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주요 내용 | 비고 | |
내용 | 노동조합의 실체적 동일성은 유지 /
조직 형태, 종류 변경하는 것 | 예) 산업별 노조 |
절차 | • 총회의 의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조직형태변경시 조합규약의 내용인 명칭, 조합원 지위에 변경 수반 → 조합규약의 변경 必 | |
법적 변경 사항 | 노동조합의 동일성 유지, 단체협약 및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 역시 그대로 유지 |
조직형태변경 유형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유형은 합병 · 분할 · 해산으로 구분
합병 | 분할 | 해산 | |
주요 내용 | 2 이상 노동조합이 청산절차 거치지 않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 | 하나의 노동조합이 복수의 노동조합으로 나누어지는 것 | 법에 정한 사유* 발생시 해산 |
참고 사항 | • 신설합병 : 합병하려는 모든 노동조합 해산,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
• 흡수합병 :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속, 나머지 노동조합은 흡수 | 노조법 제28조에서 노동조합 해산사유 명시 | |
절차 | 총회의 의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신설합병 : 새로운 노동조합 규약 제정 必
• 흡수합병 : 존속 노동조합의 규약 변경 必 | 총회의 의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 기존 노동조합 규약 변경 必
• 신설 노동조합 규약 제정 必 →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일반적 절차 거쳐야 함 | |
법적 변경 사항 | 존속한 노동조합이 소멸한 노동조합의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
노동조합 해산사유 (노조법 제28조)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 1년 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 징수 X,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개최 X
→ 노동위원회의 해산의결에 있어 위 사유 발생일 이후 노동조합 활동은 고려 X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 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노동조합과-600, 2008.4.10.)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 초기업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별도의 탈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새로이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 (노사관계법제팀-3050, 2007.9.19.)
노동조합 분할에 따른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노동조합이 분할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만, 기존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그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인 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 (노조 68107-704, 2002.8.26.)
지역노조 산하 지부가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지부임원과 단체협약은 단위노조에 승계되는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장이 같은 법의 임원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선출된 경우라면, 조직형태 변경 전·후에 노동조합의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이 새로 임원을 선출기로 결의하는 등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장은 잔여 임기동안 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 것
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별 노동조합은 기존의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와 사실상 같은 조직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지역별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새로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에 승계됨 (노동조합과-1336, 2004.5.19.)
기업별 노동조합을 초기업 노동조합 형태로 변경하기 위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거치지도 않고 별도 법인인 계열사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A사 노동조합이 조직을 변경하여 그 조합원 자격을 별도 독립법인인 B사의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확장하는 것은, 조합의 인적 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사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B사의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조직형태나 가입자격 등이 결정되는 결과로 되어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민주성에도 반하게 된다(대법원 1997. 7. 25. 95누4377, 대법원 2002. 7. 26. 20이두5361 판결 참조).”라고 판시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범위를 종래의 A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서 A회사 및 별도 법인 계열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 그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확장하는 것은, 상기 법원의 판례취지를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과-1464, 2016.7.20.)
노동조합 해산의 의사·의결정족수를 법의 규정보다 어렵게 규정한 규약의 효력?
노조법 제16조제2항에서는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동 의사·의결 정족수는 노동조합 해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족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스스로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동 정족수 규정보다 상회하는 의사·의결정족수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따라서 규약으로 동 의사·의결정족수보다 상회하는 규정을 둔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해산은 규약이 정하는 의사·의결정족수에 총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노조 68107-487, 2001.4.24.)
update 2023.06.13 by Seo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