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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

IR _ 노사관계
노동조합 임원
임원의 자격 · 선출 · 임기 · 해임
노동조합법 제23조 임기 3년 초과 불가 해임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핵심 요약
자격 :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되,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제1항)
선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같은 법 제16조 제2항·제4항)
임기 :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같은 법 제23조 제2항)
해임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직접·비밀·무기명투표 필요

임원의 개념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
임원의 범위 : 일반적으로 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함
유고 시 직무대행: 규약에서 정한 자가 직무 대행 가능
궐위 : 사망·해임·사임·기타 대표자격 상실로 지위에 있지 않게 된 경우
사고 : 지위에 있으면서 신병·해외체류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징계절차 진행 등으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

임원의 자격·선출·임기·해임

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자율적으로 정함 (노조법 제23조 제1항 전단)
다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하여야 함 (같은 법 제23조 제1항 후단)
같은 취지에서 기업별 노조의 대의원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 필요 (같은 법 제17조 제3항)
초기업 노조(산업별·지역별 노조 등)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규약으로 임원 자격 부여 가능
(참고)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보아 임원 자격 유지 가능 (같은 법 제5조 제3항)

임원의 선출

선출 절차
총회(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 필요 (노조법 제16조 제2항·제4항)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찬성자를 선출 가능 (같은 법 제16조 제3항)
지역 분산, 주·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동시·동소 투표가 곤란한 경우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부서별·근무반별·지역별 투표 가능
대표자가 타 임원을 임의로 지명·임명한 경우 효력 불인정 (노조 01254-683, 1997.7.31.)
입후보 자격 제한의 한계
일정 조합원의 추천, 필요 최소한의 조합원 경력 기간 등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합리적 범위를 넘어 특정인의 당선·저지를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균등 참여권 침해 (노조법 제22조)
적법 사례 : 전체 조합원(310명)의 1할 미만인 30인 이상 추천 + 조합원 경력 1년 이상 제한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위법 소지 사례 : 상한 없이 전체 조합원 25% 이상 추천 + 중복추천 금지 → 입후보 자격 과도 제한 (노사관계법제과-221, 2012.1.26.)
합리적 수준의 기탁금(공탁금) 제도는 후보 난립 방지 등 목적상 허용 가능 (서울남부지방법원 1999.11.11.자 99카합2759 결정)

임원의 임기

임기 상한
규약으로 정하되 3년 초과 불가 (노조법 제23조 제2항)
임기 개시일
규약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
보궐선거
규약 등으로 정하되, 정함이 없으면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
규약 변경 시
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연장하더라도 현 임원에게는 선출 당시 규약상 임기 적용, 변경된 임기는 다음 선거부터 적용 (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임기 만료 효과
후임 대표자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 자격 상실. 다만 민법 제691조(위임종료 시의 긴급처리)를 준용하여 후임 선출을 위한 회의 소집 및 의장 활동 가능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조합과-157, 2005.1.11.)

임원의 해임

임원의 탄핵(해임)은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노조법 제11조 제13호)
해임 의결기관 : 규약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을 선출한 기관에서 결의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대의원회에서 해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 등)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해임 의결 가능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해임 정족수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 (노조법 제16조 제2항·제4항)

위반 시 제재 및 효력

설립신고 단계
임원의 선거 절차가 노조법 제1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설립신고서 보완 요구 사유, 신고증 교부 후 발생 시 30일 시정 요구 가능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운영 단계
선거 관련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임원 선출 결의가 법령·규약에 위반된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친 시정명령 대상이며,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벌금 (노조법 제21조, 제93조 제2호)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임기 만료 대표자의 긴급처리권
대법원 1992.3.31. 선고 91다14413 판결 : 입후보 자격 제한의 허용 범위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 무투표 당선 규정의 효력
노사관계법제과-35, 2011.1.5. : 임기 연장 규약 개정의 적용 시점
노동조합과-600, 2008.4.10. : 조직형태 변경 시 지부장의 임기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 대의원회 선출 임원의 해임 의결기관

자주 묻는 질문

해고된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의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산업별 노조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이 될 수 있는지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선출 전까지 기존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규약 정비 : 임원의 범위·자격·선거절차·탄핵 사유와 절차의 규약 기재 여부 확인
자격 요건 :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이 종사 조합원인지 확인
선거 관리: 입후보 자격 제한의 합리성, 선거관리규정의 규약 위임 근거 확인
임기 관리: 임기 개시일·보궐 임원 임기의 규약 명시 여부, 임기 만료 전 후임 선출 일정 수립 여부 확인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