 기록과 연계하여 관리
유해요인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이력 보존 (직업성 질병 판단 자료)
도급 구조에서는 근무이력 · 유해요인 노출이력 자료 공유 체계 마련
(참고)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절차
update 2023.02.20. by leedy
update 2026.08.25.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