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조직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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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의 권리

조합가입·탈퇴의 자유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름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원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함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의 의사표시가 해당 노동조합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
규약에서 노동조합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은 탈퇴도 유효함
다만, 규약으로 탈퇴에 관하여 일정한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불합리하지 않는 한 그 절차를 이행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함
조합원이 노동조합 탈퇴 후 해당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재가입을 허용할 경우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면 규약에 따라 재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조합활동 참여권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 총회 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조합임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짐
다만,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조합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방함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조합비 납부의무, 규약 준수 의무, 조합지시에 복종할 의무, 조합 활동에 참가할 의무 등이 있음
노조 재가입시 탈퇴기간 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탈퇴 후 재가입하는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한 기간 동안에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비를 납부할의무가 없다고 할 것 따라서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 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취지 위배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규약으로 "조합비 미납자, 이전 1년간 정상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한다”고 정한 경우 동 규약의 적정성? 규약으로 조합비를 미납하거나 최근 1년 간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 조합비 납부의무가 조합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 비추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노사관계법제팀-3469, 2006.11.22.)
update 2023.02.14 by Lily Jiyeon