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2026년 기준)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지급하는 1일분 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지급 요건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소정근로일 개근 ③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1일 8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82,560원
•
상시근로자 수 무관 전 사업장 적용
ER _ 임금
주휴수당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휴수당 (1일 8시간)
82,560원
월 환산액 (209시간)
2,156,880원
최저시급 추이 (주휴수당 산정 기초)
주휴수당이란?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는 바, 이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1일분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
•
고용형태 무관 적용 (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모두 요건 충족 시 지급 대상)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해 지급
•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봄
주휴수당 지급 요건
지급 요건 판단 프로세스
STEP 1
소정근로시간 확인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STEP 2
개근 확인
소정근로일 결근 없음, 지각·조퇴 무관 (시행령 제30조 제1항)
→
STEP 3
근로관계 존속 확인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다음 주 근로 예정 불요 (2021년 행정해석 변경)
3개 요건 모두 충족 시 주휴수당 발생 _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 시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 미적용
•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 (연장근로 등 실근로시간은 산입하지 않음)
•
소정근로시간이 서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여부를 판단
② 소정근로일 개근
•
개근 :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 또는 근무하는 것,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
•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님 → 1주간 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이 되더라도 개근
•
주중 공휴일 미출근은 결근이 아님 → 공휴일 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개근
•
주중 결근 시 : 주휴일 자체는 부여하되 무급 처리 가능 (주휴수당 미발생)
③ 1주간 근로관계 존속
•
주휴일 도래까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함
사례 |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발생여부 |
‘월 ~ 금’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미발생 (주휴일 도래 전 근로관계 종료) |
‘월 ~ 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발생 |
‘월 ~ 다음주 월’ 근로관계 유지, 화요일 퇴직 | 발생 |
(참고) 행정해석 변경 관련
적용 제외 대상
내용 | 근거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양잠·수산 사업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 취급 업무 종사자 | 근로기준법 제63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구분 | 산정 방법 |
통상근로자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분 지급 |
단시간근로자 | •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 수
• 산출된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환산 |
월급제 근로자 |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것으로 봄 → 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 209시간에 유급 주휴시간 포함 |
계산 예시 (2026년 기준)
위반 시 제재
위반 유형 | 제재 |
주휴일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주휴수당 미지급 (재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금품 청산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판례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6112 판결 : 개근의 의미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판단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 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 지각·조퇴와 개근
법제처 법령해석 24-0586, 2024. 10. 8. : 공휴일 미출근과 개근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지각·조퇴가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중 결근 시 주휴일 처리 방법
휴업기간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월급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별도 지급 여부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실무 체크리스트
•
시급제·일급제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 별도 산정 여부 임금대장에서 점검
•
퇴직자의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 종료일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
최저임금 인상 시 주휴수당·월 환산액을 연동 갱신 (연도 갱신 절차 적용)
(참고자료) 주휴수당 발생요건 관련 행정해석 변경 안내
update 2023.02.15. by Lily Jiyeon
update 2026.07.29.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