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6조 · 제28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합병 · 분할 · 해산 포함)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 절차 · 효과부터 지부 · 지회의 변경 주체성(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합병 · 분할 · 해산 사유와 후속 신고 의무까지 조직변동 전 과정 정리
합병 · 분할 · 해산 사유와 후속 신고 의무까지 조직변동 전 과정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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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이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 종류를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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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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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효과: 동일성 유지 → 단체협약 · 재산관계 · 채권채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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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지부 · 지회도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가능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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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산신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조직형태 변경
의의와 요건
구분 | 내용 |
의의 | •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
◦ 예) 기업별 노조 → 산업별 · 지역별 노조의 지부 · 분회 / 산별노조 지부 · 지회 → 기업별 노조 |
실질적 요건 | • 노동조합의 인적 구성 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될 것
•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해산 → 청산 → 신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함 |
절차적 요건 |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 명칭 · 조합원 지위 등 규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규약 변경 필요 |
법적 효과 | • 단체협약상 지위 · 재산관계 · 채권채무 그대로 유지 |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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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가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계열사 근로자까지 확장하는 것은 인적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1649 판결,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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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 '해산 → 신규 설립' 절차 필요
유형별 검토
조직형태 변경 유형과 후속 절차
유형 ① : 기업별 노조 → 산별 · 지역별 노조의 지부 ·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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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해당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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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완료 시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 → 해산신고가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나 해산신고 권장 (노조 68107-623, 20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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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업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 유지
유형 ② : 산별노조 지부 · 지회 → 기업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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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지회는 산별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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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가능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① 독자적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갖춘 경우
◦
② 독자적 단체교섭 · 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이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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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결의 후 규약 제정 · 임원 선출 →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신고 전까지는 기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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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증 교부 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도 별도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신설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 취득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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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새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조 대표자로 활동 가능 (노사관계법제과-2427, 20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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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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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지회 규약(운영규정)상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소집권 없는 자가 임의로 개최한 총회의 변경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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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가 총회 소집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절차 활용 가능
합병
구분 | 내용 |
의의 | •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 |
유형 | ① 신설합병: 합병하려는 모든 노조가 소멸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
② 흡수합병: 하나의 노조만 존속하고 나머지 노조는 흡수 · 소멸 |
절차 | • 각 노조별 총회(대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단서)
• 신설합병: 새 규약 제정 + 설립신고, 소멸 노조는 해산신고
• 흡수합병: 존속 노조 규약 변경 + 변경신고, 흡수되는 노조는 해산신고 |
효력 | • 존속(신설) 노조가 소멸 노조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 신설합병의 경우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신고증 교부 전이라도 합병 효력 발생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
분할
구분 | 내용 |
의의 | •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 |
유형 | ① 소멸분할(신설분할): 기존 노조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2 이상의 노조 신설
② 존속분할: 기존 노조의 일부가 분리되어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로 분리 |
절차 | • 총회(대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소멸분할: 신설 노조들은 각각 설립신고, 소멸 노조는 해산신고
• 존속분할: 분리된 새 노조는 설립신고, 기존 노조는 규약 변경 및 필요시 변경신고 |
효력 | • 분할의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
• 다만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 유지 (노조 68107-704, 2002.8.26.) |
해산
해산사유
노동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 (노조법 제28조 제1항)
구분 | 내용 |
① 규약상 사유 |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합병 · 분할 |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③ 해산결의 |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
◦ 규약으로 법정 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경우 규약상 정족수 충족 필요 (노조 68107-487, 2001.4.24.) |
④ 휴면노조 |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 해산된 것으로 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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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사유 ①~③ 발생 시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노조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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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일자: 규약상 사유 발생일 / 합병 · 분할로 소멸한 날 / 해산하기로 정한 날 기준으로 기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 제재 | 근거 |
해산신고(제28조 제2항)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노조법 제96조 제2항 |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성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1649 판결 : 별도 법인 근로자로의 조합원 확장 불허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 소집권 없는 자의 총회 소집과 변경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600, 2008.4.10. : 조직형태 변경 시 지부장 임기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노조 68107-704, 2002.8.26. :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1336, 2004.5.19. : 지부 → 기업별 노조 전환 시 임원 · 단협 승계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 계열사 근로자 가입범위 확장 가부
노조 68107-487, 2001.4.24. : 법정 정족수보다 어려운 해산 정족수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656, 2010.9.3. : 본조의 총회 소집 불승인과 지부총회 결의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직형태 변경과 해산 후 신규 설립은 어떻게 다른지
조직형태 변경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지
조직형태 변경 시 행정관청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해산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이 있으면 해산할 수 없는지
조합 활동이 없는 노조는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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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 전 인적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 검토 (조합원 범위 확장 수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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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 지회의 변경 시 독립성 요건(독자적 규약 · 집행기관 · 활동 실적)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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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소집 절차: 규약상 소집권자 확인, 소집 불응 시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절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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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 및 회의록 작성 ·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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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유형별 후속 신고(설립신고 · 변경신고 · 해산신고) 누락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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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시 15일 이내 해산신고 (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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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 재산관계 승계 범위 사전 정리 (조합비 계좌 · 사무실 · 전임자 등)
update 2023.06.13. by Seoyoung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