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임원
임원의 자격 · 선출 · 임기 · 해임
노동조합법 제23조
임기 3년 초과 불가
해임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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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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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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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같은 법 제2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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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직접·비밀·무기명투표 필요
임원의 개념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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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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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 시 직무대행: 규약에서 정한 자가 직무 대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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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위 : 사망·해임·사임·기타 대표자격 상실로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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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해외체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징계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임원의 자격·선출·임기·해임
임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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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함 (노조법 제23조 제1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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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여야 함 (같은 법 제23조 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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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취지에서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 필요 (같은 법 제1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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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 노조(산업별·지역별 노조 등)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규약으로 임원 자격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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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아 임원 자격 유지 가능 (같은 법 제5조 제3항)
임원의 선출
선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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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노조법 제16조 제2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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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찬성자를 선출 가능 (같은 법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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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분산, 주·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동시·동소 투표가 곤란한 경우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부서별·근무반별·지역별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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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임명한 경우 효력 불인정 (노조 01254-683, 1997.7.31.)
입후보 자격 제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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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합원의 추천, 필요 최소한의 조합원 경력 기간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당선·저지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 침해 (노조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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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사례 : 전체 조합원(310명)의 1할 미만인 30인 이상 추천 + 조합원 경력 1년 이상 제한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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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소지 사례 : 상한 없이 전체 조합원 25% 이상 추천 + 중복추천 금지 → 입후보 자격 과도 제한 (노사관계법제과-221,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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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수준의 기탁금(공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 방지 등 목적상 허용 가능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11.11.자 99카합2759 결정)
임원의 임기
임기 상한 |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노조법 제23조 제2항) |
임기 개시일 | 규약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 |
보궐선거 | 규약 등으로 정하되, 정함이 없으면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 |
규약 변경 시 | 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연장하더라도 현 임원에게는 선출 당시 규약상 임기 적용, 변경된 임기는 다음 선거부터 적용 (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
임기 만료 효과 | 후임 대표자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 자격 상실. 다만 민법 제691조(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를 준용하여 후임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의장 활동 가능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과-157, 2005.1.11.) |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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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탄핵(해임)은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노조법 제11조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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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의결기관 : 규약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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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해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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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 등)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 의결 가능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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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정족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법 제16조 제2항·제4항)
위반 시 제재 및 효력
설립신고 단계 | 임원의 선거 절차가 노조법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 사유, 신고증 교부 후 발생 시 30일 시정 요구 가능 (노조법 시행령 제9조) |
운영 단계 | 선거 관련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규약에 위반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정명령 대상이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21조, 제93조 제2호) |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기 만료 대표자의 긴급처리권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 입후보 자격 제한의 허용 범위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 무투표 당선 규정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 임기 연장 규약 개정의 적용 시점
노동조합과-600, 2008.4.10. : 조직형태 변경 시 지부장의 임기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 대의원회 선출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자주 묻는 질문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산업별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출 전까지 기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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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정비 : 임원의 범위·자격·선거절차·탄핵 사유와 절차의 규약 기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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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종사 조합원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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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리: 입후보 자격 제한의 합리성, 선거관리규정의 규약 위임 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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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관리: 임기 개시일·보궐 임원 임기의 규약 명시 여부, 임기 만료 전 후임 선출 일정 수립 여부 확인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