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 _ 임금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1일 8시간)
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최저시급 추이 (주휴수당 산정 기초)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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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지급하는 1일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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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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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1주간 근로관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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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82,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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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무관 전 사업장 적용
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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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 바,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1일분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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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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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무관 적용 (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모두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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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
•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
주휴수당 지급 요건
지급 요건 판단 프로세스
STEP 1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STEP 2
개근 확인
소정근로일 결근 없음, 지각·조퇴 무관 (시행령 제30조 제1항)
→
STEP 3
근로관계 존속 확인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다음 주 근로 예정 불요 (2021년 행정해석 변경)
3개 요건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 _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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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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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연장근로 등 실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이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소정근로일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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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 :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는 것,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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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1주간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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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공휴일 미출근은 결근이 아님 → 공휴일 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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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결근 시 : 주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 처리 가능 (주휴수당 미발생)
③ 1주간 근로관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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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도래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
사례 |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
‘월 ~ 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미발생 (주휴일 도래 전 근로관계 종료) |
‘월 ~ 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발생 |
‘월 ~ 다음주 월’ 근로관계 유지, 화요일 퇴직 | 발생 |
(참고) 행정해석 변경 관련
적용 제외 대상
내용 | 근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63조
시행령 제34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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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구분 | 산정 방법 |
통상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지급 |
단시간근로자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
• 산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환산 |
월급제 근로자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봄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포함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
주휴일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주휴수당 미지급 (재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6112 판결 : 개근의 의미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판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 지각·조퇴와 개근
법제처 법령해석 24-0586, 2024.10.8. : 공휴일 미출근과 개근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지각·조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중 결근 시 주휴일 처리 방법
휴업기간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별도 지급 여부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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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 별도 산정 여부 임금대장에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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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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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시 주휴수당·월 환산액을 연동 갱신 (연도 갱신 절차 적용)
(참고자료)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update 2023.02.15. by Lily Jiyeon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update 2026.09.01. by hrside.team
update 2026.09.07.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