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 _ 노사관계 · 노동조합법 제11조 · 제22조
조합원의 권리 · 의무와 노동조합의 통제권
조합원 자격과 가입 · 탈퇴 · 재가입, 균등 참여권과 권리 제한의 허용 범위
내부통제권의 사유 · 수단 · 절차 · 한계와 제명의 엄격 심사 기준 정리
내부통제권의 사유 · 수단 · 절차 · 한계와 제명의 엄격 심사 기준 정리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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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탈퇴 : 조합원 자격과 가입절차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며, 탈퇴는 의사표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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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 참여권 : 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짐, 다만 조합비 미납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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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권 :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행사 가능,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 필수 기재사항 (같은 법 제11조 제15호)
조합원의 권리·의무
조합 가입의 자유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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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 발송은 도달한 때) 가입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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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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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니온숍 협정이 있는 경우 가입 거부는 해고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제명 사유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인 거부 불가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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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가입 : 현행 법령상 근로자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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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노동조합이 스스로 규약을 통해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내부통제권에 의한 것으로 가능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부산고등법원 2014.6.11. 선고 2013나5763 판결)
조합 탈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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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효력 : 탈퇴의 의사표시가 해당 노동조합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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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에 탈퇴 시 노동조합의 승인을 요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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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약으로 탈퇴에 관한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탈퇴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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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 탈퇴 후 재가입도 가능하나, 재가입 허용 시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면 규약에 따라 재가입 제한 가능 (노사관계법제과-260,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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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엄격한 재가입 제한은 단결권·평등권 침해 소지
균등 참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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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균등하게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 (노조법 제2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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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각종 행사 참여, 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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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한의 허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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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는 규약으로 제한 가능 (같은 법 제2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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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거 시 합리적 범위의 입후보 자격 제한은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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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등에 따라 정조합원·준조합원으로 구분하여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 (노사관계법제과-401, 2013.2.4.)
조합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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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납부 의무, 규약 준수 의무, 조합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 조합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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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기간 중의 조합비: 탈퇴한 기간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납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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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입 요건으로 탈퇴기간 상응 조합비 납입을 강제하는 규약은 가입·탈퇴의 자유를 정한 법 취지 위배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의의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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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단결권을 확보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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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명시하여야 함 (노조법 제11조 제15호)
통제의 사유·수단·절차·한계
통제사유 | •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하는 경우
• 예시
◦ 조합비 체납, 조합의 정상적 업무 방해 등의 사유 가능
◦ 단순한 집행부 비판을 이유로 한 감정적 제재는 불가 |
통제수단 | • 경고, 권리정지, 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 다만 통제권 남용 시 효력 부정 |
통제절차 | • 규약에 통제·제재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준수 필요
• 규정이 없더라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최소한의 절차 보장 필요 |
통제권 한계 | •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 행사
• 조합원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나 헌법적 가치 침해 불가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
제명의 엄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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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은 조합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최후 수단이므로, 비위사실에 비추어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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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시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결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관련 판례·행정해석
대법원 1996.10.29. 선고 96다28899 판결 : 재가입에 대한 과도한 제약의 효력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도227 판결 : 통제권의 내재적 한계(정치적 의사 강제 불가)
노사관계법제과-1917, 2015.9.3. : 이중가입 금지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 탈퇴기간 조합비 납부 강제 규약과 피선거권 제한
노조 01254-656, 1997.7.22. : 조합비 미납자 권리정지 규약의 적용
노동조합과-2384, 2005.8.31. : 선거권 없는 조합원 참여 선거의 무효 처리
노조 68107-1171, 2001.10.23. : 불법쟁의행위 불참가를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노사관계법제과-1507, 2009.5.12. : 재심신청 중인 징계처분의 효력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의 승인 없이 탈퇴할 수 있는지
두 개의 노동조합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조합 집행부를 비판한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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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점검 : 조합원 자격·가입·탈퇴 절차, 규율·통제 사항의 규약 기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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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절차 : 사전 통지·소명 기회 부여·규약상 의결기관 처리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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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한 : 조합비 미납 외 사유로 조합원 권리를 차등 제한하는 규정 존재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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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심사 : 비위와 제재 수준의 비례성, 객관적 타당성 검토 여부 확인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
update 2023.06.30. by Seoyoung
update 2026.08.18. by hrside.te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