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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합병 · 분할 · 해산 포함)

IR _ 노사관계 · 노조법 제16조 · 제28조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합병 · 분할 · 해산 포함)
조직형태 변경의 요건 · 절차 · 효과부터 지부 · 지회의 변경 주체성(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합병 · 분할 · 해산 사유와 후속 신고 의무까지 조직변동 전 과정 정리
핵심 요약
조직형태 변경: 노동조합이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 종류를 변경하는 것
총회(대의원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단서)
변경 효과: 동일성 유지 → 단체협약 · 재산관계 · 채권채무 그대로 유지
산별노조 지부 · 지회도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갖춘 경우 조직형태 변경 가능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해산 시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산신고, 미이행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조직형태 변경

의의와 요건

구분
내용
의의
•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 · 종류를 변경하여 구성원의 자격과 결합방식을 바꾸는 것 ◦ 예) 기업별 노조 → 산업별 · 지역별 노조의 지부 · 분회 / 산별노조 지부 · 지회 → 기업별 노조
실질적 요건
• 노동조합의 인적 구성 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될 것 •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해산 → 청산 → 신규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함
절차적 요건
•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노조법 제16조 제2항 단서) • 명칭 · 조합원 지위 등 규약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므로 규약 변경 필요
법적 효과
• 단체협약상 지위 · 재산관계 · 채권채무 그대로 유지
실질적 동일성이 부정되는 경우
기업별 노조가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계열사 근로자까지 확장하는 것은 인적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1649 판결,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이 경우 조직형태 변경이 아닌 '해산 → 신규 설립' 절차 필요

유형별 검토

조직형태 변경 유형과 후속 절차
기업별 노동조합 독립된 단위노조 산별 · 지역별 노조 지부 · 지회 초기업 노조의 내부조직 총회 의결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2/3 찬성) 독립성 요건 충족 시 가능 (2012다96120 전합) 기업별 → 지부 · 지회 전환 시 기존 노조 소멸 → 해산신고 단협은 유효기간 내 효력 유지 지부 · 지회 → 기업별 전환 시 규약 제정 · 임원 선출 → 설립신고 신고 전까지 기존 조합원 지위 유지 공통 효과 실질적 동일성 유지 시 단협 · 재산 · 채권채무 승계
유형 ① : 기업별 노조 → 산별 · 지역별 노조의 지부 · 지회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해당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기업별 노조로 봄
가입 완료 시 기존 기업별 노조는 소멸 → 해산신고가 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나 해산신고 권장 (노조 68107-623, 2001.5.29.)
기존 기업별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유효기간 동안 계속 효력 유지
유형 ② : 산별노조 지부 · 지회 → 기업별 노조
지부 · 지회는 산별노조의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조직형태 변경 가능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① 독자적 단체교섭 ·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갖춘 경우
② 독자적 단체교섭 · 협약체결 능력이 없더라도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춘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이 있어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결의 후 규약 제정 · 임원 선출 → 행정관청에 설립신고 (신고 전까지는 기존 초기업 노조 조합원 자격 유지)
설립신고증 교부 시 변경에 반대한 조합원도 별도 탈퇴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신설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 취득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지부장이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 새로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의하지 않는 한 잔여임기 동안 기업별 노조 대표자로 활동 가능 (노사관계법제과-2427, 2009.8.7.)
절차상 유의사항
지부 · 지회 규약(운영규정)상 소집권자가 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소집권 없는 자가 임의로 개최한 총회의 변경 결의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본조가 총회 소집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한 행정관청의 소집권자 지명 절차 활용 가능

합병

구분
내용
의의
•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
유형
① 신설합병: 합병하려는 모든 노조가 소멸하고 새로운 노조 설립 ② 흡수합병: 하나의 노조만 존속하고 나머지 노조는 흡수 · 소멸
절차
• 각 노조별 총회(대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노조법 제16조 제1항 제8호 · 제2항 단서) • 신설합병: 새 규약 제정 + 설립신고, 소멸 노조는 해산신고 • 흡수합병: 존속 노조 규약 변경 + 변경신고, 흡수되는 노조는 해산신고
효력
• 존속(신설) 노조가 소멸 노조의 권리의무 포괄 승계 • 신설합병의 경우 실질적 요건을 갖추면 신고증 교부 전이라도 합병 효력 발생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분할

구분
내용
의의
•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
유형
① 소멸분할(신설분할): 기존 노조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2 이상의 노조 신설 ② 존속분할: 기존 노조의 일부가 분리되어 기존 노조와 새로운 노조로 분리
절차
• 총회(대의원회)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 소멸분할: 신설 노조들은 각각 설립신고, 소멸 노조는 해산신고 • 존속분할: 분리된 새 노조는 설립신고, 기존 노조는 규약 변경 및 필요시 변경신고
효력
• 분할의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 단체협약은 효력 상실 • 다만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 유지 (노조 68107-704, 2002.8.26.)

해산

해산사유

노동조합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 (노조법 제28조 제1항)
구분
내용
① 규약상 사유
•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합병 · 분할
•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③ 해산결의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단서) ◦ 규약으로 법정 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경우 규약상 정족수 충족 필요 (노조 68107-487, 2001.4.24.)
④ 휴면노조
•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비 징수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사실이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 노동위원회 의결이 있는 때 해산된 것으로 봄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해산신고

해산사유 ①~③ 발생 시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 (노조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해산일자: 규약상 사유 발생일 / 합병 · 분할로 소멸한 날 / 해산하기로 정한 날 기준으로 기재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제재
근거
해산신고(제28조 제2항)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노조법 제96조 제2항

관련 판례 · 행정해석

대법원 2016.2.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 산별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주체성
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1649 판결 : 별도 법인 근로자로의 조합원 확장 불허
대법원 2016.12.27. 선고 2011두921 판결 : 신설합병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 소집권 없는 자의 총회 소집과 변경 결의의 효력
노동조합과-600, 2008.4.10. : 조직형태 변경 시 지부장 임기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 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노조 68107-704, 2002.8.26. :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과-1336, 2004.5.19. : 지부 → 기업별 노조 전환 시 임원 · 단협 승계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 계열사 근로자 가입범위 확장 가부
노조 68107-487, 2001.4.24. : 법정 정족수보다 어려운 해산 정족수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656, 2010.9.3. : 본조의 총회 소집 불승인과 지부총회 결의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FAQ)

조직형태 변경과 해산 후 신규 설립은 어떻게 다른지
조직형태 변경은 대의원회에서도 의결할 수 있는지
조직형태 변경 시 행정관청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해산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이 있으면 해산할 수 없는지
조합 활동이 없는 노조는 자동으로 소멸되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조직형태 변경 전 인적 구성의 실질적 동일성 유지 여부 검토 (조합원 범위 확장 수반 여부)
지부 · 지회의 변경 시 독립성 요건(독자적 규약 · 집행기관 · 활동 실적) 사전 점검
총회 소집 절차: 규약상 소집권자 확인, 소집 불응 시 행정관청 소집권자 지명 절차 활용
의결정족수(재적 과반 출석 + 출석 3분의 2 찬성) 및 회의록 작성 · 보관
변경 유형별 후속 신고(설립신고 · 변경신고 · 해산신고) 누락 여부 확인
해산 시 15일 이내 해산신고 (회의록 첨부)
단체협약 · 재산관계 승계 범위 사전 정리 (조합비 계좌 · 사무실 · 전임자 등)
update 2023.06.13. by Seoyoung
update 2026.08.21.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