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업무상 재해의 유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구분 | 내용 |
1. 업무상 사고 | 1)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3. 출퇴근 재해 |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 중 일어난 사고
3)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재해 판단 시 유의사항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함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제외)
구체적인 경우의 업무상 재해 (산재법 제37조)
1.
업무상 사고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다음 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음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_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 일어난 사고
_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일어난 사고
_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등 그 밖에 업무 수행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중 일어난 사고
_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중 일어난 사고
_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 수행한 경우나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나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제외 |
3)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_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가 중 일어난 사고를 의미 (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및 연습시간 포함)
_반드시 명시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포함 |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
5)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_업무 중 일어난 태풍 · 홍수 · 지진 · 눈사태 등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_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및 통원 중 사고 등)
_업무 특성 상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사고 |
2.
업무상 질병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다음 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1)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노출된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해 근로자의 질병이 유발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까지 고려 要) |
2)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해당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
3)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
4)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
그 밖의 구체적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은 다음을 참조
도급에 있어 직업성 질병의 산재처리는 어느 사업장에서 해야 하는지?
단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업성 질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하 지침에 따라 산업재해를 처리함
※ 직업성 질병 판단 대상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07-31호)
1.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
2.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
3.
발병 일시 또는 증악 시점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사업장
3.
출퇴근 재해 (산재법 시행령 제35조)
다음 中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_출퇴근 수단으로는 자가용,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 통근버스 등이 포함
_즉 이동수단에 상관없이 정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어난 사고는 모두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음 |
2)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 중 일어난 사고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 |
3)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 |
*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 _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 종사자 중 본인 주거지에 업무용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
(예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퀵서비스업 |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X
출퇴근 재해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재 개별실적요율 미반영 → 보험료 할증 X
(참고) 출퇴근길 산재 인정 여부
구분 | 산재 인정 여부 |
자가용, 보행, 대중교통, 자전거, 통근버스 출퇴근 | O |
퇴근길 회식 (상사 및 관리자 참석) | O |
퇴근길 회식 (동료들과 친목 도모 회식) | X |
퇴근길 간단한 운동 | O |
퇴근길 간병, 자녀 픽업, 생필품 쇼핑 | O |
퇴근길 친구와의 술자리 (퇴근길 동선 내 간단한 반주) | O |
퇴근길 친구와의 술자리 (퇴근길 동선 벗어난 과음) | X |
화물차주 등의 자영업자 | O |
개인택시 사업주 | X |
(참고) 회식 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회식 도중 일어난 사고 뿐만 아니라 회식 종료 후 이동 · 귀가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음
•
주로 해당 회식의 목적이 ‘업무상 필요(거래처와의 회식 등)한 것’이었는지 ‘직원들끼리의 자발적 친목도모’였는지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달라짐
구분 | 구체적 사례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 | 참가가 강제된 회식으로 인해 일어난 재해를 의미
_회식 도중 전화를 받으러 나왔다가 발생한 사고
_업무상 회식 후 이어진 또다른 업무상 회식으로의 이동 중 일어난 사고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회사 강제가 아닌 회식 및 음주로 인해 일어난 재해를 의미
_원하는 사람끼리만 친목 도모 목적으로 진행한 회식 중 일어난 사고
_회사 강제로 참여한 회식 중이더라도 주변에서 과음행위를 만류·제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발적으로 과음하여 일어난 사고 |
(참고) 재해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절차
update 2023.02.20. by lee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