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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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외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단체교섭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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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등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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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유고시에는 규약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음
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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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대의원) 입후보시 일정 조합원의 추천이나 필요 최소한의 근무기간을 자격요건으로 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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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저지를 목적으로 임원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공탁금 등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약이나 규정을 개정토록 행정지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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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자격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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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은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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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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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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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주· 야간 교대, 3부제 등으로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부서별, 근무반별, 지역별로 투표를 행할 수 있음
임원선거시 경선후보자가 없을 경우 무투표 당선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효력?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조합원(대의원)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
"위원장 입후보 경선자가 없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 확정한다”는 노조의 선거관리 규정은 노조법 규정 위배 (노사관계법제과-777, 2008.10.15.)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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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임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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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전임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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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규약 등으로 정하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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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규약을 변경하여 임기를 단축, 연장하더라도 해당 규약 변경 당시 임원의 임기는 선출시 규약의 임기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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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대표자의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자의 자격은 상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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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기 만료된 전임대표자는 민법상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후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 및 그 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음 (노동조합과-157, 2005.1.11.)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
기존 기업별 노조의 조직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조의 지부로 전환된 조직형태 변경의 경우, 분회장의 임기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인준 시점이 아닌 기존 기업별 노조 위원장 선출시 규약상 보장된 임기동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 (노동조합과-600, 2008.4.10.)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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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의 탄핵에 관하여는 반드시 규약에 그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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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였음에도 집행부 세력간의 분열로 대의원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결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위원장 외 사무국장 등의 임원에 대하여는 규약에 별도의 해임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사무국장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임원(사무국장)의 해임에 대하여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법정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임원의 해임제도를 규정한 법 취지에 부합 (노사관계법제팀-138, 200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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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함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