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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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하는데, 이 때 지급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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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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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주휴수당 지급조건
1.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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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 이행
예시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다음주 월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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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적용 예외 (근로기준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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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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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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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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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
예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김INN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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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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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8시간 X 9,860원 = 78,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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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 주 5일 근무 X 9,860원 + 78,880원(주휴수당) = 473,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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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 2,060,74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관련 Q&A
1.
휴업기간 중의 주휴수당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1주일에 일부를 휴업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1주일 소정근로일을 전부 휴업하였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휴업수당으로 지급
2.
주중 결근 시 주휴수당
주휴일 자체는 보장하되 주휴수당은 미지급
3.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여부
정규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직 등 여부와 관계없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당연적용
예시
편의점에서 판매업무를 하는 시급 9천원을 적용받는 주 20시간 박INNO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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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소정근로시간 = 20시간 * 4주 / 5일 * 4주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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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4시간 * 9,000원 = 36,000원
참고자료
update 2023.02.15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